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연대보증한 채무의 담보로 자신과 자의 공유인 토지 중 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민법 제921조 제1항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채무부존재확인[대법원 2002.1.11, 선고, 2001다65960, 판결]


【판시사항】

[1]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연대보증한 채무의 담보로 자신과 자의 공유인 토지 중 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민법 제921조 제1항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921조 제1항 소정의‘이해상반행위'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행위의 동기나 연유를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연대보증한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자신과 자의 공유인 토지 중 자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공유지분권자로서, 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그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각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권자가 위 토지 중 자의 공유지분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을 선택한 때에는, 그 경매대금이 변제에 충당되는 한도에 있어서 모의 책임이 경감되고, 또한 채권자가 모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의 추구를 선택하여 변제를 받은 때에는, 모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위 토지 중 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되는바, 위와 같이 친권자인 모와 자 사이에 이해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친권자인 모가 한 행위 자체의 외형상 객관적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어서, 모가 자를 대리하여 위 토지 중 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이해상반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의 이해상반의 유무는 전적으로 그 행위 자체를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그 행위의 동기나 연유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1] 민법 제921조 / [2] 민법 제921조
【참조판례】[2]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공1993상, 1392),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6680 판결(공1994하, 2611),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10270 판결(공1997상, 22)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부산고법 200 1. 9. 13. 선고 2001나243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1의 소유이었는데, 소외 1이 1990. 4. 20. 사망하여 그 처인 소외 2, 자녀인 원고와 소외 3, 4가 이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소외 2는 고철도매업을 경영하면서 1995년 5월경부터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1998년 10월경까지 차용금 합계액이 1억 2,000만 원에 이르렀다.
 
다.  소외 2는 1998. 10. 15. 당시 성년이던 소외 3의 동의를 얻어 피고와 사이에, 위 1억 2,000만 원의 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를 소외 3으로 하고, 소외 2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소외 3의 위 1억 2,000만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공유지분권자로서, 이 사건 토지 중 미성년자이던 원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그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각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2.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2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에 대한 위 채무의 채무자는 소외 2가 아니라 소외 3이라고 할 것이므로 소외 2가 원고를 대리하여 소외 3의 피고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이해상반행위라고 볼 수 없다(나아가, 가사 소외 2가 주채무자라 하더라도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차용금은 대부분 원고 등의 생활비 등으로 소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소외 2의 대리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이해상반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실관계하에 있어서는, 위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공유지분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을 선택한 때에는, 그 경매대금이 변제에 충당되는 한도에 있어서 이은숙의 책임이 경감되고, 또한 피고가 이은숙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의 추구를 선택하여 변제를 받은 때에는, 이은숙는 피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되는바, 위와 같이 친권자인 이은숙와 자인 원고 사이에 이해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친권자인 이은숙가 한 행위 자체의 외형상 객관적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어서, 이은숙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이해상반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 이고, 또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의 이해상반의 유무는 전적으로 그 행위 자체를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그 행위의 동기나 연유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은 아니어서, 원심이 부가적 판단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위 차용금이 대부분 원고 등의 생활비로 소요되었다는 사정에 비추어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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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판례-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락인에 대한 부당이득 성립시기(배당표 확정시)-대법원 2004.08.30. 선고 2003다23885 판결[건물명도등]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 임차권의 소멸시기(=임차인에 대한 배당표의 확정시) 및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임차인에 의한 임차주택의 사용·수익이 낙찰대금을 납부한 경락인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의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그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때, 즉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는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경락인이 낙찰대금을 납부하여 임차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계속 점유하여 사용·수익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의 사용·수익은 소멸하지 아니한 임차권에 기한 것이어서 경락인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민법 제741조

