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간통처벌-간통-간통처벌을 위한 범죄사실의 특정정도

[간통처벌을 위한 범죄사실의 특정정도]

배우자의 간통의 일시, 장소를 몰라도 간통고소할 수 있는가?

간통고소할 수는 있습니다다.
고소를 위하여는 간통자에 대한 처벌의 의사표시만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간통을 이유로 구속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거쳐 처벌하기 위하여는
간통의 일시, 장소, 횟수를 자세히 파악하여야 하는데 수사기관의 수사는 결국 고소인의 자료나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므로 고소를 위하여는 상당한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간통현장을 포착한 후 고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 사진이 호텔에서 둘이 그냥 나란히 걸어나오는 장면을 찍은 건데 증거가 되나요.

답변: 간통당사자가 부인하고 다른 증거가 없다면, 이 정도로는 간통죄로 처벌하기 힘듭니다.


질문: 간통죄의 형은 얼마나 살게 되나요?

답변: 법정형은 징역 2년이하이지만 일반적으로 법원의 형선고는 6개월에서 1년 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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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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