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재산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여줘볼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얼마전 엄마가 저희 가족을 떠났습니다.

채무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장사한다고 빚을 많이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질문입니다. 

상속한정승인시 엄마의 상속재산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의 범위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과 권리로서,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합니다. 단,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여 사망으로 인해 소멸되는 권리는 제외됩니다. 

 

쉽게 말씀드려 어머님 명의의 재산과 채무는 모두 상속재산의 범위안에 들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양청구권, 위자료청구권 같은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여 사망으로 인해 소멸되는 권리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 아래 사항이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예시).

 

구분 상속재산
적극재산 동산·부동산·자동차·중장비·선박·오토바이 등의 물건(物件)
물건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물권(物權)
예금, 주식, 임대차보증금, 보험해지환급금, 사망전 발생한 보험금.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인 채권(債權)
√ 생명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50조)
√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민법」 제839조의2제1항) 
√ 주식회사의 주주권(「상법」 제335조) 
√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상법」 제556조)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지위(「상법」 제283조 참조)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물에 관한 권리 등의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소극재산 일반채무
국세, 지방세, 과태료
건강보험료 체납분

아래 다정법률상담소 상속재산 질문글 링크(상속재산 관련 다른 분들이 질문한 글에 대한 답변글 모음)해 드리니 참조 하시면 될 듯 합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참고로 세법상의 상속재산의 범위는 조금 다른데 아래 저희 홈페이지 관련 게시물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다정법률상담소 > 상속분쟁 > 상속분쟁-법률자료 > [상속세]-상속재산의 범위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상속포기 후 주식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한정승인을 하기로 하고 저와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재산 중에 주식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아니고요. 코스피 코스닥 이런 주식은 아닙니다.

이 주식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와 제 동생은 상속포기를 했는데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포기협의서에 도장을 찍고 어머님이 상속을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버님이 보유하고 계신 주식이 어떤주식인지 명확하지 않아 비상장주식으로 추정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상장 주식이란 증권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의미합니다. 즉,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들을 말합니다. 

 

비상장 주식 또한 고인(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모친 한정승인 신청시 반드시 상속재산 목록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과 동생분은 상속포기를 할 예정임으로 절대로 세무사님께서 요구하시는 상속포기 협의서에 동의를 하시면 안됩니다.

아마 세무사님께서 어머님 명의로 비상장주식을 상속받기 위해서 상속관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속포기자(예정자포함)가 주식을 어머님 단독으로 하는 상속 협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은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하시는 것이고,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하신분은 상속포기가 단순승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짧은 질문글의 내용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 점이 있으니 답변글 보시면 가급적 사무실로 내전을 요합니다.

추후 비상장주식 처분후 청산배분과 상속세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아빠가 사망했는데 상속을 원치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제 구청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빠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시신을 어떻게 하며 장례를 어떻게 할건지 물어 보는겁니다.

정신이 없어서 나중에 전화를 드리겠다고 하며 끊었는데요.

저는 사실 아빠를 싫어 합니다.

아빠가 예전에 바람피우고 엄마가 그 충격 때문에 돌아가시고 남남처럼 살았습니다.

아빠한테 연락이 왔지만 다 차단했습니다.

이 사실을 남편이 아는 것도 싫고요. 지금 행복하게 우리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아빠는 죽어서 까지 왜 저를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아빠 재산도 싫고 아빠 장례식을 제가 치르는 것도 싫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고생이 심하셨을것 같은데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따님 질문글을 정리하면,

 

1. 아버님의 장례를 치르고 싶지 않고,

 

2. 아버님의 상속재산을 받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

 

2가지 질문으로 보입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버님의 사망사실을 알려준 구청 담당자에게 아버님의 시신인도를 거부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상속인이 시신인수 거부의사를 밝히면, 구청에서는 ‘무연고 사망자’ 시신위임 서류에 서명을 하고 무연고자로 확정합니다.

이후 장례절차는 구청에서 무연고 사망자로 진행 됩니다.

 

두번째 질문의 경우 따님과 따님의 자제분 모두 상속포기를 하시면 아버님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 받지 아니합니다.

질문글의 내용으로 봐서 자제분은 미성년자로 추정되는데, 자제분의 상속포기의 경우는 친권자 모와 부가 대신하여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따님께서 아버님의 사망사실을 인지한(전화온) 날짜 기준 3개월 이내에 따님과 자제분 이름으로 아버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동시에 신청하셔서 결정을 받으시면 아버님의 상속인이 아니게 되고 상속재산과 채무 모두 받지 않습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내전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