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지식]-성범죄 형량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성폭력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처분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ㆍ수강명령ㆍ이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자는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등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법」에 따른 성폭력에 대한 처벌

구분

내용

성풍속에

관한

음행매개죄

(「형법」 제242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화반포 등의 죄

(「형법」 제243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화제조 등의 죄

(「형법」 제244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연음란죄

(「형법」 제245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강간과

추행의

강간죄와 그 미수

(「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형법」 제297조의2 및 제300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형법」 제299조 및 제300조)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강간 등 상해·치상죄

(「형법」 제301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간 등 살인·치사죄

(「형법」 제301조의2)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죄: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형법」 제302조)

5년 이하의 징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형법」 제303조)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간음한 죄:

7년 이하의 징역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

(「형법」 제305조)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따라 처벌

강도강간죄

(「형법」 제339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에 대한 가중처벌

구분

내용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제15조)

 주거침입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특수강도죄와 그 미수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15조)

1.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1. ~ 2.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제15조)

1. 친족관계인 사람(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말함.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함. 이하 같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을 준강간, 준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1. ~ 2.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15조)

1.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4.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죄와 그 미수:

   1. ~ 3.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5.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6.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죄와 그 미수: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및 제15조)

1.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4. 13세 미만의 사람을 준강간, 준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1. ~ 3.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5.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죄와 그 미수:

   1. ~ 3. 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제15조)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제15조),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및 제15조)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제15조),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또는 강간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및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죄와 그 미수:

 사형 또는 무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일정한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5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위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죄와 그 미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영리를 목적으로 위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죄와 그 미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형벌 외에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성폭력 범죄자가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保護觀察)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1항 본문).

※ “보호관찰(保護觀察)”이란 범죄인에게 형벌을 집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보호관찰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처분을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 성폭력 범죄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함)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함)을 병과(倂科)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항 본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5항 본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의 내용으로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7항).

√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 그 밖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성폭력 범죄자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4항).


● 성폭력 범죄자가 가석방된 경우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假釋放)된 사람은 가석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8항 본문).

※ “가석방(假釋放)”이란 자유형(징역 또는 금고)을 집행받고 있는 자가 개전(改悛)의 정(情)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수형자를 석방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그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등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법원은 일정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하여 판결로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의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제3항).

※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성폭력 피해자-성폭력 예방 및 재범방지–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취를 취할 수 있습니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제2호).

※ 성폭력 범죄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성폭력 피해자-성폭력 예방 및 재범방지–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성충동 약물치료

사람에 대해 일정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제2호).

※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성폭력 피해자-성폭력 예방 및 재범방지–성충동 약물치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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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정보]-전국 교도소·구치소 안내


◈ 서울지방교정청

기관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 비고
서울
지방교정청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3층
13809 02-2110-8680
(FAX)02-2110-0861
 
서울구치소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포일동)
경기도 군포우체국 사서함 20호
16001
15829
031-423-6100
(FAX)031-423-6111
 
안양교도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42 (호계동)
경기도 안양우체국 사서함 101호
14122
14047
031-452-2181
(FAX)031-456-2184
 
수원구치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우만동)
경기도 동수원우체국 사서함 17호
16492
16487
031-217-7101
(FAX)031-217-7108
 
성동구치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20길 31 (가락동) 
서울시 송파우체국 사서함 177호
05821
05661
02-402-9131
(FAX)02-402-6137
 
인천구치소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소로 30 (학익동) 
인천광역시 남인천우체국사서함343호
22220
21552
032-868-8771
(FAX)032-865-0191
 
서울남부구치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오로 865 (천왕동)
서울시 구로구 금천우체국 사서함 164
08367
08576
02-2105-0391
(FAX)02-2105-0220
 
화성직업
훈련교도소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 
경기도 화성시 경기남양우체국 사서함 3호
18539
18258
031-357-9400
(FAX)031-357-9325
 
여주교도소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 
경기도 여주우체국사서함30호
12655
12627
031-884-7800
(FAX)031-881-5141
 
의정부교도소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 (고산동)
경기도 의정부우체국 사서함 99호
11797
11778
031-850-1000
(FAX)031-842-7080
 
