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사례-장인과 처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사위는 장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갑의 처와 장인은 비행기로 여행을 하던 중 비행기가 추락하여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당시 장인에게는 갑의 처 외에 다른 자녀나 배우자는 없고 직계존속인 부친만 있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장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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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비행기 사고로 장인이 먼저 사망한 후 처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장인의 재산은 일단 갑의 처가 딸이므로 단독 상속하였다가, 이어서 처가 사망하였으므로 처의 재산은 배우자인 갑과 장인의 부친이 공동상속을 하게됩니다.
 
반대로 처가 먼저 사망한 후 장인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장인의 재산은 사위인 갑이 단독으로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습상속 규정에 따르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라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 규정을 적용한다며 사위의 대습상속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라는 규정을 '상속인이 돌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목적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따라서 비행기사고로 처와 장인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사위인 갑은 장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대습상속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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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교통사고-후유장해-교통사고 후유장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후유장해★

교통사고 후유장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장해는 흔히 생각되는 동사무서에서 발급해 주는 국가장애인에 해당되는 장해의 계념은 아닙니다.
이러한  국가장해는 1급,2급 이렇게 급수로 나누어지지만..교통사고 장해율 평가방식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식)이라고 합니다.

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이란 맥브라이드라는 의사가 만들어낸 노동능력평가 즉 노동력상실에 대한 의미입니다.예를 들어 10% 장해라면 사고를 당하기 전에 나의 노동력이 100%였는데... 사고로 인하여 10%만큼 노동력을 상실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장해가 한시적이냐 영구적이냐 인대 말그대로 한시장해는 일정 기간동안(1년,3년,5년,....10년)의 장해이고 영구장해는 평생 남은 여명동안의 장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맥브라이드식 노동력상실율(맥브브라이드 장해평가)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내용을 참고하시고 장해판단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하셔서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 실무자 들이 예측하는 장해판단은 비교적 정확하기에  명쾌한 답변이 될것입니다.) 참고로 교통사고 장해감정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6개월의 시점이 도래되었을 때,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시점이 됩니다. 정신과 장해판정을 받으시려면 사고후 1년6개월이 지났시점에  가능하겠습니다.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

미국의 오클라호마대학교의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였던 맥브라이드 교수가 정한 노동능력상실 평가 방법이다.1936년 맥브라이드 교수가 쓴「노동능력 감퇴(상실) 평가와 배상 가능한 손상의 치료원칙」의 책자에 수록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손해배상 사건에서 쓰이고 있는 책은 1963년의 제6판이다.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 평가 방법은 먼저 후유장해등급표(맥브라이드 테이블 14)에 의해 장해 종류별(절단, 강직, 골절 등) 부위별 직업계수별 장해 율을 정해놓고, 직업별 손상부위에 대한 장해계수를 정해 두었으며(맥브라이드 테이블 15), 마지막으로 연령에 따른 장해 상응계수(맥브라이드 테이블 2)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보통 옥내, 옥외로만 구분한 후유장해등급표(보험회사에서 별도로 만들어 사용)만을 사용하거나 직업별 손상부위에 대한 장해계수를 찾아 원본의 장해 종류별 부위별 직업계수별 후유장해등급표를 이용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즉, 연령에 따른 상응하는 장해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 평가방법은 직업, 연령, 잘 쓰는 손과 잘 쓰지 않는 손 등의 조합으로 수천 개의 노동능력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장해의 대부분이 정형외과 영역에 편중되어 뇌손상, 척수손상, 중추신경계 손상 등에 있어서는 구분이 불충분 하다는 점, 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어 평가자의 주관적 요소가 많이 작용할 여지가 많다는 점, 직업이 노무직에 편중되어 있고 그것도 1930년대 미국인의 직업을 위주로 함으로써 사무직 등 현재의 숱한 직업 및 직업별 내용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 게다가 현실적으로 보험회사에서는 옥내 및 옥외로만 구분하여 사실상 직업적 요인을 거의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 1930년대의 의학과 오늘날의 의학 수준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치 않고 있다는 점 등의 단점이 있다. 따라서 오늘날에 맞는 새로운 장해평가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다.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표의 이용방법★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표는 사지의 기능장해(절단, 강직, 골절), 척추손상, 말초신경, 복부, 여성생식계, 직장, 비뇨기생식계, 관절염, 결핵, 흉곽손상, 심장질환, 두부 뇌 척수, 안면, 귀, 시력의 순으로 신체부위별 장해가 나열되어 있다.

