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대행]-상속대행 서비스
 
저희 다정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원만한 상속재산 분할과 상속재산 분쟁, 그리고 상속세의 최소화를 위해서 상속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상속대행 서비스 ▒▒▒▒

상속으로 인한 분쟁 합의 대행(가족,지인 상속재산 분할협의)
  
① 상속재산조회대행

② 유언검인청구대리

③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작성대행(특별대리인선임 청구대리)

④ 상속등기•명의변경대행

⑤ 상속세신고대리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대리 

⓻ 상속재산 및 상속인 지위에 관한 법적 분쟁 발생시 합의 및 소송 대리
 




† 유언서작성,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회복청구소송, 연부연납•물납신청, 세무조사참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사청구•심판청구, 행정소송은별도계약
 
 
가족간의 상속분쟁을 최소화해서 해결되며 상속법과 상속세의 일괄서비스로 상속진행이 원활할 뿐만 아니라 최적의 상속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상속대행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처 : 다정한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분쟁]-상속순위-나는 상속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괌 항공기 추락사건 동시사망시 상속순위
 
수백억 재력가인 A는 B를 아내로 맞이하여 무남독녀 C를 낳았고, A는 애지중지 키운 C를 1년전에 D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A는 오랜만에 가족 해외 여행을 계획하고 모든 가족들과 비행기에 탔는데, 사위 D는 급한 회사 사정으로 혼자 한국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가족들이 탄 비행기는 추락사고로 인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게 됩니다. A에게는 부모나 조부모가 모두 살아계시지 않고, 쌍둥이 형제 E만 남아있습니다. 이 경우, A의 재산은 쌍둥이 형제 E와 사위 D 중 누구에게 상속이 될까요?
 

민법 상속편에 따르면 상속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예를 들어, 甲이 배우자 乙과 丙, 丁이라는 2명의 자녀를 두고 사망한 경우, 甲의 재산은 배우자와 2명의 자녀에게 1.5 : 1 : 1의 비율로 상속이 됩니다. 그러나 甲 사망 전에 자녀 丙이 먼저 사망하고 그 유족으로 丙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원래 丙에게 상속될 재산이 丙의 배우자와 그 자녀에게 1.5 : 1의 비율로 상속되는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우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개시되는데 통상 항공기 추락에 의한 전원 사망은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민법 제30조에 따라 동일한 위난에 의한 사망이 있는 경우로 보아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대법원 판례(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에 따르면, 대습상속은 동시사망한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고 하므로, 본 사안에서 A의 상속재산은 배우자인 B가 동시사망 하였으므로 배우자인 B에게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고, 직계존속인 딸 C가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하였으므로 C의 배우자 D가 대습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D가 최종 상속인이 됩니다.
 
본 사례는 1997. 8. 6. 괌에서 항공기 추락으로 실제 발생했던 사안(소위 ‘괌 사건’)을 약간 재구성한 것입니다. 당시 언론을 통해 많은 분들이 괌 사건을 들어 봤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항공기 추락사고 시점에서 A에게는 7명의 형제자매들이 있었고, 7명의 형제자매들은 사위인 D를 상대로 상속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다퉈졌던 사안이고 결국 1심, 2심, 3심 모두 사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민법 제1003조 제2항의 배우자의 대습상속권은 과거 시집살이를 하던 며느리들에게만 인정하던 것이었는데 1990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사위에게도 확대된 것입니다. 그러나 괌 사건을 계기로 사위에 대한 대습상속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대법원까지 다퉜던 괌 사건에서 결국 사위가 승소하였고, 사위는 상속재산 중 일부는 A의 형제들에게 나눠줄 것이고 일부는 사회 환원을 하겠다고 약속하였다지만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괌항공기추락사건175200.jpg



출처 : 다정한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특별연고자]-특별연고자 등의 상속재산분여-저는 10년전 고아인 남편과 만나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얼마 전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10년간 결혼생활을 하며 취득한 남편명의의 부동산과 교통사고 배상금에 대하여 제가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 [특별연고자]-특별연고자 등의 상속재산분여-저는 10년전 고아인 남편과 만나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얼마 전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10년간 결혼생활을 하며 취득한 남편명의의 부동산과 교통사고 배상금에 대하여 제가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
 
민법 제 10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 한하여 상속이 될 수 있으며, 특별연고자에 대하여 분여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처 : 다정한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장례비용]-판례-장례비용이 상속에 관한 비용인지 여부 및 상속의 한정승인-대법원2003. 11. 14.선고2003다30968판결

대법원2003. 11. 14.선고2003다30968판결


[1] 장례비용이 「민법」 제998조의2의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법정단순승인 사유인「민법」제1026조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3] 상속의 한정승인에 있어서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한 경우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 결 요 지 

[1]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2]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3]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해야 한다.


