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진행중인데 고인 명의 인터넷과 TV를 해지 해도 될까요?

 

현재 아버님의 사망으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명으로 가입한 인터넷 및 TV가 있는데요, 어떤곳에서는 해지하면 안된다고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해지를 해도 된다고 합니다.

다들 말이 다르니 혼란스러운데요.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밀린 요금이 얼마 되지 않아 제가 납부하고 해지를 할까 하는데요.

변호사님 명쾌한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경우 먼저 고인과 선생님이 같이 거주하고 계셨다면 선생님도 인터넷과 TV를 같이 사용하였기 때문에 납부하시면 되니 이 경우는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번째 선생님과 고인이 따라 살았다면 인터넷(TV포함) 사용료는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에 해당됩니다. 미납된 인터넷(TV포함) 사용료가 그리 크지 않다면 그냥 선생님께서 납부하시고 해지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에서는 3자 변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변제 제원은 선생님의 고유재산으로 해야 하겠지요. 쉽게 말씀드려 고인(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변제하지 않고 선생님의 돈을 납부 하시고 해지 하신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민법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①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인터넷(TV포함) 사용료를 선생님의 개인 돈으로 납부를 원치 않으신다면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소극재산에 기입하여 한정승인 심판을 받으시면 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을 사람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고유재산으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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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망인의 재산중에 비상장회사가 있는데 이경우 한정승인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번에 돌아가셨는데 채무가 조금 많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법인회사의 대표이사 였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아버지 재산중에 비상장회사가 있으면 한정승인 할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글중에서 변호사님 사무실이 제일 믿음이 가서 질문을 올려 봅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상장회사는 엄밀히 말씀드려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말하는 것이고, 아버님의 주식의 소유 지분율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만약 1인 소유 법인이거나 주식의 지분율이 51%이상 이라면 당연히 법인의 실제직인 회사의 주인은 아버님이 되시는 것이고, 49%프로라면 회사의 주인이 아니고 그냥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일 뿐입니다.

정보가 부족하여 답변이 제한적일수 밖에 없음을 양해 바라며 아래는 한정승인시 일반적인 비상장회사(법인)의 처리하는 방법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정승인시 비상장회사(법인회사) 처리 방법

 

1. 한정승인시 회사(법인)는 상속재산목록에 어떻게 기재 하느냐와 

2. 한정승인 이후 회사(법인)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

 

입니다.

 

첫 번째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 중에 회사(법인)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한정승인과 같이 처리 하면 됩니다. 다만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에 부친이 운영하셨든 회사(법인)의 주식을 기재합니다.

예) 명칭: (주)○○테크노    주식수량: 30,000주    기타: 비상장주식(액면가 5,000원)

 

두 번째 한정승인 이후 회사(법인)의 정리 부분인데 이 부분은 많이 복잡합니다. 상속인이 회사를 운영하실 지 아니면 정리 수순을 밟으실지, 주식보유수가 과점점유인지, 회사(법인)의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고려해야 할 사안이 너무 많아 지면으로 설명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번거로우시더라도 사무실에 내방을 권해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회사(법인)의 주식의 포지션과 재산이 그리 복잡하지 않다면 간단한 청산절차를 통하여 해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 반대라면 법인 정리절차를 밟아 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실제 적용시에는 변수가 많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수준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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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과 자동차정리(폐차)를 하려고 하는데 차가 의정부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빠가 저번달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결혼도 안해서 저희 어머니가 상속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 대신 일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빠가 자살을 한 이유는 코인투자 실패로 빚이 생기고 그로 인해 결혼을 약속한 언니하고도 헤어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거 같습니다.

경찰에서도 그렇게 결론이 났구요.

현재 한정승인을 준비 중인데요. 차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오빠가 차량안에서 그랬거든요. 차는 현재 의정부에 위치한 산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 질문을 검색해 보니 저와 비슷한 케이스가 있는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정승인과 차량정리 청산마무리 모두 변호사 님께서 대신해 줄 수 있나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모두 '가능' 하십니다.

한정승인 및 자동차 정리 청산절차까지 사무실에서 대행이 가능하십니다.

 

자세한 일처리 방법에 대한 내용은 고인(오라버니)의 상속재산과 상속재산을 파악한 이후 말씀 드려야 겠지만, 가장 걱정을 하시는 차량의 처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차량의 경우 민법(한정승인) 상속재산에 해당되면서 특별법인 자동차관리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망인명의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 의무가 생각는데, 한정승인자가 먼저 이전등기를 하실 경우 이는 한정승인 상속재산처분행위로 볼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폐차 행위도 마찬가지 입니다. 망인 자동차 폐차의 경우도 상속재산처분행위로 해석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에 폐차 관련된 업자분들이 "상속폐차"라는 용어까지 사용하며 폐차를 유도하는 글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상속인의 한정승인 절차에 문제가 생겨도 책임지지 않는 분들입니다. 

