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무면허운전-운전면허가 취소된 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되는지?

질문: 

저는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정해진 기간 안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저는 그 동안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못하여 면허취소를 당한 적이 없고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이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며, 면허취소 후 보름 정도 되었는데, 이런 경우도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답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의 운전 즉 무면허운전을 처벌하고 있고, 같은 법 제87조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을 합격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7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의 정기적성검사를, 직전의 정기적성검사기간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7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로부터 3월 이내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같은 법 제93조에 의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런데 「형법」 제13조 본문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범죄의 성립에 주관적 요소로서 범의(고의)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있었는지 문제됩니다. 이러한 범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요소로서의 범의에 관하여 판례는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과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한다”(대법원2003.1.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으며(대법원 2001.3.9. 선고 2000도5590 판결),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취소통지에 갈음하여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공고만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취소의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취소 후 문제된 운전행위까지의 기간의 장단,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3.23. 선고 92도3045 판결, 2004.12.10. 선고 2004도6480 판결).

귀하는 그 동안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못하여 면허취소를 당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이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보름이 갓 지나서 차량을 운전하였으며, 「도로교통법」의 순차 개정으로 정기적성검사기간이 연장되었고, 정기적성검사에 관하여 사전에 대상자에게 통보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비록 귀하가 소지하고 있던 운전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뒷면 하단에는 “적성검사 또는 면허증 갱신기간 내에 적성검사 또는 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범칙금이 부과되며 1년이 지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어, 비록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지만 고의가 부정되어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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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간통사건-간통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간통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간통죄의 경우 친고죄입니다

공소시효라는 말은 친고죄의 경우 별의미가 없습니다

고소기간이 중요하죠 ...고소기간이 도과하면 간통죄 고소할수 없죠
간통죄의 고소조건은 이혼소송을 먼저제기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229조)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못하며 , 고소할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형사소송법 230조)

굳이 공소시효가 문제되는 경우는 남편이 아내가 식물인간인 상태에서 간통을 한경우 문제될수 있겠는데 간통죄의 형량이 2년이하의 징역이기에 공소시효 기간은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249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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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순서-피상속인(사망하신분)이 유언을 하셨을 경우 상속순서는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 피상속인(사망하신분)이 유언을 하셨을 경우 상속순서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사망하신 분(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였다면 유언에 따라 지정된 분이 상속재산을 받습니다. 
만약 유언이 없다면 법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받습니다.


법정상속인이란 유언이 없을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에 따라 민법상 당연히 상속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법정상속인에도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순위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피상속인의 자녀나 그 자녀가 없을 경우 손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2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 피상속인의 부모나 조부모가 2순위 상속인인데,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3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2순위 상속인도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4순위 상속인 : 3순위 상속인도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4촌이내 방계혈족으로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살아 있는 경우 그 배우자는 위 1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는 그 상속인들고 함께, 2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그 상속인들과 함께 상속을 받게 되고,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한정승인하고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1043조에 따라 상속지분은 공동상속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하게 됩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도 공동상속인에 포함된다고 보는 학계의 다수설적 입장에 근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1순위 직계비속 중에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한 경우로 한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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