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시점-아버지가 뇌사상태인데, 상속의 시작이 가능합니까?

질문: 아버지가 뇌사상태인데, 상속의 시작이 가능합니까?


답변: 상속의 시작이 불가능합니다.

해 설 : 상속은 사망에 의해서만 발생합니다(민법 제997조). 부재자가 장기간 그 생사가 불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상속이 개시되고, 수재·화재 등으로 사망이 확실시되는 인정사망의 경우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상속이 개시됩니다. 또한 상속은 피상속인(父)의 사망에 의해 당연히 개시되는 것이고 상속인(子)이 이를 알고 있거나 신고 또는 상속등기를 해야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사망과 관련하여 언제를 사람이 사망한 시점으로 보는 지가 문제됩니다. 의학계에서는 뇌기능이 정지된 뇌사도 사망이라고 인정하는 주장이 있으나, 민법에서는 안정적인 재산관계의 확보를 위해서 사망의 시점을 일반적인 사망, 즉 호흡과 심장의 고동이 영구적으로 정지한 때를 사망의 시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99년 제정된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에선 일정한 조건하에서 뇌사를 인정하여 장기이식을 허용하고 있으나, 뇌사자가 장기등의 적출로 사망한 때 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행위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아(제17조), 사망시점이 뇌사시점으로 변동된 것은 아니고 여전히 호흡과 심장이 정지한 때가 사망시점이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뇌사상태에 있다고 상속이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9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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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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