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성폭력과 성폭행, 강간의 차이점

성폭력이란 강간,강제추행등 여러 유형의 성범죄를 포괄하는 개념인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폭행,상해같은 일반적인 폭력과는 달리 가해자의 권력적 지배욕구와 성적 욕구충족의 의도가 더해진 경우를 성폭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강간은 말 그대로 폭행,협박을 통해 상대방(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간음하는 행위입니다.

즉, 강제로 자신의 성기나 손가락 일부 또는 도구를 상대방 사람의 신체(구강,항문 등 성기포함)에게 삽입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물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이 가해지기도 합니다.

기존형법에서는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로 한정된 것과 달리 개정 형법은 객체를 ‘사람’으로 확대하여 성인남성도 피해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남자가 남자를 상대로 한 경우나 여자가 남자를 강간한 경우에도 처벌가능해진 것이다

성범죄 처벌에 있어서 강간,성폭행 > 성추행,강제추행 > 성희롱을 말할 수 있는데, 이것들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과거 형법상 부녀자 정조의 유린과 성기 삽입을 뜻하는 것은 남자에게 적용되지 않고 위의 것이 충족되면 강간이며 이게 충족되지 않을 시(성기삽입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미수, 강제추행이라고 해석했지만 현재 형법 297조 2항의 유사강간의 신설로 인해서 성기삽입이 아닌경우에도 강간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보다 좁은 범위와 순화하는 의미로는 성폭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보통 강간과 강간미수를 내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범죄 개념

성추행은 강제추행에 해당되는데, 폭행과 협박수단을 가진다는 점에 있어서 성희롱과 구별됩니다. 강간과 강제추행은 성기가 삽입 됐는지 아닌지에 따라 구별되며, 보통 강간 및 성폭행은 같은 의미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희롱은 회사나 직장 내 혹은 공공장소 등에서 성적언어 혹은 행동을 통해 수치심을 안기는 행위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성폭력은 성범죄 용어 중 가장 넓은 의미로, 성을 매개로 하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행해지는 모든 가해행위라 일컬읍니다. 

따라서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포함 해 스토킹 및 성희롱도 포함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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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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