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대상-사실혼인 배우자에게도 상속이 가능한가요?

질문:

1. 사실혼인 배우자에게도 상속이 가능한가요?
2. 사실혼과 동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우연히 알게된 사람이 있는데 이사람이 이혼후 현재 사실혼(동거)중인데 부인이 남편보다 5살이나 연상인 54세이고 남편은 49세라고 합니다(이 남자는 사실혼관계의 부인의 재산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이혼하고 접근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아내. 남편이라고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그런데 부인이 상당한 재산을 을 가지고있습니다. 더구나 부인은 암으로 투병중인 것을 알고 남자측이 약간의 의도등을 가지고 부인에게 접근하여 남자의 주장으로는 현재 사실혼관계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집에 같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경우 사실혼관게인 배우자에게 재산상속이 가능한지요?

이 남자가 얼마나 지능적인지 법인(자본금5천만원)을 만들어 현재 거주하고있는 주택이나 상가등을 법인명의로하고  대표이사를 사실혼관계의 부인으로 하고, 전 처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을 이사로.. 감사는 본인으로하는 형태로 사실혼관계의 부인의 재산을 법인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혼관계의 부인이 사망후 상속의 문제를 벗어나 법인재산으로 자연스럽게 아들과 본인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정말 소설같고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사실혼관계의 부인은 건강도 잃지만 이런 못된 남자에게 재산도 본인도 모르게 빼앗기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실을 사실혼관계의 부인은 모르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알려줘봐야 믿으려하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팔염치한 인간들을 법에서 막을 방법을 없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자녀들에게만 상속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증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없을 뿐 결혼식까지 하고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한 경우에 해당하며,
동거는 같이 살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법적 혼인과 달리 사실혼의 경우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이혼절차가 필요 없어
어느 일방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면 그것으로 사실혼 관계는 종료되나, 법적 혼인관계와 유사하게
사실혼의 파탄에 이른 경우에도 일정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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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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