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양도-상속분을 다른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까?

제 목 : 상속분의 양도가 가능한가

질 문 :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형제들과 재산을 상속받았으나 아직 상속재산분할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제가 받을 상속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까?



답 변 : 양도할 수 있습니다. 분할 전이라도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할 수 있으나 이때는 아버님의 재산 뿐만 아니라 빚도 함께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는 것입니다.


해 설 : 상속은 아버님의 사망으로 당연히 개시되어 형제들은 상속재산이 분할되기 전까지 자신의 상속분에 응해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민법 제997조;제1000조;제1006조;제1007조). 

이때 상속분이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각각 배당받을 몫의 비율을 뜻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므로 형제들은 같은 비율의 상속분을 갖습니다. 

이런 공동상속인간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합니다(제1012조 이하). 

그러나 상속재산의 분할은 시간이 걸리므로 그전에 자신의 상속분을 매각하여 금전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민법은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속분엔 빚도 포함되므로 제3자에게 빚도 함께 인수됩니다. 

이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은 양도받은 사람에게 가액과 양도비용을 주고 다시 상속분을 사올 수 있습니다. 단 상속분의 양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양도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제1011조).

참조법령 : 민법 1011조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