출처 : 다정한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장례비용]-판례-장례비용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액수의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한정승인이 유효하다는 판례

구상금

[대법원 2003.11.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판시사항】

[1] 장례비용이 민법 제998조의2 소정의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3] 상속의 한정승인에 있어서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한 경우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2]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3]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민법 제998조의2 
[2]민법 제1026조 제3호, 
[3]민법 제1019조, 

제102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공1997상, 1592) 

【전문】
【원고,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피상고인】
000 외 2인


【원심판결】
제주지법 2003. 5. 14. 선고 2002나185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피고 배송엽은 금 9,424,697원, 피고 정훈, 정주현은 각 금 6,283,13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0. 11. 18.부터 2000. 12. 17.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소외 망 정한철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민법 제998조의2),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참조).

그리고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소외 망 정한철이 사망한 후 정한철이 가지고 있던 소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8,793,540원을 수령하여 이를 망인의 장례비용에 충당하였다는 것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상속재산인 해약환급금을 정한철의 장례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정당하여, 해약환급금은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모두 지출되어 남지 않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한정승인 신고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기입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한정승인을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원고가 소외 망 정한철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상속인인 정한철이 사망한 후 그의 유일한 상속부동산이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경락되고, 그 경락대금 전부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비로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들이 한정승인을 하였고, 남아 있는 상속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기각한 것은 한정승인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로 하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망 정한철은 원고에게 금 21,990,96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00. 11. 18.부터 30일이 되는 2000. 12. 17.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인 연 19%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배송엽과 자녀들인 피고 정훈, 정주현이 있는데, 모두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각 그 상속분에 상응하는 금액인 피고 배송엽은 금 9,424,697원(21,990,960원 × 3/7), 피고 정훈, 정주현은 각 금 6,283,131원(21,990,960원 × 2/7)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망 정한철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출처 : 다정한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사망신고]-사망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사망신고를 할 수 있나요?
 
질문: [사망신고]-사망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사망신고를 할 수 있나요?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서 돌아 가셨는데 병원비 미납 때문에 사망진단서를 발급해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망신고를 할때 반드시 사망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류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선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인우보증서를 통해 사망증명서를 마련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법원 사망증명서 양식에 사망자의 인적사항 등과 인우보증인 2명의 인적사항, 날인 또는 서명하여 작성한 후  인우보증인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고, 준비된 사망증명서를 사망신고서에 첨부하여 각 구청 민원실에 하시면 됩니다.


출처 : 다정한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재산분할]-판례-공동상속인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상속개시 이전에 증여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특별수익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 중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는 경우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2] 공동상속인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상속개시 이전에 증여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특별수익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1]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상속인 중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가분채권을 상속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면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수익을 반환하지 않으면서도 가분채권에 대하여는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분할받게 되고, 또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 있는 경우 특별수익자는 자기의 상속분 이상으로 분할받게 되고 기여자는 기여분을 평가받지 못하게 되어 공동상속인 간에 불공평한 결과가 생기게 되므로,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으로 인하여 법정상속분의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가분채권을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2] 공동상속인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증여목적물의 소유권은 증여 받은 상속인에게 있으므로 그에게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는 점, 생전에 피상속인이 그 목적물을 증여할 때는 그 목적물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상속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이미 소비하고 특별수익자에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과실까지 특별수익에 포함시키게 된다면 이는 수증자에게 예기하지 못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동상속인들 간의 형평을 위하여 상속개시 이후에 증여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특별수익에 포함시킬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과실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상속인 간의 형평을 깨뜨릴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 이전에 발생한 과실을 특별수익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13조 / [2] 민법 제1008조
【전 문】
【청구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상대방】 상대방 1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호사 000)
 
【주문】
1. 별지 부동산목록 제1 기재 각 부동산, 별지 부동산목록 제2 기재 부동산 중 망 소외 1 명의의 3/17 지분, 별지 채권목록 제1, 2 기재 각 채권, 별지 채권목록 제3 기재 채권 중 망 소외 1의 상속분 3/17 지분, 별지 주식목록 기재 주식, 별지 회원권목록 기재 회원권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2. 상대방들은 청구인에게,
가. 별지 부동산목록 제1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자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채권목록 제1 기재 채권 중 각 1/7 지분을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통지하고,
다. 별지 채권목록 제2 기재 채권 중 각 1/7 지분 및 별지 채권목록 제3 기재 채권 중 각 3/119 지분을 각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각 통지하라.
3. 심판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상속인 망 소외 1이 1945. 2. 27. 망 소외 2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청구인과 상대방들을 낳은 사실, 망 소외 2는 2003. 12. 22. 사망하였고, 망 소외 1은 2004. 6. 12.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및 상대방들은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으로서 각 1/7 지분의 비율로 법정상속분을 가진다.

