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례-사실혼 상태서 `바람' 피워도 위자료 줘야

법원, 관계 파탄의 책임 인정

사실혼 상태에서 바람을 피워 관계를 파탄 낸 남성에게 법원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일 법원에 따르면 대학 후배 B(여)씨와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A씨는 2009년 초 C(여)씨를 소개받아 사귀다 동거를 시작했다.

그는 C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도 떠났지만, 여행 중에는 C씨에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로 지냈다.

반면 B씨에게는 하루에 수차례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연락을 계속했고 이를 눈치 챈 C씨가 둘의 관계를 캐물었지만, A씨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C씨는 이 때문에 불안감을 느꼈고 A씨가 외박을 하면 B씨와 함께 밤을 보낸 것으로 의심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다시는 B씨와 만나지 않을 것이며 그간 받은 편지나 사진 등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마저도 며칠 만에 어기고 말았다.

딸의 연락을 받은 C씨의 부모는 A씨로부터 `결혼식 후에 B와 전화통화를 했는데 앞으로는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자인서를 받았고 B씨를 찾아가 `A씨와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했다.

하지만, 이런 약속에도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고 두 사람은 결국 일 년도 안 돼 갈라섰다.

C씨는 `A씨의 잘못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파탄났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요구했고 A씨는 `지나친 의심과 사생활 침해로 문제가 생겼다'며 맞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은 "A씨가 수년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대학 후배와 사실혼 기간에도 하루에 수차례 통화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C씨를 냉대했고 갈등 해결을 위한 별다른 노력 없이 사실혼 파기를 통보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혼 기간과 파탄의 원인 및 책임 정도, 나이와 경제력 등을 참작할 때 A씨가 C씨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3천500만원이 적당하다"고 덧붙였으며 A씨의 청구는 기각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