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이혼시 재산분할을 할수 있는 부부 공동의 재산이란 어떤것을 지칭하는 것인가요?

질문: 이혼시 재산분할을 할수 있는 부부 공동의 재산이란 어떤것을 지칭하는 것인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 공동의 재산이란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혼인기간 동안 함께 노력해서 모은 재산은 그 명의와는 상관없이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봅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취득하여 소유해 오던 특유재산, 혹은 혼인 중 취득하기는 했지만 상속이나 증여와 같이 혼인 생활과 관련이 없이 다른 외적인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예외적으로 형성, 유지에 기여한 경우 일부분 재산분할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 혼인 이후 공동으로 형성한 대부분의 재산은 부부가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대상이 되며 이러한 공동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인지 관리를 누가 하는지에 상관없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첫째, 부부가 혼인 이후 형성한 부동산,
둘째,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동산,
셋째,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예금, 주식, 퇴직금 등입니다.



☞결혼 전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도 분할 대상에 속하나요?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나 장신구, 의류 등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부부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그 재산가치의 증가 및 유지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가치증액분이나 유지기여 분에 대해 분할이 인정됩니다.


☞퇴직금이나 주택융자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퇴직금의 경우에는 혼인 중에 근로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부부의 혼인 중 취득한 공유 재산의 일부가 됩니다.
다만 아직 퇴직금이 구체화되지 않는 경우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고 참고사항이 됩니다.
부부 중 누구라도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을 받았다면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참고사항으로 봅니다.
혼인 중 제 3자에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에 해당 되지만 그것이 주택 융자금이나 혼인생활비로 쓰기 위한 차용금과 같이 공동재산 형성을 위한 채무라면 개인 명의의 채무라 해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도 분할대상이 되는가?

50-60대 황혼 이혼에 따라 국민연금을 절반으로 나누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아내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어도 국민연금은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이므로 이혼하면 연금을 절반씩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므로 법률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