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채무보다 재산이 많아도 한정승인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여쭤볼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12월 말에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아버지의 재산이 5천만원 정도 채무가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아버지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확인이 되지는 않지만 과거 아버지가 사업을 하실 때 지인분들에게 돈을 빌려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차원으로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채무가 재산이 더 많다는 겁니다.

채무가 더 많으면 한정승인이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이런 상태에서도 한정승인이 가능할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채무보다 재산이 많아도 한정승인 가능 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민법 1028조)입니다.

 

우리 민법 어디에도 재산이 채무보다 더 많은 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채무과 재산을 초과해야 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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