망인 자동차의 경우 상속재산청산 재산의 일부로써 반드시 최소한 청산절차를 약식으로라도 밟아야 하며, 상속재산과 상속채무에 따라 청산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망인 자동차의 환가가치, 현시세 고려, 압류 및 저당 여부,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등 고려할 대상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차량정리를 하는 방법으로는 차량의 상태에 따라서 상속폐차, 저당권자의 공매이전, 청산을 위한 임의경매, 지방세 및 건강보험료 미납을 통한 공매, 상속재산 파산 차량정리, 일반매매, 상속인 인수 등이 있습니다.

위 방법중에 고인(오라버니)의 차량내 자살과 상관없이 차량의 상태와 상속재산의 상황에 따라서 사무실에서 알아서 정리를 해 드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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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재산파산 후 누락된 상속채무 발견하였는데 상속재산분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상속재산파산을 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진행했던 사무실이 연락이 안되어서 염치불구하고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상속재산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인데 빠진 부동산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경우 상속인인 제 재산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제 재산과 상속재산을 분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상속재산분리를 할 수 있나요?

변호사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속재산분리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6조 본문은 "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는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00조 본문에서도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민법」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한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이에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은 때에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아직 종료하지 아니한 동안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리”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상속재산이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섞였을 때,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으면 상속인의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보다 그의 채무가 더 많으면 상속채권자 및 유증 받은 사람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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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어머님 돌아가신지 6개월이 지났는데 몰랐던 빚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님께서 작년 9월 중순경에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도 없고 빚도 없어서 그냥 장례를 치렀습니다.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재산조회를 해 봤으나 재산은 예금 5백정도였고 카드빚 150만정도 밖에 없어서 예금 찾아서 카드빚을 다 갚았습니다.

빚보다 재산이 더 많았기 때문에 당여히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도 않았구요.

그런데 며칠전 기술신용보증기금이란 곳에서 연대보증채무를 갚으라고 최고장이 집으로 날아 왔습니다.

그동안 전혀 몰랐던 채무였습니다.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 특별한정승인이란 제도가 있든데요?
혹서 저희도 이런 혜택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선생님께서 고인(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몰랐고 며칠전 받은 최고장으로 상속채무를 인지 하셨다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용어 그대로 '특별한 사유' 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못한 상속인들에게 한번 더 부여하는 특별한 기회이며, 특별한 사유가 필요하며,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3개월의 신고 기간동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과실이 없다는 것과 채무초과사실을 안날의 증명 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는 것의 의미는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중대한 과실의 의미와 파단기준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뜻합니다. 또한 상속인들 각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정법원은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인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채무초과사실을 몰랐다는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이를 이유로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 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한정승인보다 더 엄격하게 들여다 보므로 가볍계 생각하시면 안되며, 특별한정승인 기간의 법적 성질상 추후보완이 불가능하므로 가능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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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 모르는 채권자가 있는데 부채를 누락하면 문제가 될까요?

 

어머님이 얼마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예전 어머님이 가락동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화재로 인해 장사를 못하게 되었고 그로인해 마음의 병을 얻고 돌아가셨습니다.

채무가 많으니 당연히 저는 한정승인을 하고 동생들은 상속포기를 하려 합니다.

그런데 장사를 하실 당시 시장 지인들에게서 돈을 많이 빌리렸는데 현재 그분들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한 상속인 원스톱서비스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빌리시는 것은 100% 맞는데 알 길이 없습니다.

혹시 한정승인을 할 때 그분들에게 빌린 돈을 누락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채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한정승인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진행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적극재산 즉 재산이지 부채가 아닙니다. 피상속인(고인)과 상속인은 경제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하니 피상속인(고인)의 재산과 채무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당연하며 현실적으로 알고 있는 상속인은 거의 없습니다.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며 모르는 채무를 기입하지 못하는 경우는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민법 1026조 3호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2003다30968)는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해할 의사’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위 민법 1026조 3호 상속재산에는 소극재산인 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한정승인을 수리 받았을 경우 상속재산목록에 없는 부채에도 한정승인의 효력이 미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소극재산(상속부채)를 상환하는 것이며, 소극재산(상속부채)은 재산목록에 적은 부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극재산(상속부채)입니다. 한정승인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상속부채)의 범위를 재산목록에 기재한 부채로 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한정승인을 한다는 것은 피상속인(망인)의 모든 소극재산(상속부채)을 상속 받는 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피상속인(고인)과 상속인은 경제공동체가 아니므로 소극재산(상속부채)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 길이 현실적으로 없으며, 찾아 내는 것 또한 불가능하므로 모든 소극재산(상속부채)의 재산목록 기재를 상속인에게 요구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우리 민법 제1019조는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조사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하니 알 수가 없는 소극재산(상속채무)에 누락은 한정승인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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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19조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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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정승인시 적극재산 누락의 경우에는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적극재산(채권)은 단돈 1원이라도 기재하시는게 원칙입니다.

한정승인시 실수로 누락한 채권이 있거나 추후 적극재산이 발결될 경우 반드시 한정승인경정신청을 통하여 상속재산목록에 추가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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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재산포기를 하면 사망보험금을 못 받나요?

