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대상]-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란 어떤 것을 말하나요?


질문 : [재산분할대상]-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란 어떤 것을 말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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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의 대상
 
 부부의 공동재산  
 
-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1720 판결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장차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등은 바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해서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므1533,1540 판결).
 
※ 관련 판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 직장에 근무하는 부부 일방의 퇴직과 퇴직금이 확정된 바 없으면 장래의 퇴직금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그 뒤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 위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분할의 대상인 재산이 된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  
 
-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  
 
- 판례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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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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