서울남부교도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오로 867 (천왕동) 
서울시 구로구 금천우체국 사서함 165
08367
08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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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02-2083-0222
 
춘천교도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신촌양지길 5 
강원도 춘천시 춘천우체국 사서함 69호
24406
24335
033-262-1332
(FAX)033-261-6944
 
원주교도소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155 (무실동) 
강원도 원주우체국 사서함 87호
26383
26485
033-741-4800
(FAX)033-743-3993
 
강릉교도소 강원도 강릉시 공제로 413-15 (홍제동) 
강릉시 강릉우체국 사서함 43호
25522
25534
033-649-8100,8200
(FAX)033-649-8292
 
영월교도소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팔괴로 110-27
강원도 영월군 영월우체국 사서함 2호
26240
26233
033-372-1730
(FAX)033-372-1734
 
평택지소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36 (동삭동) 
경기도 평택우체국 사서함 30호
17848
17895
031-650-5800
(FAX)031-650-5858
 
소망교도소
(민영)
경기도 여주시 북내읍 아가페길 140 
경기도 여주시 여주우체국 사서함 23호
12612
12627
031-887-5900
(FAX)031-887-5980
 



◈ 대구지방교정청

기관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 비고
대구
지방교정청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대곡동)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1층
47268 053-230-5800 
(FAX)053-654-5861
 
대구교도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 
대구시 달서우체국 사서함 7호
42963
42731
053-632-4501
(FAX)053-632-6909
 
부산구치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로 268 (주례동)
부산시 사상우체국사서함58호
47016
46974
051-324-5501
(FAX)051-324-5509
 
경북북부
제1교도소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보우체국사서함1호
37402
37409
054-874-4500 
(FAX)054-872-9505
 
부산교도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중앙로29번길 62 (대저1동) 
부산시 강서우체국 사서함 50호
46700
46700
051-971-0151~3
(FAX)051-971-0155
 
창원교도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송평로 39 (회성동) 
경남 마산우체국 사서함 7호
51308
51304
055-298-9010~4 
(FAX)055-295-4198
 
진주교도소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월암로23번길 39 
경남 진주시 진주우체국 사서함 68호
52604
52684
055-741-2181
(FAX)055-741-2428
 
포항교도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001 
경북 포항시 흥해우체국 사서함 2호
37565
37542
054-262-1100 
(FAX)054-262-3903
 
대구구치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541길 36 (만촌동) 
대구시 수성우체국 사서함 48호
42066
42123
053-740-5200 
(FAX)053-745-0581
 
경북
직업훈련교도소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
경북 청송군 진보우체국 사사함 2호
37402
37409
054-874-4600 
(FAX)054-872-9689
 
안동교도소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경서로 4380-23 
경북 안동시 안동우체국 사서함 171
36621
36674
054-858-7191~4 
(FAX)054-858-7195
 
경북북부
제2교도소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110 
경북 청송군 진보우체국 사사함 5호
37402
37409
054-872-4700 
(FAX)054-872-4704
 
김천
소년교도소
경상북도 김천시 영남대로 1968 (지좌동) 
경북 김천시 김천우체국 사서함 12호
39655
39590
054-436-2191
(FAX)054-436-2295
 
경북북부
제3교도소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
경북 청송군 진보우체국 사서함 3호
37402
37409
054-872-9511 
(FAX)054-872-9704
 
울산구치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청량천변로 103-9 
울산시 온양우체국 사서함 1호
44960
44974
052-228-9700
(FAX)052-228-9799
 
경주교도소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포석로 550
경북 경주시 경주우체국 사서함 45호
38197
38153
054-740-3100 
(FAX)054-745-8171
 
통영구치소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용남해안로 277 
경남 통영시 통영우체국 사서함 17호
53029
53043
055-649-8911 
(FAX)055-642-3205
 
밀양구치소 경남 밀양시 부북면 춘화로 124
경남 밀양시 밀양우체국 사서함 8호
50403
50445
055-350-7700 
(FAX)055-355-7827
 
