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03. 성범죄 양형기준 
 
 
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2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3년 ~ 5년6월 5년 ~ 8년 6년 ~ 9년
3 강도강간 5년 ~ 8년 7년 ~ 10년 9년 ~ 13년
*
청소년 강간(위계·위력간음 포함)은 2유형에 포섭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강도강간죄의 특가(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
   을 사용한 경우(2유형)
ㆍ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
   적 수치심 증대
ㆍ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ㆍ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ㆍ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
   도범인 경우(3유형)
ㆍ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간
   또는 특수강간 범행인 경우
ㆍ윤간(2, 3유형)
ㆍ임신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
ㆍ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ㆍ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ㆍ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ㆍ계획적 범행
ㆍ동일 기회 수회 간음
ㆍ비난 동기
ㆍ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ㆍ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ㆍ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행위자/기타 ㆍ상당 금액 공탁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인적 신뢰관계 이용
ㆍ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
   만)
ㆍ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강제추행죄, 장애인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제추행   ~ 1년 6월 ~ 2년 1년6월 ~ 3년
2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3 특수강도강제추행 5년 ~ 7년 6년 ~ 9년 7년 ~ 11년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
강제유사성교는 2유형에 포섭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ㆍ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ㆍ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
   을 사용한 경우(2유형)
ㆍ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ㆍ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ㆍ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ㆍ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제
   추행 또는 특수강제추행 범행인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
ㆍ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ㆍ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ㆍ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ㆍ계획적 범행
ㆍ비난 동기
ㆍ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제추행한
   경우
ㆍ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ㆍ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행위자/기타 ㆍ상당 금액 공탁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인적 신뢰관계 이용
ㆍ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
   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ㆍ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의제추행 ~ 10월 8월 ~ 2년 1년6월 ~ 3년
2 의제간음/강제추행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6년
3 강제유사성교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4 강간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
위계·위력추행은 2유형(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에, 위계·위력유사성교는 3유형에, 위계·위력간음은 4유형에 포섭
*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 포함), 특수강도강제추행(특수강도강제유사성교 포함)의 경우에는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형량기준을 적용{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를 사용}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1, 2유형)
ㆍ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
   을 사용한 경우
ㆍ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ㆍ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ㆍ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
   강도범인 경우(4유형)
ㆍ윤간(2, 4유형)
ㆍ임신(2, 4유형)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
ㆍ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ㆍ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ㆍ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ㆍ계획적 범행
ㆍ동일 기회 수회 간음(2, 4유형)
ㆍ비난 동기
ㆍ성폭법 제3조 제1항, 제4조 또는 제5조
   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ㆍ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행위자/기타 ㆍ상당 금액 공탁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인적 신뢰관계 이용
ㆍ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미만)
ㆍ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의제강제추행 ~ 10월 8월 ~ 2년 1년6월 ~ 3년
2 의제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6년
3 강제추행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4 강제유사성교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5 강간 6년 ~ 9년 8년 ~ 12년 11년 ~ 15년
*
위계·위력추행은 3유형에, 위계·위력유사성교는 4유형에, 위계·위력간음은 5유형에 포섭
*
특수강도강제추행(특수강도강제유사성교 포함)의 경우에는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형량기준을 적용(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를 사용)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1, 3유형)
ㆍ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
   을 사용한 경우
ㆍ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ㆍ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ㆍ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ㆍ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
   강도범인 경우(5유형)
ㆍ윤간(2, 5유형)
ㆍ임신(2, 5유형)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
ㆍ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ㆍ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ㆍ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ㆍ계획적 범행
ㆍ동일 기회 수회 간음(2, 5유형)
ㆍ비난 동기
ㆍ성폭법 제3조 제1항, 제4조 또는 제5조
   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ㆍ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행위자/기타 ㆍ상당 금액 공탁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인적 신뢰관계 이용
ㆍ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
   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미만)
ㆍ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제추행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2
일반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3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3년6월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4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5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5년 ~ 8년 7년 ~ 11년 10년 ~ 14년
6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6년 ~ 9년 8년 ~ 13년 12년 ~ 16년
*
청소년 강제추행은 1유형에, 청소년 강간은 3유형에 각 포섭
*
강제유사성교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2유형에 포섭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양형인자는,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양형인자표 중 특별감경인자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와 “경미한 상해”를,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각 추가하여 해당 유형별로 사용
*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 포함)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6유형에, 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5유형에 각 포섭위 경우, 그 양형인자표(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양형인자표)의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일반가중인자에 “중한 상해 아닌 상해”를 각 추가하여 사용
나.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의제강제추행 2년6월 ~ 4년 3년 ~ 5년6월 5년 ~ 8년
2 의제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3 강제추행 5년 ~ 8년 7년 ~ 11년 10년 ~ 14년
4 강제유사성교 5년 ~ 9년 8년 ~ 12년 11년 ~ 15년
5 강간 6년 ~ 10년 9년 ~ 14년 13년 이상, 무기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양형인자는,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 중 특별감경인자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와 “경미한 상해”를,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각추가하여 해당 유형별로 사용
*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 포함)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5유형에, 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3유형에, 특수강도강제유사성교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4유형에 각 포섭위 경우, 그 양형인자표{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의 특별가
    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일반가중인자에 “중한 상해 아닌 상해”를 각 추가하여 사용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강간치사
/강제추행치사
9년 ~ 12년 11년 ~ 14년 12년 이상, 무기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ㆍ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ㆍ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ㆍ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기본행위가 강제추행인 경우
ㆍ소극가담
행위자/기타 ㆍ범행 후 구호 후송
ㆍ상당 금액 공탁
ㆍ진지한 반성
ㆍ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
   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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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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