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준비-미리 상속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질문: 미리 상속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의 사망시 상속인들은 경황이 없어 준비해야 할 상속의 세부적인 절차를 챙기지 못해
상속세 절감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미리부터 상속을 준비해야 하는 3가지 이유입니다.

첫번째.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상속세법상 사속재산이 10억 원(사망하신 분의 배우자가 살아 있는 경우)정도이면 상속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서울 시내에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더라도 10억 원을 훌쩍 넘깁니다. 
게다가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이 됩니다.
사망할 쯤에 증여하거나 사망이후에 비로소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세금혜택은 거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망하기 전 10년 이전부터 상속을 대비해야 합니다.

현행 상속세의 세율은 재산가액이 많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구조이기 때문에 사망 당시의 상속재산을 줄일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상속인들 간의 재산분배 다툼을 미리 방지하고 합리적으로 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주위 어른들 중에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넘겨 준 후 자식이 부모를 모른채 할지 모른다는 불신 때문에 자신의 재산에 대해 자식들이 전혀 모르게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어른이 사망하고 나면 생각보다 부모재산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자식들끼리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다투고, 거액의 상속세를 부담하느라 상속재산 대부분이 상속재산분할 과정 중에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미리 방지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미리 증여하면서 자녀들에게 그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준다면 사후에도 자녀들간 협의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 질 것입니다.



세번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망으로 갑자기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이들이 순식간에 재산을 탕진하거나 사기당하는 등 재산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모는 자녀에게 미리 재산 일부를 증여하여 자녀가 직접 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재테크 노하우를 잘 전수하여 넘어간 부가 제대로 관리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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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인이 되었을때 꼭 해야 할 일은 어떻것이 있나요?

질문: [상속]-상속인이 되었을때 꼭 해야 할 일은 어떻것이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사망신고

사망신고는 사망한 분의 가족이 사망지이나 매장지 또는 화장지에 있는 구청, 시청(구가 없는 시 예컨대 과천시, 오산시 등) 읍·면사무소에 합니다.
사망신고는 가족들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 합니다.
그 기간 지나서도 가능하지만, 과태료 5만원을 내야 합니다.

사망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에는

① 사망신고서,
②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③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증명서
④ 사망자의 기본증명서’가 있습니다.


사망신고서는 신고를 접수하는 공공기관에 비치되어 있고, 다정 서식자료일에서 내려받기하실 수 있습니다.


2. 유족연금지급신청

사망하신 분이 생전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셨거나 노령연금, 장애인연금을 받으셨다면
일정 범위의 가족은 유족연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범위의 가족으로 우선 사망하신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했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배우자가 없는 경우 그 다음으로 만 17세까지 또는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의 자녀가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녀가 없는 경우 그 다음으로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인 사망하신 분의 부모님이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경우 만 17세까지 또는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의 손자녀가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지급신청은 연금을 받으셨던 분이 사망한 후 5년내에 해야 합니다.
그러나 5년 후에 신청했더라도 그 신청시 이후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지급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에는

①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에 비치되어 있는 ‘지급신청서’,
② 사망하신 분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④ 신청권 있는 분(수급권자)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국민연금장애진단서나 장애인수첩사본,
⑤ 신청권 있는 분의 통장사본, 도장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국번없이 1355)으로 문의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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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관할법원-재판이혼 진행시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질문: [이혼]-관할법원-재판이혼 진행시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답변:

재판상이혼청구의 소의 관할은 부부생활의 실태에 따라 아래와 같은 순서로 정해진다.
①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이,
②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
의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
③위의 각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각각
관할법원이 된다(가사소송법 22조). 


위 ②의 최후의 공통주소지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리기는 하나 부부가 최종적으로 부
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주소지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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