 

얼마전 삼촌으로 부터 연락이 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삼촌은 어버지가 채무가 많아서 재산포기를 해야 한다고 하며, 삼촌이 대신 납부한 보험의 사망보험금이 있는데 재산포기를 해야 채무를 상속 안받는다고 하시더군요.

사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하시고 저는 어머님과 같이 살았습니다.

10년 정도 거의 연락없이 살았는데 갚자기 연락이 와서 재산포기를 해야 한다고 황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건가 의심도 들구요.

생각이 많아 집니다.

삼촌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법원에 재산포기를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서류만 주만 삼촌이 아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다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촌께서 표현하신 재산포기는 아마도 상속포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고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서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선생님께서 아버님(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 명의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망보험금 재산의 성격은,

 

첫번째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고 판시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더라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번째 약관대출의 경우 대출 잔액이 있으면 사망보험금 지급시 대출금 만큼 차감되며, 보험 약관에 따라 세부적인 지급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번째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 소유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의 상속재산 정의에는 맞지 않으나,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사망보험금이라는 재산이 확정되고 상속인이 그 사망보험금을 획득하기 때문에 세법은 실질적인 상속재산이라고 보고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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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 부채증명서가 필요하나요?

 

작고하신 부친의 채무로 한정승인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에 소극재산(채무)이 존재하면 부채증명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장에서 낮시간에 시간을 뺄수가 없습니다. 부채증명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변호사님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수리의 심판은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이 상속재산목록에 알고 있는 채무만 기재하시면 되며 부채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가정법원에서는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기입하였다면 반드시 이에 따르는 소명자료 즉 잔고증명서나 부채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심한경우 재산이 없다는 소명자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이 없다면 차량이 없다는 차량정보조회내역 같은것을 요구합니다.

 

청구인(상속인)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법원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모두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래는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통상적인 소명자료이니 참고 하십시요.

 

● 망인의 재산과 부채를 재산목록에 넣기 위해서는 소명자료가 필요함

- 부동산 :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자동차등록증

- 예  금 : 예금 잔고 증명서

- 부  채 : 해당 금융기관 부채증명원

- 체  납 : 동사무소 - 과세납세증명원 / 세무서 - 체납에 대한 사실증명

- 미  납 :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미납에 대한 사실증명

- 사  채 : 차용증 및 송금내역 등

- 기  타 : 증명이 가능한 사진이나 문서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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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재산은 대략 3천만원(자동차, 보증금, 예금, 해지환급금 등)정도 되고 채무는 대략 2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채무중에 세무서 양도소득세 8천만원정도가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 알반적인 것들은 이해를 하겠는데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정승인을 할 때 세금부분은 어떤식으로 정리를 해야 하나요?

혼자서 하려고 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도 가능할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앞서 정보가 많이 부족하여 제한적인 설명을 할 수 밖에 없어 양해구합니다.

선생님의 질문을 가정하여 요약정리하면,

1.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에 세금은 어떻게 기입하느냐?

2.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시 세금은 어떻게 상환하느냐?

3. 위 2가지를 변호사 사무실에 대행을 맡길 수 있느냐?

로 보입니다. 선생님의 질문내용으로 염려되는 부분이 한가지 보이는데 이 부분은 마지막에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의 세금의 기입은 일반적인 소극재산과 같은 방법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예 :  8) 채권자 : 성남세무서 양도소득세 체납  체납액: 80,000,000원)

2. 한정승인 이후 청산 배당시에는 조세채권이 배당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채무와 조세채무가 있다면 조세채무를 모두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은행에 배당주어야 합니다.

3. 변호사 사무실이니 선생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4. 이 부분이 가장 염려 되는 부분인데, 질문자님의 글의 내용상 피상속인 보험(해지환급금)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보험상품에서 사망보험금이 특약으로 존재하고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거나 상속인 중 한명으로 지정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2014년 국세기본법 24조 제2항의 추가한 조문과 상증법 제8조 1항을 근거로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으며 상속인은 사망보험금으로 국세(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보는데 조세채무는 국세기본법 상 상속인은 망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4번의 경우는 자료를 면멸히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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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한정승인시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한정승인이 각하되었을 경우 즉시항고로 구제될 수 없다는 판례[부산지방법원 2009. 5. 22. 자 2009브23 결정]

 

★ 결정요지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한정승인이 각하된 후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인지, 송달료를 보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판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결정입니다

 

 

상속한정승인결정에대한즉시항고

[부산지방법원 2009. 5. 22. 자 2009브23 결정]

 

【전문】

【청구인 겸 항고인】

【피상속인】

【원 심 판】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 1. 16.자 2008느단3151 심판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원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을 하면서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2008. 8. 20.자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이 유】

살피건대, 소장각하 명령이 항고인에게 송달된 후에는 설사 항고인이 부족한 인지를 가첨하고 그 명령에 불복을 신청하였다 할지라도 항고심에서 그 각하명령을 취소할 수 없는바( 대법원 1996. 1. 12.자 95두61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원심판에서 2008. 10. 27. 인지 5,000원, 송달료 12,08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이를 소정의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여 각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인지, 송달료를 보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에서 원심판을 취소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재산목록 생략]

 

판사 문형배(재판장) 문성준 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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