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지식]-유류분과 기여분

1.  기여분의 의미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해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경우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관해서 고려하는 제도다. 즉,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을 산정해, 이 산정된 상속분에다 기여분을 보탠 금액을 기여상속인의 상속분으로 하는 것이다.(민법 제1008조의2) 

판례는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2.  기여분과 유류분과의 관계

기여분과 유류분은  관계가 없습니다. 

기여분의 가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의 70% 또는 80%가 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실질적인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기여분의 가액이 7할이나 8할의 고액이 되더라도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공동상속인간의 실질적 공평을 실현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하급심 판례나  일본의 일부 판례는  피상속인의 재산 대부분을 생전에 증여받은 기여분권자(부양 등으로 기여도가 특별함)에 대하여  피상속인을 거의 찾아보지 아니하다가 피상속인 사후에 유류분만 청구한 사안에 대하여 유류분청구를 신의칙 위반으로 기각한 사례가 있다 할 것입니다.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이며, 규정상으로 보더라도 기여분은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으므로, 양 제도는 전혀 그 취지가 다르나 실제로는 기여분의 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협의에 의하든, 심판에 의하든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참작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기여분 결정

기여분 결정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나 가정법원에 의해 기여분을 정하게 됩니다.  단 기여분 심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며 기여분은 피상속인의 직업, 기능, 가족구성, 건강상태, 연령, 학력, 자산상태 등에 따라 다양한 요소들을 감안해 산정하게 됩니다. 

유류분의 산정에 있어서 기여분의 공제가 없으므로 기여분의 유무에 의해 유류분액은 달라지지 아니하기에 유류분 소송에서 유류분 청구인이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의 범위 내(민법 제1008조의2 제3항)이기 때문에 유증과 생전증여가 기여분에 우선합니다.  피상속인이 전재산을 유증했다면 피상속인의 재산증가에 기여했거나 병간호 등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이 있어도 기여분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기여분은 유류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제1115조) 공동상속인 중의 1인에게 다액의 기여분이 인정됨으로써 다른 상속인의 취득액이 그 유류분액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기여분은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기여분은 유류분에 우선하나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해 기여분이 결정됐다면 그것은 유류분의 포기로 볼 수 있습니다.

기여분에 관한 사항을 유언으로 정할 수 없다.


4. 유류분과 기여분의 문제점 

가. 두가지의 모순된 사례

현행 민법하에서는 망인의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가  같은 경우라도 상속개시 된 이후에 상속재산이 남아 있으며, 유증이 된 경우에는  기여분을 주장하여 유류분 청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지만,  망인  생전증여로  망인의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기여분은 아무 의미가 없고 유류분 청구에 대하여 기여분권자는 유류분 청구자에게 아무런  주장을 할 수 없는 모순된 결론이 나오게 된다.

판례는 기여분결정청구는 상속재산분할청구시에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나.  민법개정발의 되었으나 아직 해결되지 아니한 상태

'기여자의 유류분반환청구 거절'' 개정안 발의 

기여자가 유류분반환 청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돼 있는 현행법의 모순적 체계를 시정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기여분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는 경우에 기여분결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의원 14명은 지난 4일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기여상속인이 가정법원에 기여분결정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기여자가 기여분을 다른 공동상속인과 협의하지 않은 경우, 공동상속인이 기여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면 기여자는 기여분을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에 의하면 기여분결정의 심판청구는 상속재산의 분할청구가 있는 경우와 상속개시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자가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기여자가 상속개시 후 협의나 심판에 의해 상당한 기여분을 인정받았다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기여자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일단 인정된 기여분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기여분과 유류분의 모순관계를 시정하기 위해 기여분결정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에 유류분반환청구(제1115조 제1항)가 있는 경우를 추가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기여분결정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되고, 법원에 의해 결정된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돼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기여자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게 된다.

의원은 '기여분제도는 상속분 산정에서 기여자의 기여도를 참작한 상속재산을 정해 실질적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라며 '유류분반환청구시 기여분결정 심판청구를 할 수 있어야 상속재산의 공평한 분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는 경우에 기여분결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과 관련해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이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사건을 접수받고 심리 중에 있다. 윤모씨는 자신을 상대로 공동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자 가정법원에 기여분결정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가정법원이 '현행법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가 있을 때는 기여분결정 심판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5. 결론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도  기여분을 고려하는 것이 기여분 제도의 취지나 민법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합당하다 할 것이나 입법상의 문제로 인하여 기여분을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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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회복청구권-상속회복청구권이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질문: 

甲녀는 乙남과 수년간 동거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乙은 사망하기 전에 그의 사망 후 재산 중 3분의 1을 甲에게 증여하겠다는 유언공증을 해둔 후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의 전처 소생인 상속인 丙과 丁은 乙이 사망하자마자 甲을 배제한 채 乙의 유산을 그들만이 상속하였습니다. 甲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乙이 사망한 후 5년이 지나도록 위 유산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으나,
지금이라도 위 유산 중 甲의 몫을 찾을 수 있는지요?


