[법률상식] 이혼 양육권 - 양육권


양육권이란?

양육권이란 친권의 내용중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인 자에 대한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자의 인도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의무를 말합니다.

양육권에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 아닌 다른 일방에 대하여,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과 친권의 구별

친권은 자녀의 신분에 권리의무(가족행위에 관한 대리권과 동의권),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재산관리, 재산적 법률행위에 관한 대리권 및 동의권, 영업허락) 양육에 관한 권리의무 등을 모두 포함하나 이에 대하여 양육권은 원칙적으로 아이를 보호하고 교육할 권리의무만을 의미할 뿐입니다. 


양육책임의 내용

부모는 그 출생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이 의무는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 중 일방만이 자녀를 양육하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에 대해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중 일부를 청구할 수 있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해야 하는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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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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