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판례-50년간 부모 부양 양자, 상속재산 절반 줘야

"100세까지 특별히 부양, 기여분 50% 인정"

법원이 병든 노부모를 극진히 모신 양자(養子)에게 유산을 절반 넘게 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15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A(남)씨는 스무 살 무렵부터 삼촌 부부(이하 양부모)를 봉양했으며 결혼 후에는 부인도 동참했다.

양부모는 딸을 7명 뒀지만, 아들이 없었고 A씨는 30대 후반에 정식으로 양자가 됐다.

고령의 양아버지는 20년 가까이 지병을 앓으며 입·퇴원을 반복했고 양어머니는 치매에 시달리기도 했다. A씨 부부는 농사와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병시중했고 양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양부모는 선산과 주택, 논밭을 남겼는데 A씨가 사망한 뒤 그 유족과 양부모의 친딸 사이에 분배 문제로 이견이 생겼다.

A씨의 부인은 `남편이 양부모를 극진히 모셨고 상속 재산의 유지ㆍ증가에 특별히 이바지했으므로 기여분을 100% 인정해달라'고 주장했고 양부모의 친딸 측이 동의하지 않아 결국 법원을 찾았다.

서울가정법원은 "유산에서 A씨의 기여분이 50%"라며 "이를 기준으로 재산을 분할하라"고 심판했다.

기여분은 전체 상속 재산에서 당사자에게 우선 떼주는 비율이고 나머지를 친딸 7명과 A씨 등 상속인이 다시 나눠 가지므로 결국 A씨의 몫이 절반을 넘게 된다.

재판부는 "A씨가 약 40∼50년간 양부모와 함께 살며 부양했고 병시중 비용도 모두 부담했으며 양부모가 각각 100세와 95세까지 산 점 등을 고려하면 A씨 부부가 특별히 부양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상속재산의 가액과 기여방법, 부양 정도와 방식, 기간 등을 고려해 기여분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부양자가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 수준을 넘어 부모가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도록 돌봤으면 특별한 부양이라고 봐 상속재산에서 그 기여분을 인정하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여분을 인정하는 게 드물고 혹시 그렇더라도 통상 20%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사건"이라며 "효도를 실천한 양자에게 법으로 그 수고와 노력을 인정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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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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