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한정승인 절차에서 자동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질문 : [자동차]-한정승인 절차에서 자동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번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적극재산중에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한정승인시 고인의 적극재산 중 자동차나, 중장비, 오토바이, 선박 같은 종류의 재산이 있는 경우 주의 하셔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 심판문을 받기 까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상속한정승인 이후 청산시 발생됩니다.

 

자동차나, 중장비, 오토바이, 선박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번거롭게 불편하겠으나 재산평가를 하여 청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치가 없고 차령초과 대상이면 말소처리를 하여 고철비용만 상속재산에 반영하여 청산을 하면 되고,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자나 압류권자를 통해 경매나 공매를 통하여 정리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점유를 하고 있지 않는 경우 발생합니다.

상속재산의 평가를 해야하는데 물건(자동차나, 중장비, 오토바이, 선박)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 정확한 평가가 어렵고 설사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평가금액 만큼은 상속인이 상속인 개인재산으로 청산을 하야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됩니다.

평가 금액이 작다면 어떻게 부담할 수도 있겠으나 재산평가 금액이 크다면 그때는 정말 곤란한 상황이 되지요.

 

가끔 다른사무실에서 한정승인을 받고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상속인들이 사무실에 찾아 오시는데 이 경우 정말 도와 줄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처리한 사무실에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 말만 믿고 처리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한정승인을 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지요. 상속재산목록에 기재만 하면 되니깐요.

 

정작 문제는 청산시 발생하는데.....

청산절차를 제대로 해본적이 없으니 그 문제점을 알리가 없겠지요. ㅠ.ㅠ

청산시 문제가 발생하여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진행한 사무실에 문의를 해보니 도난으로 신고를 하면 된다고 했다하는데 이 경우도 경험이 없어 잘못된 설명을 한 것입니다.

도난접수는 실제 도난을 당했을때 접수가 되는 겁니다.

장비(자동차나, 중장비, 오토바이, 선박)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이지 실제 도난당한것이 아니니 경찰서에서 사건접수를 받아 줄리가 없겠지요. 

 

그래도 자동차나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이라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 자동차의 환가가치가 제로가 되면 법률에 근거 차량을 말소 및 폐차를 해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비, 선박 같은 경우 처리를 할 법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속인 명의로 계속 존재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 문제, 검사문제, 과태료, 세금 문제 등 여러가지 상속인에게 불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거북하더라도 상속인 전원(4순위까지)의 상속포기를 권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고인의 적극재산 중 자동차나, 중장비, 오토바이, 선박같은 것이 있을 경우 충분히 알아 보시고 한정승인을 받야야 할 지 아니면 상속포기를 해야할지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한정승인]-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법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한정승인 재산목록 작성 방법에 대해서 문의 하시는 분들이 많아 상속재산목록 작성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는데 있어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적극재산(상속재산)과 소극재산(상속채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아래 상속재산 목록 작성방법에 대해서 작성자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제목을 작성하여야 겠지요.

문서 상단에 "상속재산목록" 이라고 한글기준 폰트사이즈를 18p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2. 그 다음 숫자를 적고  "1. 적극재산" 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폰트는 12p로 하시구요. 그리고 소제목으로 "가.  부동산", "나. 자동차". "다. 유체동산", "라. 금전채권" 이라고 기재한 다음 각 항목별로 적극재산을 기재 합니다. 아래 첨부 이미지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 부동산 및 유체동산의 경우 그 가액(통상 거래되는 가격)을 기재함.

  부동산 건물의 경우 등기부등본의 표제부를 참조하여 기재하시면 되고, 잘 모르시겠으면 건물이 있는 주소와 동, 호수 정도만 기재해도 왜만하면 법원에서 그냥 넘어 갑니다. ​

 

  1동의 건물의 표시 :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아파트 제**동 제**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호, 구조 :철근콘크리트벽식조, 면적 : 84.94㎡

  대지권의 표시 :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 2949분의 27.1574

  토지의 경우 마찬가지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을 참조하여 소재지와 지목, 면적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경상북도 문경시 **면 **리 *** 답 *** ㎡

 

  단, 특별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채무초과를 소명하기 위하여 그 가액에 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자동차 :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를 참조하여 기재하시면 되고, 통상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연식, 소유지분율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등록번호 : ○○로○○○○, 차명 : 싼타페   용도: 자가용   차대번호:○○○○○○○○○○○○○
  연식: 2005년식   소유지분율: 100%

 

  단, 특별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채무초과를 소명하기 위하여 그 가액에 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 금전채권은 채무자, 채권종류, 금액 등을 기재하되, 같은 채무자에게 여러 채권이 있는 경우 등 채권 구분상 필요한 때에는 발생일 등 구분 가능한 사항을 비고란에 기재합니다.