그리고 30세의 일반 육체 노무자를 기준으로 당해부문 장해율과 전신에 대한 장해 율을 기재하고 직업계수별 장해 율을 기재해두었다.

따라서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표를 이용할 경우 먼저 맥브라이드 테이블 15에서 직업별 계수를 찾고, 맥브라이드 테이블 14에서 장해부위별 해당 직업계수의 노동력상실율을 찾으면 된다.

만일 연령별 요인을 감안하려면 맥브라이드 테이블 2를 찾아 해당 비율만큼 가감하면 된다.구체적으로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표의 이용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율
 
본 기준표 상에는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률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기왕증 또는 기왕장해 및 피해자의 병적소인이 상해로 인한 장해와 복합된 경우에 상해와 질병, 각각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률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 감별하여 상해로 인한 장해부분을 산출함.


2. 중복장해의 병합평가

예시) A장해 : 50%, B장해 : 30%, C장해 : 10% 가 중복된 경우① A 와 B 의 병합50 + (100 - 50) × 30% = 65% ---------①② ① 과 C 의 병합65 + (100 - 65) × 10% = 68.5%즉, A, B, C를 병합한 최종상실율은 68.5%임.


3. 뇌손상을 수반하지 않는 두개골 골절(Fracture without brain injury)

①이 항목은 두개골(복잡골절) 함몰골절이나 두개골 결손에 적용시키려고 만든 것 같은데, 오늘날에는 52년 전에 비해 두개골성형술이 간단하고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어 이러한 증상은 장해로 인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과민성 또는 기타이유로 두개골 성형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적용함.

②만일 두개골 성형술을 실시한 환자에 후유증(두통, 두피의 이상지각 등)이 있으면 두부손상 후유증으로서 중추 신경계 기질적 질환 항목에 적용 가능.


4. 뇌손상을 수반하는 두개골 골절(Fracture with brain injury)

①뇌신경마비를 수반하는 경우 중증에 한해 다루고 있으며, 경증은 위 기준표상의 최고치를 기준으로 감산케 됨.

②시각 및 청각장해에 대해서는 안과나 이비인후과의 의사의 진단서와 검사소견(청력검사는 3회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비교하여 감별진단을 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임.)이 필요.


5. 운동성 또는 하반신 마비성 실조(Ataxia, Locomotor or paraplegic)

①운동실조(ataxia)란 근육군의 협조장애나 근육운동의 불규칙성을 말하며, 운동성 약화(motor weakness)를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항목은 엄격한 의미의 운동실조(소뇌, 또는 척수 병소에 기인된)에 한정함.

②하반신마비나 반신(편)마비 등은 운동계의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름.


6. 운동계의 노동능력 상실율 계산법

A. 상지의 노동능력 상실율(말초신경) 구분 상지 손 잘 쓰는 쪽 50% 40% 잘 안 쓰는 쪽45% 36%
① 잘 쓰는 쪽이란 오른손잡이에서는 오른손, 왼손잡이에서는 왼손의팔(손)을 말하며, 잘 안 쓰는 쪽은 각각 반대쪽을 말함.
② 이상의 수치는 완전마비의 노동능력 상실률이며, 불완전 마비에 대해서는 이것을 최고치로 하여 정도에 따라 평가함.

B. 하지의 노동능력 상실율(말초신경)- 하지 : 35%- 발 : 30%
① 이상의 수치는 완전마비의 노동능력 상실률이며, 불완전 마비에 대해서는 이것을 최고치로 하여 정도에 따라 평가함. >>상지 또는 하지의 병합장해

C. 좌측완전 반신마비(편마비)(오른손잡이)- 좌측 상지45%, 좌측 하지 35%병합하면 45 + (100 - 45) × 35% = 64%
① 이상의 수치는 완전 반신마비의 노동능력 상실률이며, 불완전 반신마비에 대해서는 이것을 최고치로 하여 정도에 따라 평가함.

D. 우측완전 반신마비(편마비)(오른손잡이)우측 상지 50%, 우측 하지 35%, 불어증이 있으면 75%등을 병합하면 92%E. 하반신 완전마비양하지 완전마비 58%, 방광기능 전폐 35%(만성 방광염), 직장기능 장해 40%(직장조절), 발기불능 10%(음경)등을 병합하면86%
① 불완전 마비는 상기 완전마비의 수치를 최고치로 하여 정도에 따라 평가함.
② 불완전 기능장해(불어증, 방광기능, 직장기능 등)는 해당 장해에 부합되는 수치를 적용.


