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한 상속인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버지가 얼마전 천수를 누리시고 영면에 드셨습니다.

현재 아버지 재산은 집한채가 다이고 채무가 집가격 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두 한정승인을 하려고는 하는데 문제는 오만에 거주중인 형님입니다.

형님이 일때문에 현재 오만에 나가 있습니다. 나가실 때 자신은 재산에 욕심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면서 아버지 재산에 대해서 상속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주시고 가셨습니다.

이런 경우인데 혹시 형님은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상속포기를 한 상태니깐요?

변호사님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 드리자면 '형님도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셔야 한다'입니다.

 

형님은 상속인이 되시기 전 즉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를 한 것이므로는 상속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님 또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절차를 밟으셔야 아버님의 상속채무로 부터 자유로워 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님께서 외국에 거주중인 영주권자의 신분이시기에 한정승이나 상속포기 절차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아버님의 사망일자 3개월 이내에 한국에 들어오실 수 있다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일때문에 귀국이 어려우신 상황이시라면 거주하고 계신 나라의 가까운 영사관을 방문하시어 영사인증 위임장, 서명공증서, 주소증명서등을 발급받아 한국으로 보내 주셔야 가능하십니다.

 

가급적 사무실로 내전 주십시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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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모르는데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의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 성격이 자식들한테 모든 것을 비밀로 하시고 본인이 다 알아서 한다는 주의라서 저와 제 동생들은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3.0 원스톱 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해본 유산은 대략 3천만원 정도 되고 빚은 27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 주변사람들에게 돈을 빌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살아생전 우리 집에 이자를 받으로 여러 분들이 다녀 가신는것을 봤거든요.

알면 안불안 할텐데 모르니깐 너무 불안합니다.

그냥 상속을 받으면 빚까지 모두 떠 안는다고 알고 있는데 유산이 빚보다 더 많아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저희 식구들 모두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답좀 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걱정이 많으시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산이 채무 보다 많아도 한정승인 가능'합니다.

 

선생님의 경우처럼 상속인이 고인(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상속재산의 많고 적음은 상관이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가 없어도 한정승인 신청 가능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고 예상될 경우나 상속채무 규모를 잘 알지 못할 경우 한정승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민법 1028조)


우리 민법 어디에도 재산과 채무가 없는 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는 조문은 없으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상속채무 규모를 모르는 상황에서 보험차원으로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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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특별한정승인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며칠전 대부회사에서 양수금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내용을 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돈을 빌린게 있고 안갚아서 갚으라는 내용입니다.

갚아야 할 금액은 10년치 이자까지 계산하면 5천만원이 넘습니다. 원금이 2천만도 안되는데 이자가 3천만원이 넘네요.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시에 상속할 재산도 빚도 없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소송장을 받으니 너 황당하고 걱정이 됩니다.

인터넷에 자료를 찾아보니 특별한정승인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저희도 이걸 할 수 있을까요?

특별한정승인을 받으면 대부회사 빚을 안갚을수도 있나요?

걱정이 많으니 질문도 많아지네요.

죄송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의 요지를 정리하면,

 

첫번째 현재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한지?

두번째 특별한정승인이 인용 된다면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지?

 

로 보입니다.

 

질문 순서에 맞게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답변:

 

특별한정승인이란 민법 제1019조 신설된 조문에 근거하여 특별하게 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일반한정승인과는 달리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지 3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았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진행할 수 있는 한정승인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민사사건이 진행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특별한정승인과 함께 민사사건에 대한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여 한정승인에 대한 주장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두번째 답변:


법원에서 
특별한정승인이 수리 되면 일반한정승인과 동일하게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만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므로, 채무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부친의 상속재산(적극재산)이 있다면 그 한도내에서만 대부회사의 양수금을 책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1만원이고 양수금이 5천만원일 경우 특별한정승인 인용되면 대부회사의 양수금을 1만원만 갚고 나머지는 갚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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