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순위상속인이 포기하면 2순위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문의할게 있어서 질문글을 올립니다.

일단 제 동생이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사망했는데요. 

1순위 상속인들인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두분다 모두 상속포기를 할경우 사망보험금을 누가 수령하나요?
보험을 확인해 보니 사망보험금 수령자는 법정상속인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이 경우 사망보험금을 제가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저희 부모님들이 상속 받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동생분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는 분은 부모님들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상속포기와 상관없이 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는 고유재산에 해당됩니다.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기재된 '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는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수원지법 2003. 6. 5., 선고, 2002나17248, 판결:심리불속행 기각].

그럼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동생분이 남겨놓은 채무의 경우 부모님 모두 상속포기하시고 선생님이 한정승인 하시면 별 문제가 없으나, 채무중에 체납세금이 있을 경우 보험금으로 채무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세법상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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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순위에서 직계존속이 뭔 뜻인가요.

 

이번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저와 형제들 모두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민법에 상속의 순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순위에 직계존속이라고 되어 있어서 헷갈립니다.

저는 직계비속이라는 것은 알겠는데요.

2순위 직계존속이 뭔뜻인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직계존비속 모두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계라 함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이어지는 수직적인 혈연관계를 뜻하고, 직계존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위쪽 계열에 있는 친족을 말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가 직계존속이라고 말할수 있겠네요.

 

질문글에 보면 선생님과 선생님의 형제분 모두 상속포기를 할경우 상속재산은,

 

첫번째 선생님 자식이나 조카들에게 상속되며(손자녀가 있을경우 손자녀에게 상속됨),

 

두번째 직계비속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을 경우 직계존속으로 넘어 갑니다.

 

세번째 직계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을 경우 그 다음 망인(아버님)의 형제들 상속되고,

 

네번째 망인의 형제분들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을 경우,

 

마지막 망인(아버님)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상속 됩니다.

 

위와 같이 상속재산은 되물림 되니 가능하다면 선순위에서 한정승인을 받으시는게 유리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직계비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 계열에 있는 친속을 말합니다.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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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상속인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며칠전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의 채무와 인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알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1~4순위까지 있고 이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방계혈족....

솔직히 말씀드려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찾아 보면 볼수록 점점더 헷갈립니다.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저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순위는 무엇인지요?

친척들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질문에서 말씀 하셨듯이 최소한 한명은 한정승인을 고려 하고 있으므로 직계비속(선생님과 형제분들)중 최소한 한명이 한정승인을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상속포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상속인들중 최소 1명이 상속을 받았으므로 후순위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적극재산 중 복잡한 재산이 존재하실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민법 제 1000조의 상속의 순위를 따릅니다.

아래는 민법 조문입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그런데 상속인들의 대부분들이 법률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위 상속순위를 보고 헛갈려 하는데요.

상속순위에 관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공톡적으로 하시는 질문은

 

"도대체 어디까지가 상속인인가요?" , "어디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 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텍스트로 하면

 

1) 1순위 상속인: 고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고인의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와 같은 고인 기준에서 아래 세대로 내려가는 상속인입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2) 2순위 상속인: 고인의 직계존속 + 배우자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고인의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와 같이 고인 기준에서 윗세대로 올라가는 상속인입니다.

 

3) 3순위 상속인: 고인의 형제, 자매

2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3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4) 4순위 상속인: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3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4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삼촌, 고모, 조카와 같은 4촌 이내의 혈족 관계입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위 내용은 봐도 헛갈리는 것은 여전하지요.

 

상속인들이 가장 쉽게 상속인의 순위와 범위를 특정하는 방법은 망인을 중심으로 가계도를 그려 보는 겁니다.

가계도를 다 그리고 나면 가계도의 연결기준 1칸이 1촌입니다. 2칸이면 2촌이구요.

 

예를 들어 선생님과 선생님의 형제분들의 칸을 계산 계산하실 때 선생님과 선생님의 아버님과는 연결이 1칸이므로 1촌이구요. 형제는 아버님을 거쳐 2칸에 해당하므로 2촌이 되는 겁니다.

작은 어버지경우는 아버님 1칸, 아버님에서 할아버지 1칸, 할아버지에서 작은 아버지로 내려오는 1칸 이렇게 총 3칸에 해당되므로 3촌이 됩니다.

 

이런식으로 4칸에 해당되는 모든 분들이 상속인들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첨부 그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겁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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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아들이 사망한 경우 손주도 상속권이 있나요(대습상속)?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이 될 제1순위의 직계비속 또는 제3순위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이것을 대습상속이라 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아들이 이미 사망하였다면, 아들의 자식인 손주가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분을 인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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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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