【전 문】
【원고,상고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외 1인)
【피고,피상고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심판결】수원지법 2003. 4. 9. 선고 2002나1572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는,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그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때, 즉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는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경락인이 낙찰대금을 납부하여 임차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계속 점유하여 사용·수익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의 사용·수익은 소멸하지 아니한 임차권에 기한 것이어서 경락인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여 오던 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2000. 6. 27. 이한치에게 3억 2,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위 매매대금 중 일시에 지급받은 1억 5,000만 원을 뺀 나머지 1억 7,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같은 날 이한치로부터 위 아파트를 보증금 1억 7,000만 원에 2001. 3. 20.까지 임차하는 것으로 하여 위 보증금으로써 위 잔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고,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면서 2000. 6. 29.에는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 둔 사실, 이한치는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00. 6. 29.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다음날 주식회사 한미은행(이하 '한미은행'이라 한다)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위 근저당권에 기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0타경27383호 임의경매절차에서 2001. 7. 10. 원고가 위 아파트의 경락인이 되어 8. 13. 경락대금을 모두 납부한 사실, 경매법원이 2001. 9. 20. 조세교부채권자인 성남시 분당구청장에게 1순위로 배당한 다음 2순위로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자, 한미은행은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1가합4107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에서 2002. 3. 29. 한미은행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한미은행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2나2658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에서 2002. 10. 23.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02. 11.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한편 피고는 위 배당기일 이후로도 계속해서 위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배당이의판결 확정 전인 2002. 6. 20. 이를 원고에게 명도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의 지위에 있던 피고가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위 아파트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피고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된 2002. 11. 15.까지는 임차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여 경락인인 원고에 대하여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 이전인 2002. 6. 20.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여 사용·수익한 것은 임차권에 기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1195 판결과 1998. 7. 10. 선고 98다15545 판결은 1999. 1. 2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위에서 본 제3조의5 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것일 뿐 아니라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의 선례가 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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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판례-임차권 소멸후 사용수익하지 않는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없다는 사례-대법원 1998.07.10. 선고 98다8554 판결


【판시사항】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차 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 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건물 부분을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였거나 임차인이 자신의 시설물을 반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618조,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다카108 판결(공1984, 1021)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5202, 45219 판결(공1992, 1589)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50526 판결(공1995상, 1747)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664, 14671 판결(공1995하, 2951)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공1998하, 1756)

【전 문】
【원고,상고인】 ○○○
【피고,피상고인】 ○○○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2. 16. 선고 97나2296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고(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5202, 45219 판결, 1995. 3. 28. 선고 94다50526 판결, 1995. 7. 25. 선고 95다14664, 14671 판결 등 참조),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건물 부분을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였거나 임차인이 자신의 시설물을 반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다카10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한 이후인 1996. 6. 20. 이 사건 볼링장의 문을 닫고 더 이상 경영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들은 그 다음날인 1996. 6. 21.부터는 이 사건 볼링장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볼링장의 사용·수익을 종료한 날인 1996. 6. 20.까지의 임료 및 부당이득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1996. 6. 20.까지의 연체임료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금 286,693,800원이 원고가 피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 350,000,000원보다 적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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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제도]-민사조정신청서 작성방법


◆ 민사조정이란?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법관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쟁의 당사자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하도록 주선, 권고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절차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다른 민사분쟁 해결방법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간이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민사조정신청

1) 민사조정의 시작
민사조정은 분쟁의 당사자 일방이 조정신청을 하거나, 소송이 계속중인 사건에서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함으로써 시작됩니다.

2) 관할법원
조정은 피신청인에 대한 보통재판적 소재지, 피신청인의 사부소 . 영업소 소재지, 근무지나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 또는 손해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순회심판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는 합의에 의해 관할법원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 민사조정절차

1) 조정기관
조정사건은 조정담당판사가 합니다.
다만,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하게 하거나 당사자가 신청한 때, 소송계속중 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때에는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합니다.

2) 조정절차의 진행
- 조정기일 -
조정신청이 있으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하여지고 당사자는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참석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두 번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진술청취와 증거조사 -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쌍방의 의견을 듣고, 당사자가 제시하는 자료는 물론, 필요한 경우 적당한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한 후 쌍방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화해를 권고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합니다.

3) 조정
- 조정의 성립 -
-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 -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및 이의신청 -

4) 제소신청(소송으로 이행)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신청인은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 또는 이의신청서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소신청을 할 수 있고, 제소신청이 있으면 조정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을 때
*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도 없을 때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의신청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한 때


◆ 조정의 효력

1) 조정이 성립한 경우 조정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의 결정은 모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즉, 당사자는 위 조정이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은 최종적으로 매듭지어 지게 되는 것입니다.

2) 조정이 성립되었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상대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은 물론,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관계의 명시를 요구하는 신청 또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등여러 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민사조정신청 작성방법

1) 당사자 표시
 
민사조정신청자와 피신청자의 성명과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주소 기재 시 또한 조정절차의 진행을 위해 당사자에게 기일통지서를 송달하거나 연락할 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소와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전부 기재해야 합니다.
  
2) 신청취지
 
현재 민사조정신청자와 피신청자 간의 분쟁 중인 법률 관계에 대해서 신청자가 어떤 해결을 구하는지에 관해 결론만을 간단하게 기재해야하며, 기재한 내용 중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여 진행에 나쁜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청자 측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강조해서 기재하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3) 분쟁내용
 
자세한 내용은 조정기일에 말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신청자와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를 간략하여 요령있게 정리해서 기재해야하며, 민사조정신청 취지에 기재할 때와 동일하게 피신청자측을 자극해서 조정진행에 악영향을 줄 만한 부분은 삼가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증거서류
 
민사조정신청서 작성 후에는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조정수수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소송제기할 때 인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액수는 인지액의 5분의 1입니다.
민사조정신청서와 조정기일통지서의 송달을 위한 일정한 금액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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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서식]-소송절차 수계신청서(파산관재인) 양식-한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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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서식]-소송절차 수계신청서(원고사망) 양식-한글파일

 

 

소송절차 수계신청서(원고가 사망한 경우)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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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지식]-소송절차 수계신청이란?


