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상속포기 수리전 부동산 이전등기가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대법원 2012.4.16. 자 2011스191,192 결정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상속])

 

민법 제1026조에 제 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나,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였으나 상속포기 신고 수리 전 피상속인 소유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들 전원 명의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자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이를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볼 수 없고 그러한 상속포기는 유효하다는 사례.

 

 

대법원 2012.4.16. 자 2011스191,192 결정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상속]

 

 

【판시사항】

 

[1] 민법 제1008조에 따라 상속분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는 것이 실제로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이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단독상속하게 된 경우, 단독상속인이 상속포기자로부터 상속지분을 유증 또는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속포기 신고가 상속개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포기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도 당연히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3]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후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 상속포기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였으나 상속포기 신고 수리 전 피상속인 소유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들 전원 명의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자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경우, 이를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정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심결정】서울고법 2011. 9. 14.자 2011브21, 2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상속분의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게 되는 것은 상속인이 실제로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한편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 대법원 2003. 8. 11.자 2003마988 결정 등 참조),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어 결과적으로 그 1인만이 단독상속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1인의 상속인이 상속포기자로부터 그 상속지분을 유증 또는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제1심심판을 인용하여, 이 사건 피상속인 망 소외 1(이하 ‘이 사건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86. 4. 23.경 그의 남편 망 소외 2(이하 ‘제1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재산인 제1심심판 기재 별지 제3목록 제1 내지 11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제1피상속인의 아들인 심판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 그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제1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일 뿐 이 사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각 부동산이 청구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는 재항고인(심판 상대방이나 반심판 청구인, 이하 ‘재항고인’이라 한다)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속포기에 의한 특별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유류분은 상속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상속포기 신고가 이루어지면 포기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당연히 소멸하게 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재항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그 후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은 없다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규정의 입법 취지가 상속재산 처분을 행하는 상속인은 통상 상속을 단순승인하는 의사를 가진다고 추인할 수 있는 점, 그 처분 후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허용하면 상속채권자나 공동 내지 차순위 상속인에게 불의의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상속인의 처분행위를 믿은 제3자의 신뢰도 보호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있음을 고려하여 볼 때,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였으나 그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피상속인 소유의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들 전원 명의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위와 같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의 취지에 따라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인들의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상속인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한 것이고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었다면, 이를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민법 제1026조 제1호 소정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제1심심판을 인용하여, 제1피상속인이 1986. 2. 1. 사망할 당시 상속인으로는 아들인 청구인과 배우자인 이 사건 피상속인, 그리고 그 이전에 사망한 딸 망 소외 3의 남편 망 소외 4와 그 자녀들인 재항고인들이 있었는데, 청구인을 제외한 제1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1986. 4. 23.(제1심심판 및 원심결정의 ‘1986. 4. 22.’은 오기로 보인다) 모두 상속을 포기한 사실, 한편 제1피상속인은 그 사망 당시 미등기 부동산인 제1심심판 기재 별지 제3목록 제12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1986. 4. 9.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과 이 사건 피상속인이 각 30/65 지분, 사위 망 소외 4와 재항고인들이 각 1/65 지분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같은 날 이 사건 피상속인의 지분에 관하여는 증여를 원인으로, 망 소외 4와 재항고인들의 지분에 관하여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청구인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는 제1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위 부동산이 미등기여서 그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바람에 이 사건 피상속인의 지분에 관하여 청구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피상속인의 상속포기에 따른 것일 뿐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순승인과 상속포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은 없다.

 

3. 나머지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피상속인이 제1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진정하게 상속을 포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건물의 증·개축비용을 부담한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이 사건 피상속인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달리 한 원심결정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이 사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미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청구인에게 다시 그 기여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도 부당하다는 것이나, 이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의 인정에 잘못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원심의 인정과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거나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관련된 재항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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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 굴삭기(중장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돌아가신 아버지가 중장비(포크레인) 영업을 하셨습니다.

굴삭기는 두산의 02급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정승인을 고려 중인데요. 

