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분쟁]-업무 중 교통사고 산재처리 가능하나요?
업무상 사유로 인한 교통사고임이 인정될 경우에 요양급여, 즉 치료비와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치료기간 동안 지급되며 치료가 끝난 이후에는 사고로 인해 생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업무중교통사고 산재처리는 변호사 사무실 전문과와 상담하셔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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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산재분쟁]-업무 중 교통사고 산재처리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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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사유로 인한 교통사고임이 인정될 경우에 요양급여, 즉 치료비와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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