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지식]-유류분과 기여분

1.  기여분의 의미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해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경우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관해서 고려하는 제도다. 즉,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을 산정해, 이 산정된 상속분에다 기여분을 보탠 금액을 기여상속인의 상속분으로 하는 것이다.(민법 제1008조의2) 

판례는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2.  기여분과 유류분과의 관계

기여분과 유류분은  관계가 없습니다. 

기여분의 가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의 70% 또는 80%가 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실질적인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기여분의 가액이 7할이나 8할의 고액이 되더라도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공동상속인간의 실질적 공평을 실현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하급심 판례나  일본의 일부 판례는  피상속인의 재산 대부분을 생전에 증여받은 기여분권자(부양 등으로 기여도가 특별함)에 대하여  피상속인을 거의 찾아보지 아니하다가 피상속인 사후에 유류분만 청구한 사안에 대하여 유류분청구를 신의칙 위반으로 기각한 사례가 있다 할 것입니다.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이며, 규정상으로 보더라도 기여분은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으므로, 양 제도는 전혀 그 취지가 다르나 실제로는 기여분의 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협의에 의하든, 심판에 의하든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참작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기여분 결정

기여분 결정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나 가정법원에 의해 기여분을 정하게 됩니다.  단 기여분 심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며 기여분은 피상속인의 직업, 기능, 가족구성, 건강상태, 연령, 학력, 자산상태 등에 따라 다양한 요소들을 감안해 산정하게 됩니다. 

유류분의 산정에 있어서 기여분의 공제가 없으므로 기여분의 유무에 의해 유류분액은 달라지지 아니하기에 유류분 소송에서 유류분 청구인이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의 범위 내(민법 제1008조의2 제3항)이기 때문에 유증과 생전증여가 기여분에 우선합니다.  피상속인이 전재산을 유증했다면 피상속인의 재산증가에 기여했거나 병간호 등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이 있어도 기여분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기여분은 유류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제1115조) 공동상속인 중의 1인에게 다액의 기여분이 인정됨으로써 다른 상속인의 취득액이 그 유류분액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기여분은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기여분은 유류분에 우선하나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해 기여분이 결정됐다면 그것은 유류분의 포기로 볼 수 있습니다.

기여분에 관한 사항을 유언으로 정할 수 없다.


4. 유류분과 기여분의 문제점 

가. 두가지의 모순된 사례

현행 민법하에서는 망인의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가  같은 경우라도 상속개시 된 이후에 상속재산이 남아 있으며, 유증이 된 경우에는  기여분을 주장하여 유류분 청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지만,  망인  생전증여로  망인의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기여분은 아무 의미가 없고 유류분 청구에 대하여 기여분권자는 유류분 청구자에게 아무런  주장을 할 수 없는 모순된 결론이 나오게 된다.

판례는 기여분결정청구는 상속재산분할청구시에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나.  민법개정발의 되었으나 아직 해결되지 아니한 상태

'기여자의 유류분반환청구 거절'' 개정안 발의 

기여자가 유류분반환 청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돼 있는 현행법의 모순적 체계를 시정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기여분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는 경우에 기여분결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의원 14명은 지난 4일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기여상속인이 가정법원에 기여분결정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기여자가 기여분을 다른 공동상속인과 협의하지 않은 경우, 공동상속인이 기여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면 기여자는 기여분을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에 의하면 기여분결정의 심판청구는 상속재산의 분할청구가 있는 경우와 상속개시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자가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기여자가 상속개시 후 협의나 심판에 의해 상당한 기여분을 인정받았다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기여자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일단 인정된 기여분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기여분과 유류분의 모순관계를 시정하기 위해 기여분결정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에 유류분반환청구(제1115조 제1항)가 있는 경우를 추가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기여분결정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되고, 법원에 의해 결정된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돼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기여자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게 된다.

의원은 '기여분제도는 상속분 산정에서 기여자의 기여도를 참작한 상속재산을 정해 실질적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라며 '유류분반환청구시 기여분결정 심판청구를 할 수 있어야 상속재산의 공평한 분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는 경우에 기여분결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과 관련해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이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사건을 접수받고 심리 중에 있다. 윤모씨는 자신을 상대로 공동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자 가정법원에 기여분결정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가정법원이 '현행법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가 있을 때는 기여분결정 심판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5. 결론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도  기여분을 고려하는 것이 기여분 제도의 취지나 민법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합당하다 할 것이나 입법상의 문제로 인하여 기여분을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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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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