한정승인 신청시 상속재산목록에 중장비(굴삭기)는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인터넷에 자동차 기입 방법은 있는데 굴삭기는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청산절차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부분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청산절차와 한정승인을 변호사님께 맡긴다면 비용이 얼마나들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을 요약해 보면

 

1.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중장비(굴삭기)는 어떻게 기입하는가?
2. 한정승인 이후 
중장비(굴삭기)는 어떻게 정리해서 반영하는가?
3. 우리 법인에서 한정승인과 
중장비(굴삭기)를 포함하여 청산절차를 대신 해줄 수 있는가?
4. 만약 가능하다면 비용은 어떻게 되는가?


로 보입니다.

 

위 질문을 근거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첫번째 한정승인 재산목록 작성시 중장비(굴삭기)는 자동차와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중장비(굴삭기) 의 넘버를 입력하시고 차대번호와 연식 중장비(굴삭기) 이름 정도 입력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한정승인이후 중장비(굴삭기)를 환가하는 방법으로는 통상 경매나 공매 그리고 상속재산파산절차를 통합니다. 이부분도 자동차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중장비(굴삭기)의 경우 건설기계에 해당되어 영업용으로 건설회사에 지입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중장비(굴삭기)를 정리하려면 먼저 자가용으로 변경하시고 나서 차후 절차가 가능합니다. 지입사에 지입료가 밀려 있으면 당연히 이부분 부터 해결을 해야 겠지요.

 

세번째 네 가능합니다. 저희 법인은 한정승인 부터 청산절차 마무리까지 대행이 가능합니다.

 

네번째 비용의 경우 현재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실 상황을 파악해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사무실로 내전을 주셔서 내용 파악이 우선일 듯 싶습니다. 그러나 대행비용은 선생님이 예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아래로 책정 될 겁니다.

다섯번째 이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내용인데 선생님의 부친이 사용했던 중장비(굴삭기)는 5톤급 궤도 장비로 공도 주행이 불가능한 모델이어서 일을 하실 때는 이동용 5톤 트럭이 존재할 겁니다. 이부분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은 선생님과 전화나 미팅을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 및 상황을 파악한 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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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도대체 상속포기를 어디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며칠전 고양 덕양구청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시신을 인도 하실거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남남이라서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제가 아주 어렸을때 어머니가 바람나서 집나가고 30년동안 연락도 없이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법적인 이혼까지 했으면 좋았을텐데 아버지는 언젠가는 집에 돌아올거라 하시면서 이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라고 하지만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데 황당하더군요.

그래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는데요.

가만히 생각하니 걱정이 되더군요.

공무원님 말에 의하면 달세방에 사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재산은 100% 없을거고 빚만 있을거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아예 신경쓰고 싶지 않아 상속포기를 생각했는데 이게 알아보니 쉬운일이 아니더군요.

아버지와 저 그리고 제 아이들 친천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고 하든데 도대체 어디까지 상속포기플 해야 하는 겁니까?

하도 답답해서 글을 남깁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시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는 법률이 미리 정해 놓았습니다. 상속인의 범위는 사망한 자(피상속인)를 기준으로 직계 비속, 배우자, 직계 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 해당되는데 아래 표를 참고 하십시요.

선생님의 경우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원하시니 아래 표에 해당되는 모든 친척분들이 상속포기를 하셔야 겠지요.

 

순위 상속인 비고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항상 상속인이 됨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그런데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분들은 이부분을 보시고 범위를 특정하시는 것을 헷갈려 하십니다.

쉬운방법으로 설명해 드리면 친천의 촌수 계산법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망인의 기준으로 모든 친척(친가, 외가포함)들의 가계도를 그리시고 가계도의 1칸이 1촌이되고, 2칸이면 2촌, 3칸이면 3촌, 4칸이면 4촌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아래 상속순위 가족관계도 방계혈족 칸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가족관계도 방계혈족=아래 가계도의 녹색박스가 방계혈족에 해당됩니다.

 

 

 

 

 

 

아래는 상속인 특정시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십시요.

 

상속인 특정시 헷갈려 하시는 부분 

상속인 해당  1. 태아(胎兒)
2.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
3.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4. 인지(認知)된 혼외자(婚外子)
5. 양자(養子), 친양자(親養子), 양부모(養父母), 친양부모(親養父母)
6.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親生父母)
7. 북한에 있는 상속인
8.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상속인이 아님 1. 적모서자(嫡母庶子)
2. 사실혼(事實婚)의 배우자
3.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4. 유효하지 않은 양자
5.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6. 이혼한 배우자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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