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판례-보험금청구권 넘기면 손배액과 별도지급

보험금청구권 넘기면 손배액과 별도지급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최현종 판사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보험금 청구권도 함께 넘겼다면 피해자는 보험사에서 손해배상금 외에 합의금 액수만큼을 더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최현종 판사는 24일 교통사고로 숨진 피해자의 유족들이 '3천500만원에 형사합의한 가해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우리에게 넘겼다'며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3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로 피해자들은 보험사에서 이미 받은 손해배상금 1억8천300만원(위자료 포함) 외에 3천500만원을 더 받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측에 3천500만원을 주면서 '합의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이며 합의금 지급으로 인한 본인(가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은 피해자측에 양도한다'고 약정했으므로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지급할 보험금 3천5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사는 피해자들이 재판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은 이상 다시 형사합의금을 문제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소송에서 '형사합의금이 위자료 참작사유가 될 경우 별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고 피해자가 가해자와 형사합의하면서 합의금을 받는 것과 별도로 보험금 청구권을 넘겨받는 것은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칙상 당연히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2002년 10월 S보험사의 피보험차량을 몰던 박모씨는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해 구속되자 피해자측에 3천500만원의 합의금을 줬으며 피해자측은 보험사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냈다가 합의금의 절반이 위자료에서 감액돼 1억8천300만원을 받았다.
 
피해자측은 '가해자가 합의금 지급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권을 우리에게 넘겼다'며 보험사에 3천500만원을 추가요구했으나 보험사측이 '손배소송을 화해권고 결정으로 마쳤는데 또다시 양수금을 달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03가단 177360 양수금
원 고 000 외 1
피 고 00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변론종결 2004. 10. 29.
판결선고 2004. 11.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1. 28.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 갑3호증의 1, 2,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박00는 2002. 10. 4. 16:54경 남편인 전00 소유로서 피고의 피보험차량인 서울 80루 0000호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수유동 173-19 소재 보금당 앞길을 의정부 방면에서 강북구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로 진행하다가

3차로의 전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방향지시등도 작동하지 아니한 채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두00 운전의 서울 강동 마 0000호 124CC 오토바이의 좌측뒷발판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앞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며 인도경계석에 부딪치게 하여 두00를 사망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박00는 이 사건 사고로 구속되자 2002. 11. 28.경 남편인 전00을 통하여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망인의 부모)과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1) 가해자(박00)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피해자 유족대표(원고들)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들은 위 돈을 지급받고 박00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2) 위 합의금은 손해배상의 일부이기에 그 지급으로 인해 위 돈에 대하여 박00가 보험회사(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게 되었는 바, 이 보험금청구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고, 그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 박00는 즉시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다.
(3) 이 합의로써 가해자의 보험금청구권은 원고들에게 채권양도되었기에 박00가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고, 만일 박00가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할 경우에는 위 합의금을 원고들에게 다시 지급한다.
 
다. 박00는 위 합의에 따라 같은 날 원고들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고 남편인 전00을 통하여 피고에게 위 형사합의 및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라. 한편 원고들은 2002. 11. 6.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2가단 000000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사건에 관하여 2003. 4. 11.
 
“① 피고는 2003. 5. 11.까지 원고들에게 각 9,150만원을 지급(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측으로부터 지급받은 형사합의금은 위자료 참작사유로 삼았음)하되, 위 기한까지 위 각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한다.
③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는데, 이 결정은 쌍방이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위 결정이 확정되자,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화해금 합계 1억 8,300만원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피보험차량의 보험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박00의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한 원고들에게 각 1,750만원(=형사합의금 3,500만원÷2) 및 이에 대하여 박00가 원고들에게 위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날인 2002. 11.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03. 5.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박00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위 3,500만원은 순수한 형사합의금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박00가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청구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당시 지급받은 돈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돈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 539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두00은 2002. 11. 1.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박00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담당 재판부에 박00가 망 두00의 사망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지 않고 원고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바도 없으므로 박00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돈을 순수한 형사합의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00는 원고들에게 위 합의금을 지급함에 있어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지급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고, 곧바로 피고에게 위 합의금 지급사실 및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합의금은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 할 것이고,
 