2. 상속재산의 범위와 그 가액

 가. 인정 사실

 갑 제2,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14호증의 1, 2, 6, 7, 8, 9, 12, 14, 19, 갑 제18호증, 을 제21, 22호증, 을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14호증의 10, 15, 20호증의 각 일부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0호증의 2,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갑 제14호증의 10, 15, 20호증의 각 일부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한다.

 (1) 망 소외 2는 사망 당시 별지 부동산목록 제2 기재 부동산과 별지 채권목록 제3 기재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망 소외 1은 사망 당시 별지 부동산목록 제1 기재 각 부동산, 별지 채권목록 제1, 2 기재 각 채권, 별지 주식목록 기재 주식, 별지 회원권목록 기재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2) 망 소외 1 사망 이후인 2004. 6. 23. 망 소외 2 명의의 별지 부동산목록 제2 기재 부동산 중 망 소외 1에게 3/17 지분, 청구인과 상대방들에게 각 2/17 지분에 관하여, 2003. 12. 22.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후 2005. 1. 12. 별지 부동산목록 제1 기재 각 부동산 중 청구인과 상대방들에게 각 1/7 지분에 관하여, 2004. 6. 12.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될 무렵 별지 부동산목록 제1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은 합계 815,744,090원{토지 가액 708,040,000원(571㎡ × 2004. 1. 1. 기준 ㎡당 개별공시지가 1,240,000원, 을 22) + 건물 가액 107,704,090원(갑 14-10,15,20)}, 별지 부동산목록 제2 기재 부동산 중 3/17 지분의 가액은 84,180,648원(원 미만 버림, 갑 14-10,15,20), 별지 주식목록 기재 주식의 가액은 합계 9,117,296,500원(1주당 가액 1,402,661원 × 6,500주, 갑 18), 별지 회원권목록 기재 회원권의 가액은 241,000,000원(갑 14-10,15,20)이다.
나.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의 범위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별지 부동산목록 제1 기재 각 부동산, 별지 채권목록 제1, 2 기재 각 채권, 별지 주식목록 기재 주식, 별지 회원권목록 기재 회원권과 별지 부동산목록 제2 기재 부동산 및 별지 채권목록 제3 기재 채권 중 망 소외 1의 법정상속분 각 3/17 지분이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한다)으로서 이 사건 분할대상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상대방 1은, 별지 채권목록 제1, 2 기재 각 채권, 별지 채권목록 제3 기재 채권 중 망 소외 1의 법정상속분 3/17 지분은 가분채권으로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상속인 중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가분채권을 상속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면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수익을 반환하지 않으면서도 가분채권에 대하여는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분할받게 되고, 또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 있는 경우 특별수익자는 자기의 상속분 이상으로 분할받게 되고 기여자는 기여분을 평가받지 못하게 되어 공동상속인 간에 불공평한 결과가 생기게 되므로,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으로 인하여 법정상속분의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가분채권을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예금채권 등 가분채권이 상속재산의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므로, 공동상속인들 간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위 각 채권을 분할 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시킴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대상재산 가액 합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 가액의 합계는 12,828,370,201원{815,744,090원(별지 부동산목록 제1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 + 84,180,648원(별지 부동산목록 제2 기재 부동산 중 3/17 지분의 가액) + 9,117,296,500원(별지 주식목록 기재 주식의 가액) + 241,000,000원(별지 회원권목록 기재 회원권의 가액) + 2,570,148,963원(보험금 및 예금, 원 미만 버림)}이다.

3. 특별수익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인의 특별수익

(1) 갑 제14호증의 10, 15, 20, 갑 제18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 을 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1989. 3. 27.경부터 1989. 12. 30.경까지 망 소외 1로부터 그 소유의 소외 3 주식회사 주식 17,936주를 증여 받은 사실, 망 소외 1의 사망 무렵인 2004. 6. 30.경 현재 위 주식 가액의 합계는 25,158,127,696원(= 주당 평가액 1,402,661원 × 17,936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0호증의 2의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한다.