- ‘유체동산 등’란에는 교환가치가 있는 물건(회원권, 특허권, 유가증권, 보석, 악기 등)을 빠짐없이 기재함 

  단, 특별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채무초과를 소명하기 위하여 그 가액에 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3. 다음은 소극재산입니다.  소극재산이란 쉽게 말해서 피상속인의 채무 즉 빚을 말합니다. 빚에는 금전채무뿐만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의무, 건물명도의무 등의 채무도 포함되며, 기재하는 방법은  "2. 소극재산"이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구체적인 채무내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1). 채권자 : **은행 주식회사, 채권내용 : 대출금 채권, 채권액 : 금 **원

 2). 채권자 : 서충세무서, 채권내용 : 부가가치세 체납, 채권액 : 금 **원

 3). 채권자 : 홍길동, 채권내용 : 임금 및 퇴직금 채권, 채권액 : 금 **원

 



4. 자 마지막 상속비용입니다.  기재하는 방법은 "3. 기타(장례비용)" 기재하고, 그 밑에 구체적인 채무내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1). 장례비용 : ○○장례식장(장례비용합계)   비용   1,000,000원

 2). 장례비용 : ○○수목장(장례비용)            비용   1,000,000원

 



5. 상속재산 목록의 보정 또는 경정

한정승인 신고시에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나중에 추가로 발견한 상속재산이 있어서 수정할 필요가 있으시면, 한정승인 인용 전에는 다시 수정하여 보정서 형식으로 제출하시면 되고, 한정승인 인용 이후에는 한정승인경정신청을 통하여 추가 하실 수 있습니다.

 

6. 상속재산목록 작성예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한정승인]-한정승인시 주의할 점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주셔서 한정승인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질문이 많아 아래 한정승인시 주의할 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단순승인 간주행위 금지

 

우리 민법 1026조는 법정단순승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2.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한정승인이나,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 고의로 재산목록을 기입하지 아니한 때

 

가. 상속재산 처분행위 금지.

 

상속포기, 한정승인 심판문을 법원으로부터 받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이 됩니다.


① 상속재산을 매각하는 행위

② 상속재산인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

③ 피상속인의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하는 행위

④ 피상속인의 전세금,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는 행위

⑤ 보험수익자가 본인으로 되어있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을 받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⑥ 피상속인의 카드를 쓰는 경우

⑦ 손해배상금 및 합의금 수령

⑧ 타인에 대한 채권추심

⑨ 부동산 상속등기

⑩ 자동차 및 중장비 이전등록

 

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한정승인이나,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다. 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 고의로 재산목록을 기입하지 아니한 때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해서는 안되며 재산목록을 기입할때 실수로 일부 재산을 빠뜨릴 경우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지만 만약 고의로 상속재산을 뺐다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 되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2. 관할법원

 

망인의 사망으로 한정 승인을 신청하려면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상속 한정승인 관할법원이 됩니다.

상속인 본인의 주소지가 기준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관할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이 됩니다.

 

3. 한정승인 첨부서류

 

한정 승인 심판 청구서에 인적사항과 법적요건을 명확히 기재하셔야 하며 반드시 본입발급용 인감도장(본인사실확인원) 날인(본인사실확인원 첨부시에는 싸인으로 대체)을 하셔야 하며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모든 문서 간인을 하셔야 합니다.

 

4.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주의사항


망인이 사망하게 되면 30일이내 사망신고를 해야하며,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신청(재산조회 통합처리)하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조회내용을 확인해야합니다.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 등에 방문해서 관련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통해 정확하고 명확하게 재산목록을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누락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꼼꼼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5. 법원의 보정명령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게되면 심판과정에서 서류에 문제가 있거나 의문이 생길 경우 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보정명령서를 받지못하여 보정명령에 응하지 못할 경우 상속 한정승인은 기각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신청이후 법원에서 우편물을 보낼 수 있으니 항상 등기 우편을 신경 써야 하고 대법원 사건기록을 수시로 보면서 사건 진행 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6. 후속절차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한정승인심판문을 수령한 이후 후속절차가 있습니다.

후속절차로는 신문공고 및 채권신고 최고를 해야하고 반드시 청산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직접하시기 힘드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 하실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청산비용은 거의 발생하지 않으니 부담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법적상속순위]-가계도상 상속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 [법적상속순위]-가계도상 상속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사망한 고인의 동생입니다.

