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신랑명의의 보험인데 이거 한정승인 상속재산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물어볼게 있어서요.

신랑이 저번달에 사망해서 가족을 떠났는데요.

신랑 채무 때문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랑명의 보험이 있습니다.

이게 상속재산인가요? 아니면 상속재산이 아니라서 저희가 그냥 사용할 수 있나요?

신랑이 투병을 하다가 떠나는 바람에 병원비를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한푼이라도 줄여야 하는 입장이라서요.

도와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시 보험의 경우 계약자와 수익자가 누구냐에 따라 상속재산일 수도 있고 고유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보험의 계약자가 배우자로 되어 있으니 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에 해당되어 채무를 상환하시는 데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드리자면  

 

첫번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서 사망보험금을 받는 경우, 이는 피보험자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그러나 수익자가 상속인이고 세금이 체납되어 있다면 세법에서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두번째 수익자가 지정된 보험금 청구권은 모두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에 해당 됩니다.

 

세번째 해지환급금은 고유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보험 해지환급금은 보험계약해지로 인해 돌려주어야 할 반환금을 의미합니다. 보험료는 보험계약의 종결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돈인데 피상속인(고인)이 보험계약자로 가입한 보험은 계약자의 사망이라는 변수가 생겼으므로 계약자의 상속인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보험 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으로 보고, 한정승인시 예상해지환급금내역서를 발급하여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계약자가 고인의 아닌경우 즉 상속인 또는 제3자이고 피상속인(고인)은 단지 보험의 피보험자일 경우 보험 해지환급금은 상속인 또는 제3자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보험의 계약자가 보험 해지환급금 수령 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한정승인시 이혼한 배우자 담보를 어떻게 처리 되나요?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해서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남편과는 이혼을 한 상태인데요.

며칠전 아이들에게 전남편의 동생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남편이 혼자서 살다가 사망을 했다구요.

빚이 많은것 같으니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네요.

남편이 채무를 가지게 된 진짜 이유는 동생의 사업(축산) 실패 때문인데요.
동생이 소를 키울때 남편이름으로 모두 했거든요. 

그래서 빚이 전부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구요.

문제는 당시 남편이름 대출을 받을 때 제 명의의 아파트에 담보를 잡았거든요.

이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면 남편의 채무를 안 갚을수가 있나요?

지금 아파트마저 빼앗기면 전 어떻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제발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은  요지는 '과거 전남편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때 물상보증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 빚을 아이들이나 선생님이 갚아야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선생님께서 질의 하신 아파트 담보를 잡았다는 표현은 물상보증을 하신것으로 보여 집니다.  물상보증인이란 금전소비대차의 관계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보증인의 일종으로 타인이 대출을 받는데 자신의 물건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사람을 물상보증인이라고 합니다.​

물상보증인은 채무없이 담보물의 교환가치를 한도로 책임만 부담하는 것으로 인적 보증인과 다른 점은 채무자의 채무를 직접 부담하지 아니하고 담보제공한 물건의 교환가치로만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전 남편의 상속채무로 인해서 자재분들이 한정승이나 상속포기를 하실 경우 상속인들은 전남편의 채무로 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지만, 선생님의 경우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와 상관없이 물상보증금 만큼 채무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물론 전남편의 채무를 상환하실 경우 구상권이 생기겠지만 자제분들에게 어머님께서 구상금을 청구 할리도 만무하고, 설사 전남편의 상속인들인 자제분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신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배당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법 제 341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제370조(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한정승인이 결정나기전 해서는 안되는 일들이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오빠가 혼자서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님 한분인데 한정승인시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이고 해서는 안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실수 있나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는데 쉽게 설명을 해놓았다고 하지만 제가 잘 몰라서요.
답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먼저가신 오라버니의 명복을 빕니다.

 

한정승인시 우리 민법에서는 단순승인 간주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상속재산을 처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상속포기도 마찬가지이구요.

쉬운 설명을 요구하셔서 행위별로 나열을 해 드릴테니 참고 하십시요.

 

★ 한정승인 전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 

 

1. 고인의 재산 명의 변경(부동산, 자동차 등)

2. 고인의 예금 출금

3. 고인의 보유한 채권 수령

4. 고인의 보험금 수령

5. 고인의 보험계약자 변경

6. 고인의 임대차 보증금 수령

7. 고인의 임대차 재계약

8. 고인의 재산 임의 매각

9. 기타 고인의 재산 소비

10. 고인의 가해자 , 채무자와의 합의

 

위 행위 외에도 고인명의 그 어떠한 재산도 손을 대지 말아야 하며,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래 저희 홈페이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주의할 점에 관련된 질문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고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xn--vu4bw0gon183b.com)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