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예상하기에 어머님의 원채무가 유니애대부라는 회사로 양도 되었고, 그 양도 과정중에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재산 조회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어머님(고인)의 채무를 몰랐고 어제 받은 내용증명으로 상속채무를 인지 하셨다면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인용되면 물론 유니애대부의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구요.
특별한정승인이란 용어 그대로 '특별한 사유' 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못한 상속인들에게 한번 더 부여하는 특별한 기회이며, 특별한 사유가 필요하며,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3개월의 신고 기간동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과실이 없다는 것과 채무초과사실을 안날의 증명 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는 것의 의미는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중대한 과실의 의미와 파단기준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뜻합니다. 또한 상속인들 각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정법원은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인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채무초과사실을 몰랐다는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이를 이유로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 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한정승인보다 더 엄격하게 들여다 보므로 가볍계 생각하시면 안되며, 특별한정승인 기간의 법적 성질상 추후보완이 불가능하므로 가능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권해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인데 연락처가 없어 기본적인 사항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내전 요합니다.
한정승인 이후 상속인이 해야 할 일은 상속재산 청산절차입니다.
한정승인 청산절자란한정승인을 이후,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를 말하며, 한정승인 청산절차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한정승인의 사실과 채권신고 기간을 공고하고, 이후 채권자로부터 채권신고서를 받아 상속재산을 처분 및 환가하여 채권액의 비율대로 배분합니다.
개념적으로 청산절차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문공고 및 최고서 발송
먼저 한정승인 이후 사망사실을 인지 하지 못한 채권자를 의해 신문에 공고를 하여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내용증명을 고지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1항).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상속지 관할지방법원장이 선정한 신문에 1회 이상, 최소 2개월 이상 지속 공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정된 신문이 없을 경우에는 그 상속지 시군구 또는 관할 등기소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현실과는 맞지 않습니다).
또한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내용증명으로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도 미리 고지함으로써 나중에 불필요하게 상속채권자로부터 상속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송을 당하게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
제1037조 (상속재산의 경매)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개정 1997. 12. 13., 2001. 12. 29.>
2개월 이상의 최고 기간 동안에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민법 제 1033조에 따라서 상속인이 변제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상속인은 적극 재산 중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위 민법 제 1037조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하여 규정하여 놓았기 때문에 임의매각(개인매매등) 절차를 이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경매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와 같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적극재산 중 경매의 대상인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 등이 현금화가 되었다면 나머지 현금등과 같이 이를 배당표에 따라 채권의 우선순위와 비율대로 안분 배당을 하면 됩니다. 물론 경매를 거친 적극재산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표가 작성이 되며, 채권자의 유형에 따라 상황에 따라 공탁의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임의청산
임의청산의 경우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결정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채권신고를 최고하고, 청산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종결 통지를 하며, 상속재산 파산의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한 것을 채권자에게 고지 합니다.
2개월간의 채권 신고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의 채권신고서를 바탕으로 안분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통지 후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배당표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하시면 됩니다.
4. 상속재산파산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인이 법원에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상속재산파산의 경우 파산관재인이 처리가 불가능(실익이 없거나 처분이 불가능한 재산)하다고 판단되는 상속재산의 경우(예 중장비, 자동차, 부동산) 파산재산에서 제외하고 파산선고를 내립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직접처리 해야하고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상속재산파산신청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황당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 주의를 요합니다.
글을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했지만 실제 일반인이 청산절차를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청산절차를 잘할수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