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례-재산분할-이혼땐 가재도구는 산 쪽이 소유

부산지법은 25일 김모(29.여)씨가 전 남편 송모(33)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에어컨 등 가재도구를 인도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송씨와 협의이혼한 뒤 4년전 결혼할 때 송씨 집에 사들여온 에어컨과 식기세트, 이불 등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은 "예단이나 예물 등은 순전히 결혼 상대방을 위한 것이어서 그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되지만, 전자제품과 가구 등 혼수품은 공동생활에 사용하기 위해 마련했기 때문에 이를 장만해온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밝혔다.

또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해소됐기 때문에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혼수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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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판례-50년간 부모 부양 양자, 상속재산 절반 줘야

"100세까지 특별히 부양, 기여분 50% 인정"

법원이 병든 노부모를 극진히 모신 양자(養子)에게 유산을 절반 넘게 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15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A(남)씨는 스무 살 무렵부터 삼촌 부부(이하 양부모)를 봉양했으며 결혼 후에는 부인도 동참했다.

양부모는 딸을 7명 뒀지만, 아들이 없었고 A씨는 30대 후반에 정식으로 양자가 됐다.

고령의 양아버지는 20년 가까이 지병을 앓으며 입·퇴원을 반복했고 양어머니는 치매에 시달리기도 했다. A씨 부부는 농사와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병시중했고 양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양부모는 선산과 주택, 논밭을 남겼는데 A씨가 사망한 뒤 그 유족과 양부모의 친딸 사이에 분배 문제로 이견이 생겼다.

A씨의 부인은 `남편이 양부모를 극진히 모셨고 상속 재산의 유지ㆍ증가에 특별히 이바지했으므로 기여분을 100% 인정해달라'고 주장했고 양부모의 친딸 측이 동의하지 않아 결국 법원을 찾았다.

서울가정법원은 "유산에서 A씨의 기여분이 50%"라며 "이를 기준으로 재산을 분할하라"고 심판했다.

기여분은 전체 상속 재산에서 당사자에게 우선 떼주는 비율이고 나머지를 친딸 7명과 A씨 등 상속인이 다시 나눠 가지므로 결국 A씨의 몫이 절반을 넘게 된다.

재판부는 "A씨가 약 40∼50년간 양부모와 함께 살며 부양했고 병시중 비용도 모두 부담했으며 양부모가 각각 100세와 95세까지 산 점 등을 고려하면 A씨 부부가 특별히 부양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상속재산의 가액과 기여방법, 부양 정도와 방식, 기간 등을 고려해 기여분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부양자가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 수준을 넘어 부모가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도록 돌봤으면 특별한 부양이라고 봐 상속재산에서 그 기여분을 인정하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여분을 인정하는 게 드물고 혹시 그렇더라도 통상 20%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사건"이라며 "효도를 실천한 양자에게 법으로 그 수고와 노력을 인정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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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불륜-불륜 손해배상 약속도 지켜야

불륜을 저지르다 발각돼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했다면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은 9일 A(43)씨가 B(35)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초등학교 교사인 아내가 동료교사인 B씨와 바람을 피우자 B씨에게 "불륜사실을 인정하고, 이혼시점부터 20년간 월급의 30%를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받아냈다.

A씨는 이어 지난해 9월 아내와 이혼한 뒤 B씨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씨는 "합의서 작성을 전후해 A씨로부터 수차례 구타를 당했고, 흉기로 위협까지 받았기 때문에 합의서가 무효"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흉기로 위협까지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공포심으로 의사결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마음이 없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고,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피고를 수차례 폭행한 점과 양측의 나이, 직업, 재산 등을 고려할 때 당초 지급을 약속한 2억7천700여만원은 과다하다"면서 지급액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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