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례-결백한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하고 제3자 거짓진술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해당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0.2.13. 선고 88므504,511(반심) 판결 【이혼등】
[공1990.4.1.(869),643]
 
【판시사항】

배우자의 결백을 알면서도 간통죄로 고소하고 제3자에게 거짓진술을 부탁한 행위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남편이, 처와 제3자와의 관계가 결백함을 알면서도 처를 간통죄로 고소하고 위 제3자 등으로 하여금 간통사실 등에 관한 거짓진술을 하도록 부탁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면 그 행위는 민법 제840조 소정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제4호, 민법 제840조 제6호

【전 문】
【청구인, 반심판피청구인 겸 상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반심판청구인 겸 피상고인】 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8.3.16. 선고 87르99(본심판),100(반심판)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소외 1과 간통을 하거나 동인으로 하여금 피청구인의 음부 주위에 난 종기를 짜 주도록 하고 피청구인이 목욕을 하는데 등을 밀어 주도록 하는 부정행위를 한 일이 없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6.9. 대구 동부경찰서에 피청구인이 1985.4.경부터 장기간에 걸쳐 소외 1과 간통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제기하고 소외 1에게 부탁하여 위 경찰서에서 동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을 할 때에 1985.2.10.경부터 1986.1.5.경까지 사이에 피청구인과 9회에걸쳐 간통을 한 사실이 있고 위와 같이 피청구인의 음부 주위의 종기를 짜 주거나 피청구인이 목욕할 때에 등을 밀어준 일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진술을 하게 하였고 소외 1의 모 소외 2에게 부탁하여 동인이 위 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서 소외 1이 피청구인의 등을 밀어주기로 하고 음부 주위에 난 종기도 짜준 일이 있는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반하는 갑제3호증의 1 내지 6의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배척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소외 1과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이 사건 본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기각하고, 피청구인과 소외 1과의 관계가 결백함을 알면서도 피청구인을 간통죄로 고소하고 소외 1, 2로 하여금 거짓진술을 하도록 부탁함으로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한 행위는 민법 제840조 소정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 는 사유로 피청구인의 반심판청구를 이유있다고 받아들인 다음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피청구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당사자의 나이, 직업, 학력, 재산정도, 혼인생활 계속기간,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자료로 금 1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여겨지지 아니한다.

또한 피청구인이 제1심에 제출한 반심청구서답변서 등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이 허위사실을 들어 간통죄로 고소를 하는 등 계획적으로 불화를 일으켜 1남 1녀를 데리고 별거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피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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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판례-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의미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혼인의 무효】
[공2004.4.1.(199),551]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의미
[2]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인한 혼인파탄에 있어 유책성의 판단 기준 시점
[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4]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2] 혼인파탄에 있어 유책성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은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다.

[3]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그 상대방도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에게도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

[4]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840조 제3호 / [2] 민법 제840조 제6호 / [3] 민법 제840조 / [4] 민법 제84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므6 판결(공1986, 935) /[2]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9 판결(공1988, 909) /[3]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므778 판결(공1993상, 977),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므990 판결(공1993상, 1173),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1므177, 184 판결(공1994상, 202),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므731 판결(공1996상, 56), 대법원 1996. 6. 25. 선고 94므741 판결(공1996하, 2371),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므1213 판결(공1999하, 2324)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가법 2003. 8. 14. 선고 2001르176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이는 피고가 원고 및 원고의 아버지를 형사고소하고, 원고가 무면허 운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원고의 구속 및 엄벌을 바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2회 제출하였으며, 혜화동 부동산을 처분하고도 명륜동 부동산과 관련된 원고의 채무는 원고의 잘못 때문에 발생하였다며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원고가 7억 원 이상의 부채로 인해 신용불량자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등 혼인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한 잘못과, 원고가 다른 여자를 만나 이성교제를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자 이를 모두 피고의 탓으로 돌리면서 피고를 폭행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한 잘못이 경합되어 초래되었다고 할 것인바, 혼인생활 파탄에 있어 원고와 피고의 책임은 상호 대등한 정도라고 보여지고,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은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므6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를 형사고소하고, 원고가 무면허 운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원고의 구속 및 엄벌을 바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2회 제출한 것은 뒤에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이후의 일이라는 점과 그 행위의 종류 및 피고가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피고와 별거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1999. 4. 27.경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때를 기준으로 하여 볼 때 그 파탄원인은 원고의 여자관계 등을 의심하거나 간섭을 하고, 원고의 아버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고, 원고의 직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피고에게도 있다 할 것이나, 근본적이고도 주된 파탄원인은 원고가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IMF 사태로 피고가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져 유학자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밤늦게 귀가하여 피고를 수 차례 폭행하고, 다른 여자와 이성교제를 하고, 가정불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혼인파탄에 있어 유책성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은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9 판결 참조), 혼인관계가 파탄되기 이전의 사정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사정까지 포함하여 귀책사유의 유무 및 정도를 비교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 두 사람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해석 및 혼인파탄의 유책성의 판단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 그런데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그 상대방도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에게도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므778 판결, 1993. 3. 9. 선고 92므990 판결, 1993. 11. 26. 선고 91므177, 184 판결, 1995. 11. 21. 선고 95므731 판결, 1996. 6. 25. 선고 94므741 판결, 1999. 10. 8. 선고 99므121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이후 원고가 무면허 운전 등으로 입건되어 구약식 기소되자 피고는 1999. 7.경 및 같은 해 11.경 자신의 어머니인 소외인 등으로 하여금 담당 재판부에 원고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게 하였고, 나아가 2000. 4.경에는 원고가 피고의 돈을 보고 접근하여 정략 결혼을 하였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1998. 1.경부터 1998. 7. 15.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피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여 원고가 도로교통법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구속된 후 원고를 상대로 혜화동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원고가 피고의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주소를 기재하여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2000. 6.경 혜화동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으로 혜화동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전세보증금반환채무 등을 변제공탁하였으나, 명륜동 부동산과 관련된 원고의 채무는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도 금융기관에 합계 7억 원이 넘는 원고 명의의 채무가 남아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인 피고는 원고와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 또는 다른 이유로 표면상으로만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허용하여야 할 것이어서 원심 판단의 결론은 옳은 것이고, 원심이 저지른 위의 잘못은 판결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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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상속인간 협의가 안될시 해결방법, 상속재산분할청구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이란?
 
1. 정의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됩니다.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으나 그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공동상속인들 중에 증여, 유증 등의 특별수익자, 기여분 권리자 등이 있어 상속분에 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공평하게 분배, 확정하여 공유상태를 해소, 종료시켜 단독소유로 만드는 청산절차로서 각 상속인들은 가정법원에 다른 모든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절차
 
당사자 및 관할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인들 중의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들이 나머지 상속인들 모두를 상대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관할법원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의 가정법원에 속하고, 사물관할은 가정법원의 합의부에 속한다.
 
조정전치주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서 가사비송사건으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된다. 따라서, 우선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우선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그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대해 가정법원은 우선 공동상속인들간의 조정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고, 조정이 성립될 경우에는 조정내용대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 진다.
 
심판 및 결정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정식 심판절차를 거쳐 상속재산분할을 결정한다.
 
 
3. 구체적 분할방법
 
 현물분할 : 각 공동상속인들이 여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식
 
 현물분할 및 현금청산 :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의 공유 또는 1인의 소유로 하면서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청산하는 방식. 이 경우 차액의 지급담보를 위해 취득하는 재산에 저당권설정을 명할 수 도 있다.
 
경매 등 기타 합리적인 분할방식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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