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소멸시효-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기간

질문: 


乙은 甲회사의 대표이사이며 丙은 감사인데, 丙은 乙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주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이를 주주총회에 보고하지 않아 회사의 손해가 더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甲회사가 乙, 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및 그 소멸시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계약의 불이행 즉,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양자가 모두 위법행위에 의한 책임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은 같습니다. 그러나 계약책임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서만 생기는데 반하여, 불법행위책임은 널리 일반적으로 누구와의 사이에서도 일어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양자의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그 소멸시효를 달리하게 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서는 특별한 소멸시효규정이 있는바 민법 제766조에 의하면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안에서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 제750조에 의한 일반적인 불법행위책임이 아니라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일반채무의 경우와 같이 민법 제162조에 의하여 10년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乙·丙의 임무해태로 인하여 甲회사가 과세관청으로부터 물품세 및 직물류세를 부과징수당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 손해발생시부터 진행되는 것이고 당초의 신고은폐시점부터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5.6.25. 84다카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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