(2) 상대방 1은 먼저, 청구인이 2001. 12. 26. 자신이 점유·관리하던 망 소외 1의 정기예금 9,321,798,705원을 임의로 해지하여, 위 상대방에게 그 중 7,477,1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으므로 위 9,321,798,705원도 청구인이 특별수익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상대방에게 지급된 위 금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 소외 1이 위 상대방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이를 청구인이 특별수익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상대방 1은 또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 그와 같은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의 총액을 참작하지 않으면 공동상속인 간에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청구인이 망 소외 1로부터 소외 3 주식회사 주식 17,936주를 증여받은 1989.경부터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상속개시가 이루어지기 전인 2003.경까지 지급받은 주식배당금 또한 청구인이 특별수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공동상속인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증여목적물의 소유권은 증여 받은 상속인에게 있으므로 그에게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는 점, 생전에 피상속인이 그 목적물을 증여할 때는 그 목적물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상속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이미 소비하고 특별수익자에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과실까지 특별수익에 포함시키게 된다면 이는 수증자에게 예기하지 못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동상속인들 간의 형평을 위하여 상속개시 이후에 증여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특별수익에 포함시킬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과실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상속인 간의 형평을 깨뜨릴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 이전에 발생한 과실을 특별수익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지급 받은 주식배당금을 특별수익에 포함하지 않으면 공동상속인들 간에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사용이익이나 금전에 대한 이자는 과실로서 특별수익에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유독 주식배당금만을 특별수익에 포함시키는 것이 오히려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의 견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상대방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이 사건 상속개시 이후 청구인이 위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상속개시 이후 주식배당금을 특별수익에 포함시킬 여지 또한 없다 할 것이다).

나. 상대방 1의 특별수익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갑 제12호증의 1, 2, 3(을 19호증의 1, 2, 3과 같다)의 각 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상대방 1은 1998. 10. 21. 망 소외 1로부터 45억 원, 2001. 12. 26. 7,477,100,000원, 합계 11,977,100,000원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 1은, 자신이 2001. 12. 26. 지급받은 7,477,100,000원은 1998. 10. 10. 서울 강남구 신사동 (지번 생략) 소재 토지 및 지상건물 중 자신 명의의 공유지분을 소외 3 주식회사에 이전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6, 1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5호증의 1, 2, 을 제16, 17호증의 각 1, 2,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1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지번 생략) 소재 토지 및 지상건물 중 일부 지분을 상대방 1의 남편인 소외 4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상대방 1에게 명의신탁한 사실, 그 후 상대방 1은 망 소외 1의 요구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지번 생략) 소재 토지 및 지상건물 중 자신 명의의 지분을 소외 3 주식회사에 이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신사동 소재 토지 및 지상건물 중 상대방 1 명의의 공유지분이 위 상대방의 노력과 자산으로 마련한 재산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상대방 2,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 상대방 6의 특별수익

 갑 제14호증의 5의 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상대방 2,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 상대방 6은 망 소외 1로부터 1998. 10. 22. 각 45억 원( 상대방 1의 2004. 11. 30. 준비서면 및 청구인의 2004. 12. 14. 준비서면), 2004. 1. 19. 각 8억 원을 증여 받아 각 합계 53억 원을 증여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상속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가.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1) 간주상속재산가액 합계
76,463,597,897원{= 이 사건 상속재산 가액 합계 12,828,370,201원 + 청구인의 특별수익 25,158,127,696원 + 상대방 1의 특별수익 11,977,100,000원 + 상대방 2,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 상대방 6의 특별수익 합계 265억 원(53억 원 × 5)}

 (2) 법정상속분
 청구인 및 상대방 각 10,923,371,128원(= 76,463,597,897원 × 1/7, 원 미만 버림)

 (3) 수정상속분
① 청구인 : -14,234,756,568원(= 10,923,371,128원 - 특별수익 25,158,127,696원)
② 상대방 1 : -1,053,728,872원(= 10,923,371,128원 - 특별수익 11,977,100,000원)
③ 상대방 2,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 상대방 6 : 각 5,623,371,128원(= 10,923,371,128원 - 특별수익 53억 원)

 (4) 초과특별수익 안분액
 위 계산에 의하면 청구인과 상대방 1이 초과특별수익자들이므로, 그들의 구체적 상속분은 0이 되고, 그들의 초과특별수익을 나머지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안분하면, 상대방 2,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 상대방 6이 각 3,057,697,088원{= (14,234,756,568원 +1,053,728,872원) × 1/5}씩 부담하게 된다.

