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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3.13 [질문]-한정승인시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질문]-한정승인시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재산은 대략 3천만원(자동차, 보증금, 예금, 해지환급금 등)정도 되고 채무는 대략 2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채무중에 세무서 양도소득세 8천만원정도가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 알반적인 것들은 이해를 하겠는데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정승인을 할 때 세금부분은 어떤식으로 정리를 해야 하나요?

혼자서 하려고 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도 가능할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앞서 정보가 많이 부족하여 제한적인 설명을 할 수 밖에 없어 양해구합니다.

선생님의 질문을 가정하여 요약정리하면,

1.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에 세금은 어떻게 기입하느냐?

2.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시 세금은 어떻게 상환하느냐?

3. 위 2가지를 변호사 사무실에 대행을 맡길 수 있느냐?

로 보입니다. 선생님의 질문내용으로 염려되는 부분이 한가지 보이는데 이 부분은 마지막에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의 세금의 기입은 일반적인 소극재산과 같은 방법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예 :  8) 채권자 : 성남세무서 양도소득세 체납  체납액: 80,000,000원)

2. 한정승인 이후 청산 배당시에는 조세채권이 배당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채무와 조세채무가 있다면 조세채무를 모두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은행에 배당주어야 합니다.

3. 변호사 사무실이니 선생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4. 이 부분이 가장 염려 되는 부분인데, 질문자님의 글의 내용상 피상속인 보험(해지환급금)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보험상품에서 사망보험금이 특약으로 존재하고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거나 상속인 중 한명으로 지정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2014년 국세기본법 24조 제2항의 추가한 조문과 상증법 제8조 1항을 근거로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으며 상속인은 사망보험금으로 국세(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보는데 조세채무는 국세기본법 상 상속인은 망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4번의 경우는 자료를 면멸히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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