1. 소송절차 중단의 의의

 '소송절차의 중단'은 당사자나 소송수행자에게 소송수행을 할 수 없는 사유(소송수행불능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새로운 수행자가 출현하여 소송에 참여할 수 있을 때까지 법률상 당연히 절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단사유가 있는 동안 법원은 재판 및 증거조사를 할 수 없고 당사자가 소송절차상의 소송행위를 하여도 상대방이 책문권을 포기·상실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이 없습니다. 

2. 소송절차 중단사유

 우리 민사소송법은 ① 당사자의 사망, ② 법인의 합병, ③ 당사자의 소송능력 상실, 법정대리인의 사망·대리권 소멸, ④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인 수탁자의 임무 종료, ⑤ 소송담당자의 자격상실, ⑥ 선정당사자 전원의 자격상실, ⑦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중의 파산선고 및 파산해지를 소송절차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① 내지 ⑥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3. 소송절차 중단의 해소

 소송절차의 중단은 당사자의 수계신청 또는 법원의 속행명령에 의하여 해소되는데, 그 중 '소송절차 수계신청'은 중단된 소송절차의 속행을 구하는 당사자의 신청을 의미합니다. 수계신청은 중단사유가 있는 당사자측의 신수행자 및 상대방이 할 수 있고, 신청하여야 할 법원은 중단 당시 소송이 계속된 법원입니다.  수계신청은 신수행자가 수계의 의사를 명시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수계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이를 통지한 후 그 적법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 없으면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으면 별도의 재판 없이 그대로 소송행위를 진행하게 됩니다. 

4. '소송절차수계신청서'의 서식 및 작성요령

 

서식 작성요령
소 송 절 차 수 계 신 청 서  
 사 건 ____가단____ ㅇㅇㅇㅇ 신 청 인(원고) ㅇㅇㅇ
피신청인(피고 파산자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ㅁㅁㅁ)
            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우편번호ㅇㅇㅇ-ㅇㅇㅇ)
 ▤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신수행자의 경우 특정 및 송달을 위하여 주소까지 기재하여야 함.
신 청 취 지

 신청인(원고)과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사이의 귀원 ____가단____ ㅇㅇㅇㅇ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의 소송절차를 수계한다.
 ▤ 예시된 기재례는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제 작성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유형과 사안을 따져서 경우에 맞는 청구취지를  기재하여야 함.
신 청 이 유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귀원 ____가단____ ㅇㅇㅇㅇ 사건이 계류 중인바, 소송계속 도중에 ____. __. __. 피고에 대한 ㅇㅇ지방법원의 파산선고가 있었고,


 2. 같은 날 같은 법원에 의하여 피고의 파산관재인으로 ㅁㅁㅁ가 선임되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파산관재인인 ㅁㅁㅁ를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으로 정하는 재판을 구합니다.
 ▤ 예시된 기재례는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제 작성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유형과 사안을 따져서 경우에 맞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신청서부본   2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 신청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을 첨부.
20__. __. __.  ▤ 제출연월일.
 위 피고  ㅇㅇㅇ​ ​  (서명 또는 날인)  ▤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는데, 전자소송의 경우에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하게 됨.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제ㅇ민사단독    귀중  ▤ 소송이 계속된 법원을 기재하지만, 소를 제기하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판부까지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5. 소송절차수계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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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서식]-피고경정신청서 양식-한글파일

피고경정신청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20○○가단(, )○○○○ 손해배상()

원 고 김○○

피 고 홍○○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피고의 경정을 신청합니다.

 

- 다음 -

1. 경정 전 피고의 표시

○○

서울 강남구 도곡동 963

2. 경정 후 피고의 표시

주식회사 ○○

서울 강남구 도곡동 963

대표이사 홍○○

3. 신청이유

원고는 주식회사 ○○를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을 피고적격자를 혼동하여 그 대표이사 개인을 피고로 잘못 지정하였으므로, 피고를 주식회사 ○○로 경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12. 신청서 부본 1

 

20○○. ○○. ○○.

 

원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000-0000-0000

 

 

○○지방법원 (○○지원) 민사부(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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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서식]-청구취지 확장 변경신청서 양식-한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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