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이후 남은 부채(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고려 중에 있습니다.

어머님 이름으로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한정승인을 하고 나면 분명히 못갚는 채무가 발생할 텐데요.

은행과 카드사들이 손해를 볼게 뻔한데 그들이 그냥 가만히 있나요?
은행과 카드사가 빚을 그냥 떠안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저한테 소송을 거나요?

그냥 상속포기를 하면 편할것 같은데 제가 상속포기를 하면 친척들한테 채무가 넘어간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고, 

걱정이 됩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입니다(민법 1028조).

 

쉽게 말씀드려 한정승인자는 어머님(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만으로써 상환(청산)하며,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상속인은 자기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으며 한정승인은 일종의 조건부 상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은행이나 카드사(채권자들)은 상속인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없으며, 요구하는 소(상속채무금)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소명하시면 판결의 주문은 [망인의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 000원을 상환하라]고 표기 됩니다.

 

결론적으로 한정승인시 채권자의 남은 부채가 소멸되지는 않으나(망인 이름으로 채무는 남아 있음), 망인의 채무를 근거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나 추심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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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고인 채무 확인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부친이 노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고인 채무 확인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년 전쯤에 사업 실패로 채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인 채무를 완벽하게 알아보고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고 싶습니다.

고인 채무 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인(사망자)의 채무(재산포함)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하실 경우 고인의 금융 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내역을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으로는

 

1.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법과,

2. 가까운  가까운 시 · 구, 읍 · 면 ·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사망신고를 하시면서 신청서 제출(접수증 수령, 안내문 확인)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사망신고를 하시면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같이 하시는 것이 편하실 겁니다.

 

다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경우에는 고인이 사망하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하십니다. 그 외에는 개별적으로 각 기관을 방문하시어 조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는 재산과 채무

1. 금융채권 : 예금, 보험, 주식 기타 예탁증권 등

2. 금융채무 : 대출금, 신용카드 이용대금, 보증채무 등

3. 조세채무 : 국세 지방세 등

4. 부동산 : 토지, 건물, 아파트 등

5.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6. 자동차, 이륜차, 어선, 중장비 등이 있습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는 분은 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권한있는 한정후견인이 신청 가능하고, 상속인의 대리인도 신청가능합니다.

대리인 구비서류: 대리인 신분증, 상속인 위임장(인감도장날인), 상속인 인감증명서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기간 1년을 지나 신청하실 수 없는 경우는 개별조회를 하셔야 하는데 개별조회 방법

1. 금융채권 및 채무 : 금융감독원 또는 모든 은행 지점 등을 방문하여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

2. 조세채무 : 가까운 세무서 방문

3. 국세 지방세 채무 : 가까운 지자체(구청) 방문

4. 부동산 : 가까운 지자체(구청) 지적부서 방문

5.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 가까운 해당하는 공단 방문

6. 자동차, 이륜차, 어선, 중장비 : 가까운 지자체(구청) 방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및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로 고인의 모든 재산 및 채무를 확인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니 확신 하시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매각된 채무이거나 개인 채무의 경우 위 조회 절차를 통해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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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을 했어도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얼마전에 저희 어머님이 하늘나라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의 빚때문에 저와 동생은 한정승인을 한 상태입니다.

아버지는 예전에 엄마와 이혼을 한 상태이구요.

그런데 어저 구청에서 자동차 취득세를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날아 왔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사건을 진행한 법무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취득세 납부 고지서가 오니 너무나 황당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납부를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답좀 달아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취득세를 납부 하셔야 합니다.

질문글의 내용상 어머님 명의의 차량이 있었든 것으로 보이고 이 차량을 상속받았기(간주상속포함) 때문에 취득세가 부과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승인의 개념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이해 하신것이 맞으나 세금의 경우는 오해가 있으신 듯 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책임이 제한되지만, 한정승인 또한 재산을 상속받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채무가 없는 단순상속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한정상속포함)으로 인해 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상속세, 취득세, 양도세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새로운 소유권이 생겼을 때 그 가치에 대한 세금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선생님의 경우 상속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었음으로 취득세가 부가 됩니다. 취득세는 한정승인과 상관없이 납세의무자가 상속인이 되므로 선생님이 납부 하셔야 할 세금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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