상주교도소 경북 상주시 사벌면 목가2길 130
경북 상주시 상주우체국 사서함 20호
37123
37190
054-531-4100
(FAX)054-531-4103
 



◈ 대전지방교정청

기관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 비고
대전
지방교정청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우물로66번길 6 (대정동) 34222 042-543-7100
(FAX)042-543-7104
 
대전교도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우물로66번길 6 (대정동) 
대전시 유성우체국 사서함 136호
34222
34186
042-544-9301
(FAX)042-544-9304
 
천안
개방교도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신당새터1길 1 (신당동) 
충남 천안시 천안우체국 사서함 36호
31082
31128
041-561-4301~2
(FAX)041-561-4303
 
청주교도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1887번길 49 
충북 청주시 서청주우체국 사서함 100호
28634
28426
043-296-8171
(FAX)043-296-7950
 
천안교도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일고1길 127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우체국 사서함 20호
31051
31016
041-567-3461
(FAX)041-567-3464
 
청주
여자교도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1887번길 78 
충북 청주시 서청주우체국 사서함 145호
28634
28426
043-288-8140
(FAX)043-292-1134
 
공주교도소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로 21-45 (금흥동) 
충남 공주우체국 사서함 13호
32589
32546
041-851-3210
(FAX)041-852-5813
 
충주구치소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천등박달로 222
충북 충주시 엄정우체국 사서함 1호
27315
27313
043-856-9701
(FAX)043-856-9704
 
홍성교도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245
충남 홍성우체국 사서함 9호
32244
32247
041-630-8600
(FAX)041-630-8783
 
서산지소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두치로 343
충남 서산시 성연우체국 사서함 1호
31930
31930
041-669-6891
(FAX)041-669-6895
 
논산지소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금백로 662-19
충남 논산시 성동우체국 사서함 1호
32928
32927
041-733-2220
(FAX)041-733-2227
 



◈ 광주지방교정청

기관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 비고
광주
지방교정청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고층부)6층
61011 062-975-5900
(FAX)062-975-5992
 
광주교도소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월산길 49-43 
광주시 북광주우체국 사서함 63호
61047
61244
062-251-4321
(FAX)062-611-0299
 
전주교도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 (평화동3가) 
전북 전주우체국 사서함 72호
55128
54966
063-224-4361
(FAX)063-221-3327
 
순천교도소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백강로 790 
전남 순천우체국 사서함 9호
57905
57987
061-751-2114
(FAX)061-752-3440
 
목포교도소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일로중앙로 78
전남 무안 일로우체국 사서함 1호
58574
58574
061-284-4101~8
(FAX)061-281-4170
 
군산교도소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할미로 127 
전북 군산우체국 사서함 10호
54172
54025
063-462-0101
(FAX)063-462-5159
 
제주교도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실동길 51 (오라이동) 
제주도 제주우체국 사서함 161호
63147
63166
064-741-2800
(FAX)064-742-1067
 
장흥교도소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 장흥대로 2667 
전남 장흥군 장흥우체국 사서함 1호
59345
59328
061-860-9114
(FAX)061-862-7961
 
해남교도소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 해남로 521
전남 해남우체국 사서함 6호
59021
59027
061-530-9300
(FAX)061-534-6338
 
정읍교도소 전라북도 정읍시 소성면 저동길 45
전북 정읍우체국 사서함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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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63
063-928-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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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11대 중과실 교통사고 항목과 처벌기준


교통사고로 상해가 발생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합의로 간주 형사처벌을 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처벌을 면제 받지 못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3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째 사망사고, 둘째 도주사고(뺑소니), 셋째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 하는 경우입니다.

11대_중과실.jpg
[이미지출처 : 이코노믹리뷰]


11대 중과실이란?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교통법규 위반, 안전 의무 위반 등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야기된 교통사고를 말하는데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에는 속도위반, 신호 위반 등 총 11개의 항목을 중과실 교통사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신호위반
통행금지 또는 일시 정지 등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신호위반 사고에는 교통경찰관의 수신호 위반 사고도 포함됩니다.