7. 현훈, 소뇌성 또는 이성(Vertigo, cerebellar, auditory) 소뇌성 또는 이성 현훈은 운동성 또는 하반신 마비성 실조에 의거 운동실조로서 평가하나, 현훈이 아닌 뇌진탕후성 증후군의 한 증상인 어지럼증은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에 의거 평가함.


8. 실어증(Aphasia) 언어중추 손상에 기인되는 언어장해로서, 이 항목에는 경도가 빠져 있으나 중등도, 고도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기준으로 경도의 수치를 정함.


9.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

두부손상 후유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두통, 어지럼증, 가벼운 기억력상실, 정신집중불능, 정서불안 등의 뇌진탕후성 증후군은 경도의 운동, 지각 또는 정신장해(10%)에 속함.- 이와 같은 증상이 중등도로 심하고 뇌손상에 대한 객관적 증거(두 개골X-ray선상, 뇌CT, MRI 등)가 있는 경우 중등도의 운동, 지각 또는 정신의 장해(25%) 또는 그 이상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인정할 수 있음.- 중증 뇌손상으로 지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을 때에는 공인자격이 있는 임상심리학자의 IQ검사서(교통 사고 후에 발생한 지능저하인지, 아니면 그전부터 있었던 것인지의 감별 필요)가 있어야 함.


10. 말초신경(Peripheral rerve)
 
불완전 마비의 노동능력 상실률이 한 가지밖에 이것을 정도에 따라 조절.


11. 시력의 장해 한쪽 눈의 정상시력을 100으로 할 때, 장해가 생긴 눈의 시효 율이 몇 %인가를 의사가 표시하여 주도록 요청하여 양쪽 눈의 시력병합표인  시각계수의 설명에 따라, 양쪽 눈의 병합효율 숫자를 찾는다.

여기에 나온 시력장해율을 가지고 다시  시력장해와 전신노동능력상실표에서, 전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찾는다.
예) 한눈의 시력이 0일 때시력은 25% 상실, 전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24%임.양눈의 시력이 0일 때시각(양눈)은 100%상실, 전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85%임.


12. 간질(Epilepsy), 경`요추간반(판)탈출증


★후유장애 관련 가이드(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방법)★

유의사항 : 한시장해 혹은 영구장해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옥내,옥외 근로자 구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장해율은 백분율로 표시되기 때문에 최고율(%) 과 최하율(%)이 존재하며 실무에 주로 많이 준용되거나 소송시 법원 신체장해감정서에 많이 인정되는 장해율입니다. 참고로만 하시기 바라며 상태나 호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절단장해(영구장해)

[상지(팔)]

1.견관절(어깨관절)
-어깨관절이하:59%
-팔꿈치이하:49%

2.수지(손가락)-절단위치에 따라
-엄지 손가락: 15% 혹은 22%
-둘째 손가락: 13% 혹은 7%
-가운데 손가락: 12% 혹은 7%
-네째 손가락: 8% 혹은 6%
-새끼손가락:7% 혹은 4%
-손가락뼈 관절부위는 부위에 따라 15%에서 최고45%까지 인정


[대퇴(허벅지)]

-골반과 무릎사이:48%


[하퇴(종아리)]

-무릎이하:43%(발목도 동일)
-발가락:7%~14%(엄지발가락 쪽으로 높음)


강직장해(관절강직) 및 골절장해의 일반적 평가


[견갑골(어깨)]

1.완전강직
-견갑골 고정되면 37%~59%
-견갑골정상인 경우 27%~41%

2.부분적강직(골절,탈구,관절염,활액낭염등에 인한것)
-견갑골 고정되면 21~40%
-견갑골 정상이면 18~33%

3.습관성탈구
-수술하면 20%
-수술안하면 30%

4.팔이 그냥 붙어서 놀면(도리깨 같은 견관절) 55%

5.일반적인 어깨 관절 골절 회전근 파열 된경우에는 18% 적용
(상박골 골절 또한 일반적으로 18%)


[주관절(팔꿈치)]

1.완전강직의 경우 28~41%
2.부분적강직의 경우 18~31%
3.일반적인 주관절 골절로 인한 장해는 18% 적용


[수관절(손목관절)]

1.완전강직의 경우 16~24%(회전강직제외)
2.회전강직의 경우 8~15%
3.부분적강직의 경우 4~7%
4.손가락 및 손바닥은 위치 및 부위에 따라 3%에서 최고 20%까지
5.일반적인 수지강직 (손가락)은 6~8% 엄지는 9%까지 골절장해는 3~4%정도


[고관절(골반뼈 및 대퇴부)]

