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아버지 재산중에 오래된 도자기(골동품)가 있는데 한정승인 할때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아버지께서 7월 초에 소천하셨습니다.

채무가 없다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텐데 채무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정승인 어머니와 여동생은 상속포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 재산중에 도자기와 골동품들이 있습니다.

이거 때문에 머리가 너무 복잡한데요.

이건 상속재산인가요? 아니면 그냥 아버지 유품에 해당되나요?

만약 상속재산이 맞다면 이건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인터넷에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정보 자체가 없네요.

도움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부친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골동품(도자기)는 상속재산이 맞습니다.

참고로 상속재산은 피상속인, 즉 사망한 사람이 남긴 모든 재산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유형 자산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 사망으로 인해 소멸되는 권리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골동품(도자기)은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에 해당되며, 추후 환가하여 상속채무(소극재산)를 상환하는데 사용 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 및 과세가 되며, 골동품의 시가 평가가 어려울 경우, 2인 이상의 전문가 감정가액 평균액을 기준으로 과세 표준을 정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상속 재산에 포함된 골동품은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되며 추후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시에는 골동품(도자기)을 있는 그대로 상속재산에 표기(사진첨부)를 해야 하며, 실제 시가 확인(환가)은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 진행시 감정을 통하여 진행됩니다.

 

솔직히 상속인이 골동품(도자기)을 감정하여 상속재산에 반영후 청산배당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며, 저희 같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해결 하시는 게 맞습니다.

상속재산인 골동품(도자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원론적인 답변만 해 드렸으며, 가능하심 사무실로 내전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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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고인 명의 카드 빚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아버지가 운명하셨는데 사업실패로 카드빚이 조금 많습니다.

카드사 4곳과 은행 대출까지 합쳐서 대략 3억원이 넘는것 같습니다.

재산은 전혀 없구요.

현재 상속포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속을 받으면 카드빚 3억원을 갚아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상속포기를 하면 내 아이들도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만 하면 안될까요.

아이들은 아직 미성년자들이고 아이들에게 할아버지의 빚을 넘길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좋은 답좀 해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글을 꼼꼼히 살펴보니 무언가 오해를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고인)의 채무로부터 벗어날수 있는 방법은 상속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상속포기만 고려하여 질문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고인)의 채무로부터 벗어날수 있는 방법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가 있는데 그 방식과 결과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고, 상속포기는 상속 자체를 포기하여 채무를 상속받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든다면

한정승인의 경우에 아버님께서 재산을 10원 남기셨고 채무가 3억원이라면 상속인인 선생님은 3억의 채무중에 10원만 갚고 나머지는 안갚아도 되는 것이고,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인이 아닌자가 되어 아버님의 상속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어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속포기의 경우, 즉 상속인이 아닌자가 되면 누군가는 상속인이 되어야 하고 그 상속인은 상속순위 상 다음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아래 저희 홈페이지 상속순위에 관련된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보시면 바로 이해를 하실 겁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법적상속순위]-가계도상 상속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상속채무를 면제 받는 방법으로 한정승인을 선택하시어 초과 채무를 면제 받는 것이 훨신 유리합니다.

 

참고적으로(질문자님은 해당안됨) 한정승인을 기계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고인(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성격에 따라 4순위 상속인까지 전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는, 

 

1. 부동산의 취득세 및 양도세가 발생하는 경우

2. 중장비가 존재하지만 점유하지 않는 경우

3. 년식이 얼마 되지 않는 자동차가 존재하는데 점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4. 기타 특별한 경우


감사합니다.

한정승인 관련된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사무실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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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가 상속포기 하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포기를 준비중에 있는데요.

다른것은 걱정이 안되는데 사망보험금 때문에 걱정입니다.

어제 저랑 친한 설계사 언니랑 같이 밥을 먹었는데 언니가 그러네요.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될 수도 있고 상속재산이 안될 수도 있다구요.

FC교육 받을 때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안난다고 하면서 저한테 알아 보고 상속포기 하라고 해서요.

그래서 변호사님께 여줘보고 상속포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님께서 상속포기를 대신 해 주실수도 있나요?

이래저래 걱정 되어서 그냥 변호사님께 맡기면 걱정 안해도 될 거 같아서요.

변호사님 좀 알려주세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글을 정리 하면 2가지 질문으로 압축되어 지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질문을 정리하면,

 

1. 선생님이 상속포기를 해도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는지?

2. 상속포기를 변호사무실에 위임 할 수도 있는지?

 

로 보입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사망보험금은 법정상속인 각자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상속포기와 상관없이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고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서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선생님께서 아버님(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 명의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망보험금 재산의 성격은,

 

첫번째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고 판시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더라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세금은 성격이 조금 다른데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 소유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의 상속재산 정의에는 맞지 않으나,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사망보험금이라는 재산이 확정되고 상속인이 그 사망보험금을 획득하기 때문에 세법은 실질적인 상속재산이라고 보고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네 가능하십니다.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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