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한 상속인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버지가 얼마전 천수를 누리시고 영면에 드셨습니다.
현재 아버지 재산은 집한채가 다이고 채무가 집가격 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두 한정승인을 하려고는 하는데 문제는 오만에 거주중인 형님입니다.
형님이 일때문에 현재 오만에 나가 있습니다. 나가실 때 자신은 재산에 욕심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면서 아버지 재산에 대해서 상속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주시고 가셨습니다.
이런 경우인데 혹시 형님은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상속포기를 한 상태니깐요?
변호사님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 드리자면 '형님도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셔야 한다'입니다.
형님은 상속인이 되시기 전 즉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를 한 것이므로는 상속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님 또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절차를 밟으셔야 아버님의 상속채무로 부터 자유로워 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님께서 외국에 거주중인 영주권자의 신분이시기에 한정승이나 상속포기 절차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아버님의 사망일자 3개월 이내에 한국에 들어오실 수 있다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일때문에 귀국이 어려우신 상황이시라면 거주하고 계신 나라의 가까운 영사관을 방문하시어 영사인증 위임장, 서명공증서, 주소증명서등을 발급받아 한국으로 보내 주셔야 가능하십니다.
가급적 사무실로 내전 주십시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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