2) 중앙선침범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으로 넘어간 경우뿐만 아니라 차량 일부가 중앙선을 넘어가도 이에 해당합니다. 단 뒤차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간 경우나 눈길에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넘어간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제한속도를 20km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4) 앞지르기 방법위반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앞지르기 금지 장소 : 
- 교차로, 커브길, 고갯마루, 내리막, 터널 안, 지방경찰청장의 지정장소
앞지르기 금지 시기 : 
- 앞차 좌측 차선에 있는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고자 하는 경우
- 앞차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고 있는 경우
-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경우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철길건널목 통과 시 준수 사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철길건널목을 통과하려고 할 때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통과하는 경우 외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지 정지해 안전한지 아닌지를 확인 후 통과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4조 1항)

6) 횡단보도사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단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다 사고가 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사고는 신호위반으로 분류됨

7)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때 운전면허의 효력정지 및 운전금지 중인 상황에는 무면허로 간주합니다. 

8) 음주운전
주취 중에 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9) 보도를 침범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횡단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10)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장 등이 정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준수사항
- 시속 30km 이하로 서행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
*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 시 일반지역보다 벌점 및 과태료가 2배가량 가중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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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위탁받은 돈을 은행에 예치 후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 여부

『위탁받은 돈을 은행에 예치 후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 여부』 

질문:

甲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은행에 가기가 어려워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乙에게 밭을 판 대금 2,000만원을 
乙의 명의로 입금하였다가 甲이 원할 때 인출해달라고 부탁하였고, 乙도 그에 응하여 위 돈을 乙의 명의로 
은행에 입금해두었습니다.

그런데 甲이 갑자기 사망하고 甲의 상속인 丙이 乙에게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하자 乙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위 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乙을 처벌할 수 있는지요?




답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그런데 관련 판례를 보면, "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이라 함은 재물이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지배·처분이 가능한 상태를 모두 가리키는 것으로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는 보관방법으로 이를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도 보관자의 지위를 갖는 것이고,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보관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한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1997. 12. 31. 폐지, 현재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로 규정되어 있음)이 시행된 이후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만을 예금주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수탁자명의의 예금에 입금된 금전은 수탁자만이 법률상 지배·처분할 수 있을 뿐이고 위탁자로서는 위 예금의 예금주가 자신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보관을 위탁받은 위 금전이 수탁자소유로 된다거나 위탁자가 위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수탁자가 이를 함부로 인출하여 소비하거나 또는 위탁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영득(領得)할 의사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85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乙이 특별한 사유 없이 甲의 상속인 丙에게 위 돈의 반환을 거부한다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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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서식-형사보상청구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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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소멸시효-수표금 채권의 소멸시효

수표는 그 형식이 엄격하고 그 이전방법이 간단하여 고도의 유통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수표상의 법률관계는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표법은 단기의 소멸시효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표법 제51조 및 제58조에 의한 수표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보면,


①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기타의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수표는 어음과는 달리 주된 채무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표는 현금을 대신하여 은행에 지급을 위탁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환어음인수인, 약속어음발행인과 같은 주된 채무자가 없으므로 여기에 규정된 것은 모두 소구권(상환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입니다.


②수표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은 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로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수표의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수표상의 청구권은 제시기간 경과 후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수표의 소멸시효기간 일람표]

구 분 권리의 종류 시효기간의 초일 기 간
수 표
(수표법
제51조,
제58조)
발행인, 배서인, 보증인에 대한 소구권 제시기간 경과후의 제1일 6개월
환수한 자의 다른 수표채무자에 대한 재소구권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 6개월
지급보증인에 대한 청구권 제시기간 경과 후의 제1일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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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위탁받은 돈을 은행에 예치 후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 여부

『위탁받은 돈을 은행에 예치 후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 여부』 

질문:

甲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은행에 가기가 어려워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乙에게 밭을 판 대금 2,000만원을 
乙의 명의로 입금하였다가 甲이 원할 때 인출해달라고 부탁하였고, 乙도 그에 응하여 위 돈을 乙의 명의로 
은행에 입금해두었습니다.

그런데 甲이 갑자기 사망하고 甲의 상속인 丙이 乙에게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하자 乙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위 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乙을 처벌할 수 있는지요?