그 지급목적이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얻어내기 위한 소위 형사상 합의에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가사 박00에게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형사합의금액을 위자료에서 공제하지 말것과 공제한다면 이를 전액 공제해 줄 것을 주장해 오다가 위와 같이 형사합의금을 위자료 참작사유로 삼은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결정이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로서 1억 8,300만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더 이상 이 사건 형사합의금(양수금)에 관하여 문제삼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피고를 상대로 새로이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법률상 평가된 손해의 범위를 초과하는 이득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당하고, 신의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들 및 피고가 이 사건 형사합의금이 원고들에게 지급된 사정을 위자료 참작사유로 삼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이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그 화해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이 사건 형사합의금은 채권양도되어 있으므로 그 금액을 위자료에서 참작하게 되면 원고들로서는 별도의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므로 이를 위자료에서 공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만약 공제한다면 그 금액을 전액 공제하여 그 취지를 판결문이나 결정문에 명시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해 온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위 손해배상청구의 소의 소송물에는 이 사건 양수금 청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곧바로 원고들이 이 사건 양수금 청구를 포기하였다거나 피고들에 대하여 별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특히 원고들이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이 사건 형사합의금이 위자료 참작사유가 될 경우 별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는 점,
원고들이 박00와 사이에 형사합의를 하면서 합의금을 지급받는 외에 별도로 그 합의금에 해당하는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인 점,
 
피고로서는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과 그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합의함에 있어 이미 박00로부터 위 형사합의사실 및 채권양도사실을 통지받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별도의 양수금 청구를 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한 부당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0 0 0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9가단4433 손해배상(자)
원 고 1. 김○○ (66****-2******)
2. 함○○ (83****-1******)
원고들 주소 서울 은평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대표이사 서○○,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 ○○○, ○○○, ○○○
 
변 론 종 결 2009. 6. 25.
판 결 선 고 2009. 8.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 김○○에게 134,747,137원, 원고 함○○에게 88,164,75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10. 20.부터 2009. 8.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김○○에게 189,744,476원, 원고 함○○에게 118,829,65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10. 2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김○○은 2008. 10. 20. 17:00경 06조17○○호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용두동 605-2 한성창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창릉도 방면에서 용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운전하여 가다 졸음으로 전방주시태만으로 인도로 돌진하여 인도를 걸어가던 함○○를 들이받아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김○○는 함○○의 부인, 원고 함○○은 함○○의 아들이고, 피고는 김○○이 운전한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 갑1 내지 4, 10(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함○○와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기재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다(월 미만, 원 미만 버림).
 
가. 일실수입 : 137,911,896원
 
(1) 갑5-2, 갑6-2, 갑7-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함○○는 2001. 11. 1.부터 개별화물운수업을 하면서 적게는 571만 원부터 많게는 2,266만 원까지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사고 당시 함○○의 수입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함○○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2007) 상의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자동차운전종사자의 통계소득 월 1,847,224원(월 급여액 1,599,423원 + 연간특별급여액 2,973,615원/12)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2) 생계비로 1/3을 공제한다(경험칙)
 
나. 장례비 : 5,000,000원(갑11의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공제 : 형사합의금 3,300만 원(갑10-87의 기재)
 
라. 위자료
 
(1) 함○○ : 7,000만 원
(2) 원고들 : 각 500만 원
(3) 참작 사유 : 이 사건 사고 당시 함○○가 인도를 걸어가고 있어 사고 발생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점, 함○○가 사고현장에서 사망에 이른 점, 함○○의 연령,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한다.위자료 산정의 참작 사유로서 김○○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고려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은 원고들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이에 따른 피고에 대한 보험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는바, 이는 김○○이 피고에 대한 보험금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형사합의금 상당의 이익을 원고들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라고 봄이 상당하다.
 
형사합의금을 원고들에게 양도한 경우에 이를 위자료에서 참작할 것이냐의 문제는 김○○의 출연으로 발생한 금전적 이익을 피해자와 보험회사인 피고 중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피고에게 더 이상 이중지급의 위험이 없는 이상 그 이익은 원고들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한다(만약 위자료에서 참작할 경우 그 금액 상당을 아무런 이유없이 피고가 수익하게 된다). 따라서 위자료의 참작 사유로 고려하지 않는다.
 