1.단축 또는 연장을 포함한 완전강직 22~48%
2.부분적 강직의 경우 7~25%
3.인공치환술을 실시한 경우 15%,수술안한 경우 40%(주로 무혈성괴사에 의함)
4.일반적인 고관절 골절로 인한 장해는 10~15% 비구골절 혹은 대퇴부 전자부골절은 12%
   비구골절의 경우 최고 장해는 21%까지 인정된 법원감정도 있음.
5.대퇴부골절로 장해가 남는다면 14% 혹은 15%

[슬관절(무릎)]

1.완전강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34% 최고 50%(90도 각위에서)
2.부분적 강직의 경우 일반적을 10% 최고 27%
3.반월상연골 파열로 인한 강직장해는 일반적으로 7% 최고 15%
4.십자인대파열로 인한 경우는 최고 29%를 기준으로 무릎의 동요(흔들림)에 따라 차등적용
5.사두근건 파열은 22%
6.슬개골(무릎뼈)골절은 10% 혹은 13% 최고 15% (관절면침범은 영구장해인정)
7.내외측부인대의 경우 14.%%를 기준으로 차등적용.

[족관절(발목)]

1.완전강직 26% 혹은 36%
2.부분적 강직 15% 혹은 23% 혹은 36%
4.일반적으로 골절로 인한 강직은 14%를 많이 적용.
5.발가락쪽은 새끼쪽은 2%부터 엄지는 최고 8,9%적용

기타부의 골절등으로 인한 장해 평가


[쇄골(빗장뼈)]

일반적으로 18% 적용되나 경미한 경우에는 11%적용 분쇄골절 부정유합이 심하지 않으면 장해가 안남을수도 있는 부위임.


[견갑골(어깨뼈)]

1.일반적 견갑골 골절은 17%이나 최하 10%장해도 있음
2.오구인대 파열로 상관골 하방전위가 있으면 17%


[상완골(팔)]

1.각도형성 및 염전(비틀림) 상태에따라 9%에서 최고 32%까지 적용
2.단축이 있는 경우에는 1인치(2.54cm)를 기준으로 8%를 적용하는 사례가 많음
  단축의 경우는 상완골 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도 유사하게 적용
3.상박골이 불유합이 있어 팔의 제기능을 못한다면 일반적으로 47% 최고 57%까지 적용함
4.상완신경 총마비는 64%까지 일반적으로는 35%전후


[전완부 및 수관절(손,손목)]

1.요골,척골의 경우 요골(원위부 분쇄)-7% 혹13% (법원감정사례 14%영구-분쇄)
2.불유합의 경우 요,척골 모두 불유합 상태 매우 심한경우에는 42% 까지 적용
   일반적인 불유합은 19%전후 적용
3.요골신경손상-말초신경손상 16% 혹은 22%(부분마비),36%(완전마비) 완전손상 7% 까지
4.척골신경손상-16,19,35,41%(항목 및 부위에 따라)


[골반]

1.일반 골절로 인한 장해는 10~15% 사이이고 비구는 12%
2.전위성(뼈가 삐뚤게 붙음)골절은 편측은 5%전후 양측은 11% 전위가 1인치이상의 경우에 는 27% 치골결합부위에 전위가 있는경우에는 20%
3.천장관절골절은 27%
4.미추(꼬리뼈)는 거의 장해 없으며 인정된다면 5%
5.치골-한쪽5% 양쪽 11%
6.치골,장골 이개있다면 26%


[대퇴부(허벅지)]

1.일반적으로 분쇄골절로 심한 경우 장해 인정 14% 혹은 15%
2.불유합이 되어 일반적인 경우에는 40%전후 심한경우에는 54%까지 장해 적용


[경골,비골(촛대뼈,종아리뼈)],[족부(거골,종골)]

1.경골은 14% 가 일반적이나 원위부(발목쪽)는 10%
   경골신경마비 있으면 21% 혹은 27%
2.비골은 거의 장해 없으나 전위가 있거나 분쇄가 심한 경우 신경손상 동반하면 17% 혹은 27%가 일반적(총비골신경 손상도   동일하게 적용됨)
3.거골은 14%가 일반적(법원감정 부정유합 15% 사례도 있음) 혹은 11%
4.종골은 15%가 일반적
5.기타 발목뼈는 7%
6.족관절-13,14%(3년) 관절쪽 영구 14% 완전마비일때 23%
7.족관절 11%(한시,영구)경골 혼합 분쇄골절(사례)
*모든 관절면 장해는 14%


[척추손상]