 (5) 초과특별수익 분담 후의 구체적 상속분
 상대방 2,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 상대방 6 : 각 2,565,674,040원(= 5,623,371,128원 - 안분액 3,057,697,088원)

 (6) 구체적 상속분율
 상대방 2,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 상대방 6 : 각 2,565,674,040원(구체적 상속분) / 12,828,370,200원(구체적 상속분의 합) = 1/5

나. 상대방 2,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 상대방 6의 구체적 상속분 양도

 상대방 2,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 상대방 6이 망 소외 1로부터 각 53억 원을 증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갑 제2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14, 갑 제9, 11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21, 갑 제19호증의 1 내지 6,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과 상대방 2,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 상대방 6은 2004. 9. 10. 이 사건 상속재산에 대한 위 상대방들의 상속분을 청구인의 소유로 하는 것에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상대방들이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하여 특별수익이 반영된 자신들의 구체적인 상속분율 각 1/5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분할방법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은 모두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상대방들은 별지 부동산목록 제1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자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며, 별지 채권목록 제1 기재 채권 중 각 1/7 지분을 각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각 통지하며, 별지 채권목록 제2 기재 채권 중 각 1/7 지분 및 별지 채권목록 제3 기재 채권 중 각 3/119 지분을 각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각 통지함이 상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위 인정과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별 지] : 부동산목록 및 채권목록 등 생략
 
 판사 김선종(재판장) 김매경 시진국


출처 : 다정한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 가족의 범위]-민법상 가족의 범위- 법률의 직계존속비속

상속개시에 있어 많이 혼돈하는 민법상 가족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민법상 가족의 범위

제779조 (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조항 2는 며느리, 사위, 장인, 장모, 처남, 처형을 의미 


제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전문개정 2005.3.31]
 
 

법률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범위

법률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범위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은 직계존속(直系尊屬) + 직계비속(直系卑屬)을 일컫는 말인데,


직계존속

ㅇ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ㅇ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외고조부모


직계비속
ㅇ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녀, 고손자녀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 장모와 사위간은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님
*일부 단체의 내부 규정에는 외조부모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닌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
직계(直系) : 나와 직접적인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

존(尊) : 높다, 높이다의 뜻.
비(卑) : 낮다, 낮추다의 뜻.
속(屬) : '무리 속'자이며 어떤 한 부류를 의미.
직계존속 : 나와 직접 혈연관계에 있는 윗사람 즉,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 : 나와 직접 혈연관계에 있는 아랫사람 즉, 자녀, 손자녀 등.
직계존비속 : 위 두 가지의 부류를 통틀어 말한 것.
▒▒▒▒▒▒▒▒▒▒▒▒▒▒▒▒▒▒▒▒▒▒▒▒▒▒▒▒▒▒▒▒▒▒▒▒▒▒▒▒▒▒▒▒▒▒▒▒▒▒▒▒▒

혈족에는 직계(直系)와 방계(傍系)가 있다.

직계(直系) : 본인을 중심으로 위아래 수직적 관계.

예) 부모, 조부모, 자식, 손자

방계(傍系) : 직계를 중심으로 옆으로 퍼져나간 것을 의미.
예) 형제, 백부모, 숙부모, 고모

방계존속 [傍系尊屬]
<법률> 방계 혈족 가운데 자기보다 항렬이 높은 친족. 백부모, 숙부모, 종조부모 등.

방계비속 [傍系卑屬]
<법률> 방계 혈족 가운데 자기보다 항렬이 낮은 친족. 생질, 종손 등.
           - 조카, 조카손자 등을 말합니다.
방계혈족(傍系血族) 또는 방계가족(傍系家族) - 종형제(사촌) 등 같은 항렬

직계인척(直系姻戚) : 배우자의 직계혈족이나 자기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시부모님, 처부모님, 며느리, 사위 등

인척(姻戚) - 혼인으로 맺어진 친척. 외척, 처가, 사가 등 외가와 처가의 혈족을 말합니다.


출처 : 다정한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지식]-상속 관련 질문 모음-상속이란 무엇인가요?-상속은 언제 시작되나요?

상속mYtol.jpg


 
Q.상속이란 무엇인가요?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해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민법상 상속은 재산상 권리의무만이 상속되고 사망에 의해 발생하며 법으로 정해져 있고 상속인이 여럿일 경우 공동으로 상속됩니다. 또한 상속인들간의 상속 비율 역시 유언에 의해 다르게 정하지 않은 한 균등한 것이 원칙입니다. 단 유언으로 상속인을 정하는 유언상속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상속은 언제 시작되나요?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개시합니다(민법 997조). 현실로 사망이 발생한 때이며 사망신고시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자연적 사망이 아닌 경우- 실종선고, 인정사망 등
 
일정기간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가족들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하여 판결이 내려지면(실종선고의 경우)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실종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이 개시됩니다. 또한 이외에도 사망의 확증은 없으나 수난, 화재 기타 사변으로 관공서 등에 의해 사망으로 인정되는 경우(인정사망의 경우) 관공서의 사망통보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한 때에 상속이 시작됩니다(가족관계등록에관한법률 92조). 그 외에도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부재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속이 개시됩니다.
 
