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기산점-판례-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

[쟁점]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 

부동산을 점유시효취득하기 위해서는 20년간의 점유가 필요한데, 언제부터 점유의 기산점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인데, 원칙적으로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으나 등기명의자의 변동과 점유승계의 여부에 따라 예외가 인정된다.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등기명의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

(1) 문제점
부동산의 등기명의자의 변동이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취득시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시효취득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정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3) 판례
이전의 판례에서 기산점은 반드시 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시작한 때(71다1446・1447)로 하여 기산점의 임의 선택을 부정하였으나, 그 후의 판례에서 가능한 것으로 변경하였다.(76다487,488) 또한 등기명의자의 변경이 없는 가운데 점유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기산점의 임의선택은 가능하다고 한다.(97다8496・8502)
 
○ 시효기간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그 간에 취득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시효완성을 동 명의자에 대해서 주장함에 있어서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던지간에 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시효기간이 경과된 사실만 확정되면 그로써 부족함이 없다고 해서 하등 불합리할 것이 없는 것이다.(76다487,488)
 
○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므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97다8496,8502)
 
○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한 것이므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과 통산하면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고(대법원 1990. 1. 25. 선고 88다카22763 판결, 1993. 1. 15. 선고 92다12377 판결 등 참조), 이는 소유권에 변동이 있더라도 그 이후 계속해서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도록 등기명의자가 동일하다면 그 소유권 변동 이후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과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법률효과의 판단에 관하여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이 아니고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소송자료에 의하여 점유의 시기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74. 8. 30. 선고 78다384 판결, 1993. 10. 26. 선고 93다7358, 7365 판결 등 참조).(97다34037)
 
 
 
★ 등기명의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1) 문제점
부동산의 등기명의자의 변동이 있는 가운데 취득시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시효취득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정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3) 판례
원칙적으로 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시작한 때라고 하여 기산점의 임의선택을 부정하고 있다. 다만, 점유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으나, 이때의 선택이란 전 점유자의 특정된 점유개시일을 선택하는 것이지, 그 점유기간 중의 임의의 시점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 취득시효기간의 계산에 있어 점유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하고, 그에 터잡아 취득시효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94다39987)
 
○ 취득시효에 있어 점유의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점유기간중 임의 시점을 선택하여 주장하거나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점유가 순차로 여러 사람으로 승계된 경우에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사람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그 전의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점은 민법 제199조 제1항에 규정된 바이므로 자기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때 그 직전의 점유자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그 전 점유자의 것을 아울러 주장하는 것은 그 주장하는 사람의 임의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점유시초를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중의 임의시점을 택하여 주장할 수 없을 뿐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0.3.11. 선고 79다2110 판결 참조)(80다2614)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의 양도와 기산점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 중 공유자 1인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다른 공유자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고 그에 따라 토지 전체의 공유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특정 구분소유 부분 중 다른 공유자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는 소유 명의자가 변동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점유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주장할 수 없다.(2006다4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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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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