일반골절
1.경추는 27%(심하면 36%까지)
2.흉추는 1번부터 9번까지 27% 나머지는 32%(심하면36%까지)
3.요추는 요추1번은 32% 나머지는 29%


[압박골절]

1.압박율 10%는 3~5년 16%한시
   20%는 5년 16%한시
   30% 수술안하면 32% 3,7,10년 수술하면 32%영구
   40~50% 는 수술안해도 32% 7,10,혹영구로 줌
2.횡돌기 골절은 특히요추는 24%(심하면35~40%)
   추간판수핵탈출증의(HNP) 경우 일반적으로 23%,24% 기준으로 기왕증 차감적용


[복부]

1.폐-쪼그라들어서 폐활량 장해 19%
2.비장-적출술영구장해 15%
3.횡경막-탈장 영구장해 15%
4.위-일반적으로 15%,장기간 심한 복부증상의 경우 30%, 장기간 극심한 고통의 경우54%
5.맹장-위 의 경우와 동일
6.췌장-15%일반적 심한 경우 26%
7.대장,소장-절제술 경우 크기 및 수술예후에 따라 10~20%
8.장폐색(장유착)-15%영구
9.부인과-자궁 방광 장해 인정시 상태에 따라 15,25,35%
   유산,조산-중증도에 따라 15,25,35%
10.신장-30%(절제술) 심부전증-살례(12.5%)
신장염 인정시 15% 일반적 중등도에 따라 54%,100%
11.대동맥-중증도의 팽창,수술로 호전불가능할시 52% 상태 극심하면 100%
12.정맥류-상태에따라 13,27,47%


[비뇨기과]

비뇨기과 - 요도협착 15%,
- 방광염 35%
- 성기능 15% 시술했을 경우 절반적용
- 요실금 15% 보호장치(기저귀)를 필요시 40%까지
고환(음경)- 15%
- 고환양쪽상실 25%


[관절]

활액낭염 -10%


[두부(머리),이비인후과,안과]

1.귀-한쪽20%(미비한경우5%),이명-5%
2.뇌(머리)-12~52% 및 영구(12%,22%,32%,27%,52%,72%)-(기질적 변화 7% 혹은16%)
3.실어증-32% 중증 77%
4.간질-상태 및 간질분류에 따라 12,22,42,62,100%(대발작,소발작)
5.안과-양눈실명90%,한쪽24%(미술선생36%) 복시-24% 시력은 0.06이하되면 인정가능
   양눈실명의 경우 3년은1인개호 이후는 0.3인개호인정
6.안면-신경마비18% 반쪽 9% 1/3 6%
7.항문-인공항문 45%
8.코(후각탈취)-3%(미각동일)
9.코뼈 - 손상으로 인해 호흡곤란시 9%
10.턱-손가락 3개정도 못들어가면 10~17% 상하악골절-10%
11.혀-1/3손실 19%
12.이개-귓바퀴 상실 7%


[성형외과]

성형추상장해- 15%영구(최종상태,부위 남,여에 따라 차등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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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주의할점-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시 주의할점
 
 
1. 첫번째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했더라도 단순승인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포기나 한정승인을 해 놓고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피상속인(망자)의 재산은 순수하게 상속인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상속인의 채권자에게 갚아줄 돈이라 할 것입니다.
 
상속재산(적극재산)을 몰래 숨기거나 함부로 쓰거나, 아니면 처음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서 적극재산이 작은 것처럼 꾸며서 신고한 것을 나중에 발각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이 피상속인(망자) 빚을 다 상환해야 합니다.
 
 
2. 두번째
 
원래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의 신고는 망자가 돌아가신 때를 안 때로부터 3개월내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망자가 빚이 없는 줄 알고 아무 신고도 안해서 3개월이 지나 조금 있다 보니까 갑자가 망자의 채권자들이 나타나 망자의 빚이 몇억이 넘으니 갚으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당황해야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즉 망자의 빚이 얼마인가는 사실 자식들 입장에서는 전혀알 수가 없는 경우가 흔히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위해서 우리 민법은 2002. 1. 14. 새로운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민법 1019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1026조 1항, 2항에 의해 단순승인한 것으로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망자가 빚이 많았는지 여부를 중대한 과실이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거나, 그냥 내버려두어 단순승인한 것으로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빚이 엄청 많은 경우라면, 그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다시 3개월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이 없었을 때에 헌법재판소가 민법 1019조에 대해 그냥 내버려두는 경우를 무리하게 단순승인으로 간주한다고 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그리하여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뜻을 따라서 이러한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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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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