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내방상담 가능할까요?

 

아버지가 올 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남기신 채무가 많아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고려 중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여러곳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사무실은 아닌데요.

다른곳에서 먼저 전화로 상담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카톡으로 가족관계서류와 인감을 보내라고 하는데요.

요즘 보이스핑싱이다 뭐다 안좋은 얘도 많고 서류를 보내기가 꺼려 집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혹시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찾아뵙고 상담이후 대행을 맡길수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 상담료는 얼마나 받나요?

제가 아직 사회 초년생이라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한정승인 내방상담 가능하십니다. 

사무실에서도 가능하면 한정승인 내방상담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화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울 수 있고, 그로인해 잘못된 설명을 해주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일 연락 주시고 당일 내방상담은 거의 곤란합니다. 이유는 다른 일정과 겹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방하시기 2~3일 전에 미리 전화 주시면 웬만하면 시간을 맞춰 드립니다. ^^

 

상담료는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대행료만 청구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 대행비용으로 13만원을 청구하고 있으며, 인지대(5,000원) 및 송달료(15,300원), 신문공고료(4만원), 경유증표(5천원)는 별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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