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례-부부간 약속 이행 위한 노력없이 이혼요구 못해

부부 사이에 어느 한쪽이 서로 지키기로 한 약속의 이행만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이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약속을 어긴 배우자만을 탓하면서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4일 원고 A씨가 고향에서 함께 살자고 약속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은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지급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거 장소에 관한 약속은 부부 사이인 원고와 피고의 혼인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약속"이라며 "하지만 원고는 피고를 이성적, 감성적으로 설득하지 않고 기존 약속의 이행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피고를 인생의 동반자, 대등한 인격체로 대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약속 불이행이 단지 피고 탓만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원고 A씨는 2006년 부친의 사망 등의 사정이 생겨 혼자 먼저 귀향한 뒤 아내에게 고향으로 와달라고 했지만 아내는 시골에서의 일을 잘 할 수 없어 이를 거부했다.

이후 A씨는 2차례 이혼소송을 냈다가 다시 아내가 한달에 한번씩 자신을 방문하고 나중에 고향으로 이주할 것을 약속하는 인증서를 부부 간에 작성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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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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