 
 

Q. 상속과 관련된 법률관계는 어는 곳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상속이 발생한 경우 그와 관련된 법률관계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며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한국에 주소가 없는 때에는 거소지(상당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그것도 알 수 없는 경우 사망지를 기준으로 합니다(민법 998조 ). 주소지가 여러 개일 경우 상속과 관련된 관할은 먼저 소가 제기된 법원으로 합니다.
 
 
 

Q. 상속비용이란 무엇이며 그 내용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상속비용이란
 
   ①상속재산의 관리비용- 상속재산관리비용, 소송비용은 모둔 상속비용에 해당 합니다.
   ②상속세 - 현행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는 상속비용에 해당합니다(동법 1조,13조)
   ③장례비용 - 사자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한 장례비용도 상속비용에 해당합니다.
   ④기타 - 재산목록작성비용, 감정평가비용, 상속채무의 공고·최고·변제비용, 상속재산의 경매비용 등
 
 ※다만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적 권리의 이전등기비용은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Q. 상속인은 누가 되며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자연인에 한하여 될 수 있으며  법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단 법인은 포괄적 유증을 받는 방법으로 상속과 동일한 효과발생 가능). 태아의 경우 아직 출생전이라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1003조 3항).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인정됩니다.(민법1000조)
      ※ 계모자, 적모서자관계는 인척관계로서 1호의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상속이 인정되지않습니다.
      ※ 직계존속은 부계, 모계, 양가, 생가를 불문하며 형제자매의 경우 이복형제자매, 이성동복형제자매를 불문하고 상속이 인정됩니다.
 
② 배우자의 경우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1003조).
   
※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는 법률상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다만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1057조의2).
 
※ 부부의 일방이 이혼, 위자료청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한 경우 상속이 문제- 이러한 경우 이혼청구권은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소송은 종료하며 생존배우자는 유책배우자 여부에 관계없이 상속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이혼시점에서 확정,평가되고 이혼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망배우자의 상속인들이 수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판 1993. 5. 27 92므143).
 
 
 

Q. 상속결격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경우 해당되나요?
 
《상속결격이란》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특별히 재판상의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도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의 자격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하면 그 상속인은 소급하여 자격을 잃고 유증을 받을 수 없으며 용서나 면제, 취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의 대습상속은 인정됩니다.
   
《상속결격 사유》(민법 1004조)
      1호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2호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호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호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호-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 1호의 경우 살해에는 낙태행위가 포함되므로 아내가 상속의 동순위에 있는 태아를 낙태한 경우 남편의 사망시 상속결격자가 되며 과실치사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살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호의 경우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 외의 다른 상속의 선순위,동순위자를 상해치사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상속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3호의 경우 유언의 방해는 실질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피상속인이 방해행위에도 불구하고 유언행위를 한 경우 본호가 적용되지 않아 상속결격이 되지 않으며 본호의 유언에는 후견인지정에관한 유언을 제외하고는 법정유언사항 모두 포함됩니다.
 

※상속결격자가 되기 위하여는 위에 열거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가질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Q. 상속이 되는 재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상속되는 일반재산으로는 크게 소유권·채권등 재산상 권리의 상속, 보증채무·조세등의 재산상 의무의 상속, 재산과 관련된 계약상·법률상 지위의 상속, 소송중 사망한 경우 소송상지위의 상속과 특별상속으로서 제사(祭祀)용 재산이 있습니다. 
 
 
 

Q. 상속되는 재산상 권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1) 물권
    가.소유권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없이 취득할 수 있으나 단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기 위하여는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176조)
 
     ※농지의 경우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농지법 제6조 1항)  다만,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 소유하는 경우에는 1만 제곱미터 이내이 면적의 농지는 자기 농업에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소유할 수 있으며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합니다(농지법 제6조 2항, 제7조, 제 10조 6호)
 

     ※유해(遺骸)의 경우
        유해는 오로지 장사 및 제사의 권능과 의무가 따르는 특수한 소유권의 객체이므로 원칙적으로 이러한 권리, 의무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있고 제사주재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자의 상속인에게 귀속합니다.
 

