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준비-미리 상속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질문: 미리 상속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의 사망시 상속인들은 경황이 없어 준비해야 할 상속의 세부적인 절차를 챙기지 못해
상속세 절감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미리부터 상속을 준비해야 하는 3가지 이유입니다.

첫번째.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상속세법상 사속재산이 10억 원(사망하신 분의 배우자가 살아 있는 경우)정도이면 상속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서울 시내에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더라도 10억 원을 훌쩍 넘깁니다. 
게다가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이 됩니다.
사망할 쯤에 증여하거나 사망이후에 비로소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세금혜택은 거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망하기 전 10년 이전부터 상속을 대비해야 합니다.

현행 상속세의 세율은 재산가액이 많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구조이기 때문에 사망 당시의 상속재산을 줄일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상속인들 간의 재산분배 다툼을 미리 방지하고 합리적으로 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주위 어른들 중에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넘겨 준 후 자식이 부모를 모른채 할지 모른다는 불신 때문에 자신의 재산에 대해 자식들이 전혀 모르게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어른이 사망하고 나면 생각보다 부모재산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자식들끼리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다투고, 거액의 상속세를 부담하느라 상속재산 대부분이 상속재산분할 과정 중에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미리 방지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미리 증여하면서 자녀들에게 그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준다면 사후에도 자녀들간 협의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 질 것입니다.



세번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망으로 갑자기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이들이 순식간에 재산을 탕진하거나 사기당하는 등 재산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모는 자녀에게 미리 재산 일부를 증여하여 자녀가 직접 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재테크 노하우를 잘 전수하여 넘어간 부가 제대로 관리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