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이란 무엇인지요?

질문: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이란 무엇인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의 개념의 앞서 상속의 한정승인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다가 피상속인(망인)의 사망일자 3개월을 지나고 나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민법 제1019조 신설된 조문에 근거하여 특별하게 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일반한정승인과는 달리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지 3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았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진행할 수 있는 한정승인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민사사건이 진행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특별한정승인과 함께 민사사건에 대한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여 한정승인에 대한 주장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관련조문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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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준비서류]-상속포기신청서 작성시 어떤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질문: [상속포기 준비서류]-상속포기신청서 작성시 어떤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이번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식구들과 상의를 했는데 한정승인은 복잡하니 가족 전부(손자녀) 상속포기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떤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시에 준비서류는 한정승인 보다는 간단합니다.

먼저 준비서류부터 설명을 드리고 반드시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는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손자녀 까지 상속포기를 하신다고 하니 직계비속 자와 직계비속 손자녀로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먼저 직계비속 자들과 배우자가 상속포기시 준비서류

 

[상속인]

1.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2. 청구인의 등본이나 초본 각 1부

3.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본인사실확인원 대체가능) 각1부(본인발급용)

4. 청구인의 인감도장 각자

 

[망인]

5. 망인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6.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7. 망인의 초본 1부

 

※ 망인의 가족관계서류는 사망신고 이후 폐쇄가 완료된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가족관계서류 망인의 이름 옆에 사망으로 표기 된거).

※ 가족관계서류는 반드시 상세로 주민번호가 모두 표기 될 수 있도록 발급해 주십시오.

 

2. 두번째 직계비속 손자녀들이 상속포기시 준비서류

 

[상속인]

1.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2. 청구인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3. 청구인의 등본이나 초본 각 1부

4.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본인사실확인원 대체가능) 각1부(본인발급용)

5. 청구인의 인감도장 각자

 

[망인]

6. 망인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7.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8. 망인의 초본 1부

 

 

※ 망인의 가족관계서류는 사망신고 이후 폐쇄가 완료된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가족관계서류 망인의 이름 옆에 사망으로 표기 된거).

※ 가족관계서류는 반드시 상세로 주민번호가 모두 표기 될 수 있도록 발급해 주십시오.

 

3. 만약 상속인이 미성년자 인경우 추가 준비서류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인감이 없기 때문에 친권자 부모가 대신하여 신청합니다.


 
[미성년 상속인]

1. 청구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각 1부

2. 청구인 부모의 기본증명서(상세) 각 1부

(청구인 부의 기본증명서, 청구인 모의 기본증명서)

3. 청구인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4. 청구인 부모의 인감증명서(본인사실확인원 대체가능) 각1부(본인발급용)

(청구인 부의 인감증명서, 청구인 모의 인감증명서가 미성년 상속인 수만큼 각 1부가 필요함. 2명이면 각 2부 필요함)

5. 청구인 부모의 인감도장 각자

 

※ 망인의 가족관계서류는 사망신고 이후 폐쇄가 완료된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가족관계서류 망인의 이름 옆에 사망으로 표기 된거).

※ 가족관계서류는 반드시 상세로 주민번호가 모두 표기 될 수 있도록 발급해 주십시오.

 

 

4. 직계비속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모든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지고,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제1항 및 제1003조제1항).

 

순위 상속인 비고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항상 상속인이 됨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질문자님과 질문자님의 자식이 상속포기를 했다고 해서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순위인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존속이 포기를 하면 또 다음 순위인 고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며 형제자매 마저 포기를 했다면 마지막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아래 상속인 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실무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를 권해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 상속재산 청산이 불가능할 때 권해 드립니다.

아래는 관련 글입니다.

 

https://xn--ok0b256arra210d.com/bbs/board.php?vtype=pc&bo_table=B61

 

https://xn--ok0b256arra210d.com/bbs/board.php?vtype=pc&bo_table=B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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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공고]-한정승인시 내용증명(최고서)를 꼭 보내야 하나요?

 

질문: [신문공고]-한정승인시 내용증명(최고서)를 꼭 보내야 하나요?

얼마전에 저희 부친이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와 내용증명(최고서)을 보내야 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재산은 없고 빚만 있는데 신문공고와 내용증명(최고서)을 꼭 보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 심판결정을 받고 가장 먼저 해야할 후속조치는 신문고와 내용증명(최고서)발송입니다.

 

1. 근거규정(민법 제1032조, 비송사건절차법 65조의 2)

상속한정승인자는 상속한정승인 심판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피상속인(사망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일간신문(매일 발행되는 신문사)에 공고하여야 한다.

 

● 공고내용 ●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①한정승인의 사실과 ②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위 ②의 일정한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2. 공고해태의 불이익(민법 제1038조)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써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는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상속인 입장에서 신문공고와 내용증명을 해야 하는 이유는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상속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라면 이를 고지할수 있겠지만 파악되지 않은 채권자들에게는 내용증명(최고서)을 보낼 수 없게 되어 신문공고까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상속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으로 채권을 신고하라는 최고서를 보내는 것으로 이러한 절차를 통해 채권자 및 각 채권 금액을 확인하고 물려받을 재산을 청산하여 채무를 변제해 주기 위한 것이며 재산이 없어서 채무에 대하여 나누어줄 것이 없는 경우에도 신문공고를 한 후 이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지 않을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한정승인과 내용증명(최고서)를 발송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을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이 없어 청산을 필요치 않을 경우에는 신문공고만 하고 내용증명은 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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