   나. 제한물권
       특수지역권을 제외한 용익물권(지역권, 지상권, 전세권)과 담보물권(전세권, 질권, 저당권)은 등기없이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다. 점유권
        점유권도 상속이 되나(민법 193조) 점유에 관한 피상속인의 법적지위가 이전되는 것으로 보며 다만 점유권의 성질상 상속분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2) 채권
    가. 주택임차권
        임차권은 임대차계약에 의한 채권적 권리로서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특별한 규정
            ① 임차인 사망 당시 상속권자가 없었던 경우 :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있던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동법 제9조 1항)
            ② 임차인 사망 당시 상속권자가 있었으나 임차인과 가정공동생화를 하지 않은 경우: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③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승계인이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임차권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나.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ⅰ.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
          특히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에 문제되는데 판례는 피해자(피상속인)가 치명상을 받은 때와 사망 사이에 이론상 시간적 간격을 인정할 수 있어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보았습니다.
   ⅱ.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채권
          피해자가 생전에 위자료청구를 한 때에는 상속인들에게 위 채권이 상속됩니다.
          다만 피해자(피상속인)가 즉사한 경우와 같이 사망전에 위자료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판례의 시간적 간격설에 따라 상속인들이 동 채권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대판1971.3.9 70다3031)
 

 다. 부양청구권
          부양청구권은 피부양자에게 부여된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되지 않음이 원칙이나 다만 연체부양료채권은 권리자의 사망으로 소멸하지 않고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라. 이혼으로 생긴 재산분할청구권
         이혼으로 생긴 재산분할청구권은 재산적 성격을 가지므로 당사자의 분할의 청구가 없었더라도 당연히 상속됩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되어 소송계속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전제로 하여 생기는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소송이 종료되어 병합된 재산분할청구소송도 함께 종료됩니다.
 

 마. 신분행위의 무효, 취소, 이혼, 파양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
          이러한 신분행위의 변동으로 생긴 정신적 손해는 양도나 승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판례도 이혼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일 뿐이므로 소를 제기함으로써 행사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면 상속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대판1993.5.27 92므143)
 

  바. 생명보험금청구채권
 
     ⅰ.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판례는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를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때에는 자기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보험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하며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판 2001.12.28 2000다31502)
 
 
     ⅱ.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였으나 보험사고 발생전에 그 제3자가 사망한 경우
 
             이러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상법 733조에 따라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는데 보험계약자가 다시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ⅲ. 보험수익자로 피상속인(보험계약자, 피보험자)자신을 지정한 경우
 
             이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보험청구권은 상속재산에 속한다는 견해와 상법 733조 3항을 유추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합니다.
 
 
    ⅳ.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태도
 
            동법 8조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실제로 지급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때에는 그 지급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며 동법 시행령 4조에 의해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 가액은 [보험금액x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액/지급된 보험료의 총액]입니다.
       
      ※수령한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이 위헌인지
 
판례는 보험금의 경우 실질적으로 상속이나 유증에 의한 재산취득과 동일하게 볼 수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8조의 규정이 헌법상 재산권보장이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앗습니다.(대법원2007.11.30 2005두5529)
 
즉, 판례의 태도는 보험금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나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에 있어서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무체재산권
 
   가. 저작권
 
              i.저작권 중 상속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저작권법 제39조, 제49조 제1호), 또한 저작권자에게 인정되는 출판권(동법 제57조), 저작인접권(동법 제64조)등입니다. 다만 상속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저작재산권은 저작권법 제39조에 따라 저작자가 사망한 후 50년간, 출판권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맨 처음 출판 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하고, 저작인접권은 동법 제86조에 따라 50년간 존속합니다.
 
             ⅱ.저작권법 제11조에서 제15조 까지 규정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은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특허법 제124조, 실용신안법 제42조, 디자인보호법 제61조, 상표법 제64조)
  
  (4) 형성권
 
      형성권은 그것을 파생케 한 법률상 지위와 일체로서만 상속됩니다.
 

   (5) 사망퇴직금, 유족연금, 부의금
 
     가. 사망퇴직수당
 
         피상속인의 생존중에 이미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당연히 상속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비로소 사망퇴직금과 사망퇴직수당이 문제되는 경우
 
                 ① 사기업의 경우 단체협약, 회사내규에 의해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48조 내지 50조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퇴직급은 수령권자 고유의 권리로서 상속재산성이 부정됩니다.
 
                 ② 공무원의 경우 수급권자인 유족의 법위와 순위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 군인연금법제 30조, 제30조의4, 별정우체국법), 민법이 정하고 있는 상속순위와 상당히 다르다는 점에서 유족은 고유의 권리로서 사망퇴직수당을 취득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③ 다만 위에서 본 생명보험금과 마찬가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에서 사망퇴직수당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나. 유족연금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상 특별법에 따라 연금의 형식으로 유족에세 주어지는 급여를 유족연금이라 합니다. 특히 사망자가 기여금 형식으로 일부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 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법정되어 있는 고유한 권리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부의금
 
           판례는 부조금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것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다고 보았습니다.(대판 1992.8.19 92다2998)
 

(6) 유언에 의한 재단법인설립을 위한 출연재산
 
       판례는 이에 대해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발생시부터 재단법인에 귀속되므로 출연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았습니다.(대판 1984. 9. 11 83누578)
 
 
 

Q. 상속되는 재산상 의무
 
    피상속인의 일신전속적인 것이 아닌 한 상속됨이 원칙입니다.
 
