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정확한 상속재산의 금액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속받아야 하는 건지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번달에 아버님이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아버지의 재산이 3천만원이고 빚이 2천9백만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개인사채를 많이 끌어다 쓴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머니가 2천만원을 유산으로 남겼는데, 대출금액이 1천5백만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도 돈을 빌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얼만지는 알지 못합니다. 상속하면 빚까지 떠안는다는데 정확한 금액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속받아야 하는 건지 불안합니다.

도움좀 받아 볼수 없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이 고인(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으로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이며,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망인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 상속승인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특별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채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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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 가셨는데 보험금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상속포기를 하려 합니다.

 

얼마전 저희 어머니가 야간에 행단보도를 건너시다가 교통사고로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셨는데요.

아버지 사업실패로 인해 어머님도 빚이 많으신 상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의 빚은 거대 대부분 아버지 사업관련 보증 채무이구요.

그래서 저와 제 동생 모두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금이 걸립니다.

 

1. 어머님이 계약자인 보험의 책임보험금이 있는데 이 책임준비금을 제가 상속하면 어머니의 채무도 상속되는 건가요?

2. 그럼 제가 상속포기를 한것이 무효가 되나요?

3. 현재 가해자와 형사합의중인데요? 형사합의금도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될까요?

4. 위 보험금과 합의금이 모두 상속재산이라면, 책임보험금에 포함되어 있는 장례비나 유가족위로금 등을 저와 제동생이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보험에서 책임준비금이란 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해당 보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미리 쌓아두는 차원에서 보험료 일부를 정기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책임준비금은 보험료적립금, 재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 지급준비금 등으로 구분되는데, 90% 이상이 보험료 적립금조로 적립합니다.

 

이처럼 책임준비금은 여러가지 유형의 적립금으로 구분되는데, 일단, 책임준비금의 성격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고,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보험의 유형에서 책임준비금이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뒤로 미루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그럼으로 상속포기를 하신다면 책임준비금은 모두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아예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만약 책임준비금을 수령하시고 문제가 생긴다면 상속포기는 무효가 되고 법적 단순승인이 될 수 있으니 유념 하시길 바랍니다.

 

2. 형사합의금도 마찬가지 재산상 손해배상의 일부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3. 상속포기를 하시면서 어머님의 상속채무는 상속받지 않고, 상속재산만 상속받을 수는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상속재산을 보존하시려고 하면 상속한정승인을 받으시고 상속재산의 일부를 상속비용으로 보존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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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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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보험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인가요?


안녕하세요.이번에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제가 할아버지를 계약자로 해서 보험을 가입시켜 드린게 있습니다.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 보험이 종결 되었구요.그런데 제가 궁금한것은 이 보험에서 해지환급금이 300만원정도 나옵니다.사무실 마다 다른 말을 하는데요.어떤 사무실에서는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할 때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사무실도 있고,또 다른 사무실에서는 상속재산이 맞다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할아버지 재산은 별로 없고 채무만 3억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셔서 제가 상속인 입니다.제가 한정승인을 할 때 이 보험해지환급금을 기재해야 하나요?아님 안해도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보험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이 맞습니다.질문자님의 제공해 주신 정보를 기준으로 정리를 하면


1. 보험 계약자가 망인(피상속인)이시고,


2. 해당 보험의 해지환급금이 존재하는데 이 환급금의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가 질문의 요지로 보입니다.


보험해지환급이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납입한 자가 보험을 해지할 경우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고인)의 보험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계약자가 망인이 아니라면 전혀 신경쓸것이 없겠지만 계약자가 망인이기 때문에 보험료 환급금은 모두 피상속인인 망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상속포기 전에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참고로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는경우 사망보험금 또는 상해보험금은 상속재산아 아니라 공유재산으로 봅니다(대법원 2003다29463판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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