답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그런데 관련 판례를 보면, "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이라 함은 재물이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지배·처분이 가능한 상태를 모두 가리키는 것으로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는 보관방법으로 이를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도 보관자의 지위를 갖는 것이고,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보관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한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1997. 12. 31. 폐지, 현재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로 규정되어 있음)이 시행된 이후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만을 예금주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수탁자명의의 예금에 입금된 금전은 수탁자만이 법률상 지배·처분할 수 있을 뿐이고 위탁자로서는 위 예금의 예금주가 자신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보관을 위탁받은 위 금전이 수탁자소유로 된다거나 위탁자가 위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수탁자가 이를 함부로 인출하여 소비하거나 또는 위탁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영득(領得)할 의사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85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乙이 특별한 사유 없이 甲의 상속인 丙에게 위 돈의 반환을 거부한다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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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교통사고 이의신청서, 진정서, 탄원서 작성요령

★ 교통사고 이의 신청.

○ 이의신청

교통사고 이의신청은 교통사고 발생후 교통사고 처리가 편파적이거나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면 재조사를 요구
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교통사고 조사의 결과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고조사분석서, 사진, 새로운 
목격자, 현장증거등)를 확보하여 조사를 한 기관보다 한 단계 상급기관(경찰서 → 경찰청)에 교통사고 재조사 
의뢰서등을 제출하여 재조사를 의뢰하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답사등 재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재조사 결과 사고발생 경위에 대한 사실이 최초의 결과와 다르게 나온다면 이를 근거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가해자에게 물을 수 있을 것이며, 조사과정에서 담당경찰이 불공정한 수사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담당경찰 
은 징계조치 될 수 있습니다. 

재조사 결과로도 자신의 무협의를 밝히지 못하여 피해자로서 벌금등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로 판명된 사고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가해 당사자가 없는 경우이므로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망자의 유족들은 사망자가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려 사건수사가 종결되었다는 억울함이 있다하더라도
공소권 없음으로 기소되지 않으므로 형사재판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공소권 없음 결정으로 사건수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면 사고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검찰항고등의 방법을 통하여 재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며,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된 이후라면 사망자가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준비하여 
가해자를 형사고소한 후 재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자

→사고 당사자(운전자)
→사고 관련자(동승자, 친인척, 제3자등)

○ 이의신청 제출기관

→해당 지방경찰청장, 경찰청장, 교통민원 이의신고센터
→검찰청, 감사원 총리실 고민고충처리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등

○ 교통사고 조사기관

초동조사(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 재조사(지방경찰청 교통사고 이의조사반) → 최종조사(경찰청 교통사고 이의조사반) 

○ 이의신청 처리절차 

단계
조사기관
절차
재조사
지방경찰청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초동조사)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관할 지방경찰청 교통사고 이의조사반에 이의신청서 접수 및 재조사 
ⓒ현장 재조사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와 조사 경찰서로 통보
최종조사
경찰청 합동.정밀조사 
ⓐ지방경찰청의 1차 재조사 결과에도 불만이 있으면 이의신청 
ⓑ경찰청 교통사고 이의조사반에 이의신청서 접수 및 최종적으로 재조사 
ⓒ현장 재조사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와 조사 지방경찰청으로 통보 
ⓓ재차 정부기관에 민원을 제출하여도 경찰청은 내부 종결 처리한다.

○ 교통사고 감정지원기관(합동조사기관)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경찰청 산하기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교통공학실(행자부 산하기관)

○ 교통사고 이의신청 사건 접수 및 처리기간

→ 이의신청사건 접수처리 : 7일
→ 이의신청사건 조사처리 : 지방경찰청 20일, 경찰청 60일
→ 최초 경찰조사 종결처리는 24시간, 인명피해는 48시간이 원칙
→ 공소권 있는 사고는 72시간
→ 보험 미가입 합의유예기간 14일(10개항목은 제외)

○ 이의신청방법

각 경찰서에서 처리중이거나 처리된 민원중 교통사고조사결과 불공정한 조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울경찰청이나 사건취급 경찰서 등에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이의신청서를 체출하여 접수가 되면 민원접수순서에 의거 1차조사 서류 등과 새로운 증거 등을 자료로 현장답사 재조사하도록 지시하게 된다.
이의 접수문의처는 각지방경찰청 교통사고 이의조사반에서 담당.