   ※보증채무의 경우
 
          ①신원보증계약의 경우 - 신원보증인의 사망 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신원보증법 7조)
          ②계속적 보증의 경우 - 판례는 보증한도액에 정해진 경우라면 상속인이 보증인의 지위를 상속하나 보증한도액과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라면 지위가 상속되지 않으며 기왕에 발생한 보증채무만이 상속된다고 보았습니다.(대판2003.12.26 2003다30784)
   
   ※조세, 과징금, 벌금, 과료등의 납부의무
 
          ① 조세채무에 대하여 판례는 조세채무도 상속이 되며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단독상속하였더라도 국세등의 납부의무는 자신의 상속분에 한정되어 상속된다는 입장입니다.
 
          ② 과징금의 납부의 경우에 상속을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대판1999.5.14 99두35)
 
          ③ 벌금과 과료는 형벌이므로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상속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벌금 등의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후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478조)
 


Q. 계약상·법률상 지위가 상속되는 경우
 
    가. 계약상의 지위
 
          일신전속적인 것이 아닌 한 피상속인의 계약상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며 사기,강박 등 계약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에서 발생되는 취소권, 해제권 등도 상속됩니다.
 
    나. 대리인의 지위
 
           본인이나 대리인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습니다(민법 127조)
           다만 사망시까지 이미 발생한 구체적 권리, 의무와 상사대리관계의 경우 본인의 지위는 본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지 아니하고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상법 50조)
    
    ※무권대리인의 지위
 
       ①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상속한 경우
 
               판례는 이러한 경우 무권대리인이 상속한 본인의 지위에서 무권대리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돨 수 없다고 보아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대판 1994. 9.27 94다20617)
 
       ②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
 
               판례는 본인은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입장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가능하며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대판 2001.9.25 99다19618)
 
  다. 사원권
 
      ⅰ.민법상 사단법인의 사원권- 정관에 의해 양도, 상속이 허용됩니다.(민법 56조의 임의규정성)
 
      ⅱ.조합원의 지위- 민법상 조합원이 사망하면 당연히 탈퇴하며 상속이 부정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지분에 따른 금전반환만을 구할 수 있으며 부동산은 잔존합유자의 합유가 됩니다.
 
     ⅲ.상법상 회사의 사원권 -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사원권, 합명화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지위는 상속이 되나 합자회사의 사원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라. 명의신탁에 있어 신탁자의 지위
 
      판례는 부동산 명의신탁에 있어 수탁자가 사망하면 수탁자의 지위가 수탁자의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보았습니다.(대판 1981.6.23 80다2809)
 
 마. 고용계약에 있어서 사용자와 노무자의 지위
 
      사용자의 지위는 상속이 되나 노무자의 지위는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Q. 소송상 지위의 상속
 
   소송계속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소송이 종료되고 상속인들이 소송절차를 수계하면 다시 소송이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233조 1항) 다만, 소송목적이 권리관계가 피상속인의 일신전속적 권리에 속하는 경우에는 소송은 종료됩니다.
 

Q. 제사(祭祀)용 재산의 상속
 
      분묘에 속하는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 및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상속됩니다(민법 1008조의 3).
 
      이는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일반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과 구별되어 조상의 제사를 위해 인정되는 특별상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양임야란 분묘 또는 그 예정지의 주위의 벌목이 금지되는 임야이며 묘토란 그로부터의 수익으로 제사비용, 분묘의 수선, 석물이나 제당의 보수 등 각종 비용에 충당하는 농지를 말하며 분묘 1기당 600평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상속을 포기하여도 제사용 재산을 승계할 수 있으며 승계자가 반드시 상속인이어야하는 것도 아니나 일반적으로 제사주재자는 종손이 되며 종손에게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선대의 제사및 부양을 소홀히 하여 가족간 불화를 일으킨 경우가 있습니다.(대판2004.1.16 2001다7937) 


출처 : 다정한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순위]-상담-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른 상속비율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질문:[상속순위]-상담-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른 상속비율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래 도표 참고 하세요.
 
구분
상속인
상속지분
비율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피상속인
배우자, 장남만 있는 경우
배우자 1.5
장남 1
배우자 3/5
장남 2/5
배우자, 장남, 장녀만 있는 경우
배우자 1.5
장남 1
장녀 1
배우자3/7
장남2/7
장녀2/7
자녀 없이 배우자와 직계존속만 있는 경우
배우자와 부모만
있는 경우
배우자 1.5
부 1
모 1
배우자3/7
부 2/7
모 2/7


출처 : 다정한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