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시 유골함 비용을 상속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마와 이혼이후 연락없이 10년넘게 따라 살아서 그냥 시신인도 받고 무빈소로 장례치르고 화장했습니다.

그런데 한정승인 장례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글을 봤는데요.

혹시 유골함 비용도 장례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님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약간의 오해가 있는듯 해서 장례비용 공제에 대한 부분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법원에서는 장례비용을 민법 제998조의2 소정의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장례비용 전체를 상속비용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조의금을 공제한 일부분의 금액만 상속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구상금 판결]

 

결론적으로 선생님께서 지불한 유골함 비용도 장례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에 해당되므로 상속비용으로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에 기재 하실 수는 있으나, 가용 가능한 적극재산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조의금을 제외한 비용만 일부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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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상속포기시 상속비용을 고인의 재산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사망 후 한정승인을 고려 중입니다.

당연히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을 고려 중인데요.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 보다가 선생님 홈페이지에서 장례비용을 어머니 재산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현재 저희 가족이 지불한 장례비용이 800만원 정도 넘는거 같습니다.

이 경우 제가 어머니의 재산으로 장례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상속비용이라는 단어 있든데요. 이건 뭔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사망시 기본적으로 장례절차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면 비용은 청산절치 진행시 상속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는데,

 

장례비용이 800만원 들어갔다고 해서 전액 상속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은 아니고 조의금을 제하고 모자라는 금액만 상속비용으로 공제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의금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이며, 부의금은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수단으로써 장례비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부의금을 초과한 나머지 장례비용을 상속재산에서 상속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례비용이 800만원 들어갔고 조의금이 600만원이 들어 왔다면 청산시 공제 가능한 금액은 200만원입니다.

 

물론 이부분은 한정승인 청산시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상속재산 파산과 세법에서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참고적으로 상속비용 이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상속비용에는 (1) 장례식비, 묘지입구비, 비석 및 상석설치비용, 조경비용 등 장례비용 (2) 조세, 기타 공과금, 소송비용 청산 비용 등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데 드는 비용 (3) 상속재산 관리비용 (4) 상속재산 경매비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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