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사유-폭행-배우자의 폭행에 대한 대응방안

1) 배우자의 폭행에 대하여 대처할 방안은 무엇인가요

배우자를 폭행하는 것은 그 동기여하를 불문하고 죄악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인간이 맞을 이유는 없습니다. 형법에서도 죄지은 사람에 대하여도 태형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폭행당하고 피해를 입고 있다 할지라도 가족문제라며 누구도 개입하기 꺼려하는게 현실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제까지 배우자 일방이 타방을, 혹은 자녀를 가혹하게 폭행하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매맞는 아내, 자녀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동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가정내에서 음성적으로 가해지고 있는 폭행 등에 대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방안은 따로 없고, 폭행 시 단호하게 그 부당성을 알리는 한편 이를 경찰.검찰 등에 적극 신고하여 대처하여야 합니다. 세살버릇이 십년 갈 수도 있습니다.


2) 가정폭력이란 무엇인지요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관하여는 일반 형법의 특별법으로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동법이라 한다)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는 형법상의 상해. 폭행, 유기와 학대, 체포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 사기. 공갈, 손괴 등 29가지의 범죄와 아동복지법상의 금지행위('아동에게 구걸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한 구걸행위')를 위반한 범죄 및 이들 죄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는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 상의 범죄 등을 말합니다.


3) 배우자로부터 폭행, 유기. 학대. 체포감금 등을 당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나요

가정폭력 범죄이므로 경찰. 검찰에 고소하면 됩니다.

가정폭력사건은 신고 또는 고소에 의하여 시작됩니다.
피해자 본인은 물론 그 법정대리인,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 등을 비롯한 일정한 직무수행자는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4)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하면 경찰이나 검찰은 어떻게 조치하나요

현재 진행 중인 가정폭력을 신고하였을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 폭력행위 재발시 격리 또는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동법 제5조)


그런데, 경찰의 응급조치에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검사는 직권 혹은 경찰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 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예컨대 안방출입금지, 그 집에서 나갈 것 등): 2월내에 가능한데, 1회 연장 최장 4월 가능
• 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2월내 가능, 1회연장 최장 4개월까지 가능
   (동법 제8조 제1항)


한편, 검찰의 위와 같은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하여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 범죄로서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9조) 


5) 법원은 가정폭력 사건에 대하여 어떤 임시조치를 취하나요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다음 각호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 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예컨대 안방출입금지, 그 집에서 나갈 것 등): 2월내에 가능한데, 1회 연장 최장 4월 가능
• 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2월내 가능, 1회 연장 최장 4개월까지 가능
   (동법 제8조 제1항)
•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및 친권자인 행위자의 친권행사 제한 '보호처분'을 이행 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법 제63조)


6) 법원은 가정폭력범에 대하여 어떤 처분(보호처분)을 하나요

법원은 심리의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동법 제40조. 41조 참조)
•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6개월 이내)
• 친권자인 행위자의 친권행사 제한(6개월 이내),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100시간 이내),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6개월 이내),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6개월 이내),
•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6개월 이내),
• 상담소에의 상담위탁(6개월 이내)

한편,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및 친권자인 행위자의 친권행사 제한 '보호처분'을 이행 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법 제63조) 

7) 만일, 폭력에 의한 손해를 같이 받을 수 있는지 (배상신청에 관한 특례)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위 배상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동법 제56조 내지 57조)
또한, 배상명령은 보호처분의 결정과 동시에 하되,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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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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