마. 양수금
 
갑1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은 2009. 1. 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일부로 3,300만 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고, 김○○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 3,300만 원의 보험금 채권을 원고들에게 상속분에 따라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보험금의 양수금으로 원고 김○○에게 1,980만 원, 원고 함○○에게 1,32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상속분과 양수금 포함)으로 원고 김○○에게 134,747,137원, 원고 함○○에게 88,164,75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8. 10. 20.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9. 8.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 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교통사고]-판례-택시기사(통계소득)/보험대리점 두가지 소득 추상장해 인정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사고 당시 직장에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실제수입이 아닌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
 
[2]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합산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요건
 
[3] 외모에 생긴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1]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고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 수입보다 높다면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2]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
 
[3]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없다 할 수는 없으므로 그 경우에는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 [3]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6524 판결(공1997상, 202),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9001 판결(공2001하, 1956) /[2]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공1998상, 277),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18008 판결(공2000상, 33) /[3]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공1991, 1605),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다9773 판결(공1991, 2412),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5421 판결(공1994상, 185)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3. 6. 18. 선고 2003나108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안면부위 및 몸체에 심한 부상을 입었고, 사고 승용차의 운전석 앞쪽 유리가 손괴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사고 경위 및 충격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안면부 등에 부상을 입었고,

 
사고 승용차의 운전석 앞쪽 유리에 구멍이 날 정도로 손괴된 점만으로는 원고가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고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 수입보다 높다면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6524 판결 등).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2. 10. 16.부터 1994. 9. 29.까지 덕포운수 주식회사에서, 1999. 5. 9.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안전운수 주식회사에서 각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직전인 1999. 11. 1.부터 2000. 1. 31.까지 안전운수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2,117,846원의 급여를 받고 일정액의 사납금 이상의 운송수입금을 직접 취득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올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는 원고가 회사택시를 운행하면서 회사와의 약정에 기하여 원고가 번 수입금 중 일정한 액수를 사납금이라는 명목으로 위 회사에 입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위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일 뿐이고, 원고의 실제 수입은 회사로부터 받은 위 급여에다가 택시운행 수입금 중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합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사납금을 기초로 하여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 이외에 원고의 나머지 수입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사고 당시의 원고의 실제 수입을 산출할 방법이 없으므로, 원심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경력 1-2년의 남자 자동차운전종사자의 월 평균급여인 1,284,070원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택시기사로서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한편,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1999. 11. 26. 선고 99다18008 판결 등).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택시기사로 근무하는 한편으로 1995. 3. 18.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광명대리점이라는 상호로 보험대리점을 경영하였는데, 1999년도 귀속분 수수료 수입이 합계 17,368,386원이었고, 보험대리점의 경우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표준소득률은 35.2%이므로,

 
1999년도 귀속분 보험대리점 수수료에 표준소득률을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월 509,472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여기에다 위에서 본 택시기사로서의 월평균급여 1,284,070원을 더한 합계 월 1,793,542원을 기준으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일실수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없다 할 수는 없으므로 그 경우에는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다9773 판결 등).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판시와 같은 원고의 추상장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표의 기준에 따른 신체장해율과 원고의 성별, 나이 등을 종합 고려하여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비율을 15% 정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노동능력상실률 평가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채권]-이자약정-상인간 이자약정 없는 1주일 기한의 대여금채권의 이자

질문: 상인간 이자약정 없는 1주일 기한의 대여금채권의 이자를 청구 할 수 있는지?

저는 신발가게를 운영하는 자로서, 이웃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甲이 슈퍼에서 판매할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1,000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甲이 일주일 내로 갚겠다고 하여 이자를 정하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준비중인데, 이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상법 제55조 제1항은 "상인간에서 금전의 소비대차를 한 때에는 대주(貸主)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상법 제47조 제1항, 제2항).

그러므로 슈퍼를 운영하는 甲이 물품구입자금을 빌리는 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어 상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푼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사법정이율인 연 6푼의 이자청구는 가능하다할 것입니다(상법 제54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 甲에게 대여한 1,000만원과 이에 대한 상사법정이자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대여금청구의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참고로 민법상의 소비대차는 무상계약임이 원칙이므로 이자약정 없이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이자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397조, 제379조).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