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을 하려는데 준비해야 하는 필요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얼마전 아버지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5년전 쯤에 동업자 친구의 배신으로 하시던 사업이 망했는데 그때 채무가 많이 생겼습니다.

사실 사업실패로 좌절하시고 거의 매일같이 술로 시간을 보내셨거든요.

그때문에 건강까지 잃으시고 얼마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현재 저는 한정승인 제 동생들은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머님은 이혼하셔서 상속인이 아닙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할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어떤 서류인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서류는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시에는 추가로 더 서류가 필요합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공통서류]

 

피상속인(고인)

①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 또는 초본  1통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③ 기본증명서(상세)  1통

2008. 1. 1.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②, ③의 서류가 발급이 안됨으로 대신 제적등본을 준비합니다.

 

상속인 각자

①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 인감증명서(인감도장도 함께 준비)

④ 인감도장

 

위 서류들은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한 번에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추가서류]

① 장례비용 영수증

② 상속인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 접수증 및 결과

③ 재산, 부채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서류(잔고증명서, 부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아래는 법원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들입니다. 요구하는 법원도 있고, 요구하지 않는 법원도 있습니다. 요구하는 법원인 경우 재산이 없다면 없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①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표(구청)

② 건축물정보조회내역(구청)

③ 차량정보조회내역(구청)

④ 어선정보조회내역(구청)

⑤ 건강보험료체납확인서(건강보험공단)

⑥ 지방세체납확인서(구청)

⑦ 국세체납확인서(세무서)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4일 이상 소요되므로 시간(3개월 숙려기간)이 촉박할 경우 복잡해 지지만 조회결과가 나오기 이전에라도 먼저 한정승인 신고를 한 후 결과가 나오면 보정서를 통해 보완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