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아버지 사망시 저와 저의 딸까지 상속포기를 해야하나요?

 

아버지께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남겨준 재산은 없고 채무만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상속포기를 하고자 하는데 오빠가 상속포기를 하면 제 딸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하니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요?
신경써기 싫어 상속포기를 하고 싶은데요.

답좀 달아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여 상속인 전원 상속포기와 1명 이상의 한정승인신청을 구분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실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따님이 상속권을 승계받아 상속포기를 또 하셔야 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게 된다면 후순위 상속인으로 상속권이 넘어가게 되며, 상속순위는 1순위 자녀 및 손자녀(직계비속)와 배우자 2순위 부모 및 조부모(직계존속)와 배우자 1순위와 2순위가 모두 포기한다면 배우자가 단독 3순위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자녀 등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 입니다.

 

두번째 상속인중 1명 이상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실 때는 질문자님의 따님은 상속인이 아니기에 상속포기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차례대로 승계되지만, 선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권이 더 이상 후순위자에게 넘어 가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망인의 채무로 인하여 친척들이 청구를 받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고, 그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것이 확실하더라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적극재산)에 따라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는, 

 

1. 부동산의 취득세 및 양도세가 발생하는 경우

2. 중장비가 존재하지만 점유하지 않는 경우

3. 년식이 얼마 되지 않는 자동차가 존재하는데 점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4. 기타 특별한 경우

 

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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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작은어버지가 빚을 남긴 채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상속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작년(2022년) 12월에 저희 작은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작은아버님이 빚이 많은채로 돌아 가셨고 작은 어머님과 자식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예전에 돌아가셔서 저희 아버지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작은 아버지의 형제는 아버지 뿐인데 아버지가 상속포기만 해도 되는지요?

아버지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님.

미리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작은 아버님의 사망일자 기준 아직 3개월이 지나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후순위 상속인들도 간단하게 선순위 상속인들과 동일하게 상속포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난경우에는 인지시점을 기준으로 상속포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 복잡해 질 수 있으니 빨리 상속포기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서 법원에 접수하는 걸 권해 드립니다.

 

아버님(후순위)의 상속포기 준비서류로는

 

[후순위 상속인]

1.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2. 상속인의 등(초본) 1부

3.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1부

4. 상속인의 인감도장

 

[망인(작은 아버님)]

1. 망인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2.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3. 망인의 초본 1부

 

[망인 부모(선생님 기준 할아버지, 할머니)]

1. 망인 부모의 기본증명서(상세) 각 1부

2. 망인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3.망인 부모의 제적등본 각 1부

 

※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경우 사망시점(2008. 1. 1. 이전 사망)에 따라 가족관계서류가 발급이 불가할수도 있는데 이 경우 제적등본만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망인의 가족관계서류는 사망신고 이후 폐쇄가 완료된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가족관계서류 망인의 이름 옆에 사망으로 표기 된거).

※ 가족관계서류는 반드시 상세로 주민번호가 모두 표기 될 수 있도록 발급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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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상속포기를 하실 경우 선생님도 상속권자(4촌이내의 방계혈족)에 해당하기에 선생님도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준비서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선생님)]

1.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2. 상속인의 등(초본) 1부

3.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1부

4. 상속인의 인감도장

 

[망인(작은 아버님)]

1. 망인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2.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3. 망인의 초본 1부

 

[망인 부모(선생님 기준 할아버지, 할머니)]

1. 망인 부모의 기본증명서(상세) 각 1부

2. 망인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3.망인 부모의 제적등본 각 1부

 

[선생님 부]

1. 선생님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경우 사망시점(2008. 1. 1. 이전 사망)에 따라 가족관계서류가 발급이 불가할수도 있는데 이 경우 제적등본만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망인의 가족관계서류는 사망신고 이후 폐쇄가 완료된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가족관계서류 망인의 이름 옆에 사망으로 표기 된거).

※ 가족관계서류는 반드시 상세로 주민번호가 모두 표기 될 수 있도록 발급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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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질문은 사무실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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