★ 진정서(가해자를 엄히 처벌해줄것을 요청 할 경우)

진정서는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고 탄원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인데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내는 진정서는 가해자 사고를 내고도 형사합의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공탁만으로 풀려 나가려 할 경우 이에 대한 억울함을 표현하는 서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개인이 침해를 받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진정이라고 한다.

또한 그러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문서를 진정서(혹은 탄원서라고도 함)라고하는데 진정서에는 정해진 형식이 없고 어떠한 형식이든 자신의 주장내용만 담고 있으면 된다. 그러나 형식에 제한이 없다고 하여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부분이 있을뿐만 아니라 진정의 원인사실과 진정이유등에 관하여는 빠짐없이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며 또한 그 주장을 뒷바침할 증거자료나 목격자의 확인서등이 있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정의 신청은 문서로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술,전화,팩스(FAX) 또는 PC통신으로 할 수 있다. 이와같이 신청된 진정에 대하여 행정기관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진정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진정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된다.

진정서 접수는 행정기관의 민원실(또는 담당부서)에서 진정서를 접수하며 민원실이 접수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문서과나 처리주무부서에서 접수하도록 하고 있다.

진정서 작성시 주의 할점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진정인은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된다. 진정서를 처리하는 기관들은 일일이 조사절차를 거치는것이 보통이지만 진정인이 감정적이 되면 꼭 주장하여야 할 내용을 주장하지 않아서 단순하게 처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피해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한 감정을 자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것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대리인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사안에 따라서는 변호사등이 대리인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진정의 경우 가족 또는 진정인들 중에 주장을 조리있게 말할수 있는 사람으로대리인을 삼곤한다.



★ 탄원서 (가해자를 용서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

일반적으로 탄원서를 냄으로서 법원에서 구속을 풀어줄 것으로 알지만 그보다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합의서 제출)를 하는 것이 최선의 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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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피해자인 미성년자의 고소취소 후 부모가 고소 가능한지요?

질문: [미성년]-피해자인 미성년자의 고소취소 후 부모가 고소 가능한지요?

저희 17세 된 딸은 미팅에서 만난 남학생에게 강간(강간치상이 아님)을 당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그 남학생은 구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겁도 나고 수치심도 생겨 친권자인 저희들 몰래 고소를 취하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친권자인 부모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가해자를 불기소처분하여 석방시켰습니다. 비록 딸이 고소를 취소하였지만 저는 가해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이 경우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소라 함은 범죄의 피해자 기타의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고소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소송행위이므로 고소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며, 이에 관하여 판례는 “고소를 함에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는바, 고소능력은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춘 자에게는 고소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고소위임을 위한 능력도 위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도2074 판결). 

그러므로 고소능력은 고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며 민법상의 행위능력과는 구별되는 것이고, 위 사안에서 17세의 미성년자인 귀하의 딸은 강간죄의 피해자이며 고소능력도 있다고 생각되므로 적법하게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딸은 이미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고소권이 소멸되어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할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25조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작성시기가 성범죄 친고죄의 폐지 이전의 답변임을 참고 하시길 바라며, 현재 성범죄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이 규정한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므로,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이러한 고소권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3784 판결), “법정대리인의 고소기간은 법정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7도85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 등 법정대리인은 딸의 고소취소로 인한 고소권의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를 할 수 있고, 귀하 등이 범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나아가 일단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그 불기소처분은 확정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으므로, 다시 고소하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검사는 전의 불기소처분을 번복하여 피의자를 기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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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동성간의 성추행은 죄가 되지 않나요?

질문 : [성추행]-동성간의 성추행은 죄가 되지 않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형법 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됩니다.

개정전 강제추행의 객체가 부녀자 였지만 개정이후 객체는 모든 사람이 해당됩니다.

즉 동성간의 성추행 강간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가정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 군대에서 성추행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성간의 성추행은 불구속 처리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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