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아버지 재산중에 오래된 도자기(골동품)가 있는데 한정승인 할때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아버지께서 7월 초에 소천하셨습니다.
채무가 없다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텐데 채무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정승인 어머니와 여동생은 상속포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 재산중에 도자기와 골동품들이 있습니다.
이거 때문에 머리가 너무 복잡한데요.
이건 상속재산인가요? 아니면 그냥 아버지 유품에 해당되나요?
만약 상속재산이 맞다면 이건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인터넷에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정보 자체가 없네요.
도움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부친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골동품(도자기)는 상속재산이 맞습니다.
참고로 상속재산은 피상속인, 즉 사망한 사람이 남긴 모든 재산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유형 자산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 사망으로 인해 소멸되는 권리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골동품(도자기)은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에 해당되며, 추후 환가하여 상속채무(소극재산)를 상환하는데 사용 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 및 과세가 되며, 골동품의 시가 평가가 어려울 경우, 2인 이상의 전문가 감정가액 평균액을 기준으로 과세 표준을 정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상속 재산에 포함된 골동품은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되며 추후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시에는 골동품(도자기)을 있는 그대로 상속재산에 표기(사진첨부)를 해야 하며, 실제 시가 확인(환가)은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 진행시 감정을 통하여 진행됩니다.
솔직히 상속인이 골동품(도자기)을 감정하여 상속재산에 반영후 청산배당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며, 저희 같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해결 하시는 게 맞습니다.
상속재산인 골동품(도자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원론적인 답변만 해 드렸으며, 가능하심 사무실로 내전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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