동생이 2020년 4월 18일에 빚을 남긴채 사망했는데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습니다.

부모님들도 모두 돌아 가셨고 현재 할머니 한분만 생존해 계십니다.

그럼 이경우 제가 상속인인가요 아니면 할머니가 상속인인가요?

인터넷을 아무리 찾아 봐도 상속순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되어 있어 잘 모르겠습니다.

제 질문은 제가 상속인인가요?
아니면 할머니가 상속인 인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할머니가 상속인입니다.

선생님은 할머니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 상속인의 지위가 됩니다.

 

1순위 상속인들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인데 동생이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다고 하셨으니 다음순위인 직계족손이 상속인이 됩니다.

할머니는 직계족속 조모에 해당 됩니다.

 

할머님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선생님은 3순위 망인의 형제자매에 해당됩니다.

 

아래 상속순위에 대한 설명과 상속순위 가계도를 올려 드리니 참고하십시요.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시 가장 혼란스러워 하는것이 상속의 순위 입니다.

1순위 상속인은 다들 바로 아시는데 2순위 부터 4순위는 정말 많이 헛갈려 하십니다.

 

가계도로 보는 상속순위

 

 

우리 민법의 상속순위 관련 조문은 아래 같습니다.

 

상속 순위 관련 민법 조문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배우자

배우자는 항상 최선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이 있을 때는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은 없고 직계존속만 있을 때는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때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혼인신고한 법률상 배우자만을 말하며, 사실혼 관계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혼하면 배우자가 아닙니다.

 

1순위 상속인 : 직계비속

자녀, 손자·손녀, 증손 이하를 직계비속이라고 합니다.

 

자녀와 손자녀가 있을 때는 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근친이 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1촌, 손자녀는 2촌입니다.

자녀가 아무도 없으면(전원 사망, 결격, 상속포기 등의 이유로) 손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위의 손자녀에는 외손자녀도 포함됩니다. 상속법에서는 부계, 모계를 가리지 않으므로 외손자녀도 직계비속입니다.

위 1.의 경우 자녀가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2.의 경우 손자녀와 외손자녀가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양자와 혼외자도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계모자 사이, 계부자 사이는 친족이 아니므로 서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사망 시점에 임신 중인 태아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면 출생 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2순위 상속인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이상을 직계존속이라고 합니다.

 

부모와 조부모가 있을 때는 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는 1촌, 조부모는 2촌입니다.

부모가 모두 사망했으면 조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모계도 포함되므로 외조부모도 직계존속입니다.

양부모도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3순위 상속인 : 형제자매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비속이 모두 사망, 결격, 상속포기를 한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아버지가 다른 형제자매, 어머니가 다른 형제자매도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 중 한 쪽만 같아도 형제자매로서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4순위 상속인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형제자매까지 모두 사망, 결격, 상속포기를 한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방계혈족에는 3촌과 4촌이 있습니다.

 

먼저 3촌이 상속인이 되고 3촌이 없으면 4촌이 상속인이 됩니다.

 

3촌인 방계혈족은 

아버지 형제자매인 백부, 숙부, 고모

어머니 형제자매인 외삼촌, 이모

형제자매의 자녀인 조카

 

4촌인 방계혈족은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형제(=종조부)와 자매(=대고모)

아버지 형제자매인 백부, 숙부, 고모 들의 자녀

어머니 형제자매인 외삼촌, 이모 들의 자녀

조카들의 자녀(=종손자)

 

대습상속인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 그 중 사망자나 결격자의 상속인이 대습상속인이 되며,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와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 그 중 사망자 등이 아들이면 며느리와 손자녀가, 딸이면 사위와 외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 그 중 사망한 형이 있으면 형수와 조카들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혈족이 아니라 인척인 며느리, 사위, 형수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대습상속에 의한 경우입니다.

 

참고로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자녀가 모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손자녀, 외손자녀는 대습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본위상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상속지분에 차이가 있고, 며느리나 사위가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상속인이 아무도 없거나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특별연고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동거자, 부양이나 간호를 한 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그 결정에 따라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의 재산 분여 청구도 없으면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상속인의 범위가 4촌까지이므로 수십 명이 될 수 있으며, 전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 반드시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후순위자는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으므로, 우선 선순위자들부터 먼저 상속포기를 하고 순차적으로 채권자의 청구를 받고나서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셔도 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