답변:

'포괄적 유증' 이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괄하여 유증하는 경우를 말하며,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라든가 또는 몇 분의 1 이라든가를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포괄적수증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민법 제1078조에 의하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회복청구권과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 민법 제999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999조 제2항 전문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甲이 乙이 사망한 후 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乙의 유언에 의한 3분의 1 지분을 회복하고자 하는바, 이 경우에도 민법 제999조가 적용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999조는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294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乙의 상속인 丙과 丁이 甲의 유증분을 침해한 사실을 알고서도 5년이 지나도록
그 회복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지금에 이르러서 丙과 丁에게 甲의 지분의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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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동상속인-공동상속인 중 1인의 행방불명시 소유권이전등기 방법

질문: 

저는 甲과 그 외 5인이 공동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가옥을 매수하기로 甲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으로 2,500만원을 지급한 다음 甲에게 등기이전을 요구하였더니 甲은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인 乙이 행방불명되어 등기이전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집을 인도 받아 살고 있으며, 꼭 이 집을 등기이전 받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매매에 의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공동상속인)와 등기권리자(귀하)가 공동하여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부동산등기법 제28조), 공동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이전은 공동상속인 전부의 협력이 있어야 귀하에게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이고, 공유물의 처분에는 다른 공유자 전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264조).

따라서 귀하가 위 가옥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매도인인 공동상속인 중 행방불명자 乙이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행방불명된 사람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지분을 이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27조에 의하면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 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戰地)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 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28조에 의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前條)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방불명된 乙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종선고의 요건이 갖추어져 이해관계인(乙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사람: 대법원 1986. 10. 10.자 86스20 결정)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가 된다면 乙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위 가옥 중 乙의 지분이 乙 상속인들에게 다시 상속지분별로 상속될 것이므로, 그들로부터 그들의 각 지분의 등기명의이전에 관하여 협력을 받아 위 가옥 중 乙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유지분권이전등기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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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무권대리인-피상속인의 무권대리인이 상속인이 된 경우 무권대리의 효력

질문: 

저는 甲의 아들인 乙로부터 甲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전등기 하였는데, 甲은 乙이 제시한 위임장, 매매계약서, 인감증명 등은 위조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진행 중 甲이 사망하자 乙은 공동상속인인 丙과 丁을 설득하여 소를 취하하겠다고 합니다. 소가 취하되면 위 부동산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는지요?


답변: 

위 사안은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할 때 법률행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민법상 무권대리란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를 말하며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를 본인은 취소 또는 추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위 사안에 있어서 자(子)가 부(父)의 무권대리인으로서 부의 재산을 처분하고, 부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하는 경우와 같이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여 본인과 대리인의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 판례를 보면, "甲이 대리권 없이 乙소유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터 잡은 이전등기 역시 무효가 되나, 甲은 乙의 무권대리인으로서 민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인 丙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러한 지위에 있는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소유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자신이 소유자라고 하여 자신으로부터 부동산을 전전 매수한 丁에게 원래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권대리행위이므로 무효였다는 이유로 丁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 판결).


그러나 무권대리인 이외에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본인에게 가지는 추인권과 추인거절권은 상속인 전원에게 승계되므로 전원의 추인이 없으면 무권대리행위는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유효로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 丙·丁의 추인을 얻는다면 乙의 무권대리행위가 유효하게 되므로 귀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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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리-피상속인의 재산과 상속인 재산의 분리

질문: 

저는 甲에게 사업관계로 4,000만원을 대여해주면서 지불각서를 받아 두었으나, 최근 甲이 사망하여 甲의 재산전부를 甲의 외아들이 상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은 낭비벽이 심하고 채무 또한 많아 甲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혼합될 경우 저의 채권을 변제 받지 못할 것만 같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부터 저의 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수 없는지요?


답변: 

상속에 의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인재산의 혼합이 생긴 경우,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이면 상속인의 채권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채무초과이면 상속채권자가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각각의 고유재산을 믿고 거래한 채권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양 재산의 혼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양 재산의 관계를 별도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민법은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 개시된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5조 제1항).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는 동안은 3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재산분리청구가 허용됩니다(민법 제1045조 제2항).

법원이 재산분리를 명하는 심판을 하면 분리청구권자는 5일 안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재산분리명령이 있은 사실과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안에 채권 또는 유증 받은 사실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46조 제1항).

또한,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또는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46조 제2항).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민법 제186조),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예외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187조). 

그러나 상속재산이 분리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분리된 상속재산 중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민법 제1049조). 여기서 제3자란 상속인의 채권자뿐만 아니라 모든 제3자를 포함하는데, 동산의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는 선의취득의 법리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249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기간(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월내)과 상속채권자와 유증에 대한 공고기간(2월 이상)이 만료하기 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1조 제1항). 위의 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써 재산의 분리를 청구하였거나 또는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 또는 수증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51조 제2항 본문). 

그러나 질권·저당권 등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으로써 우선적으로 변제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51조 제2항 단서).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가정법원에 상속이 개시된 후 3개월 이내에 재산분리 신청을 하여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상속인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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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순위-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순위

질문: 

저의 아버지는 1년 전 빚만 남긴 채 돌아가셨고, 독자인 저는 제1순위 단독상속인이었으나, 아버지 사망 후 2개월쯤 되어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미성년인 아들 하나가 있는바, 주변사람들은 친권자인 제가 미성년인 저의 아들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채무를 저의 아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는지요?


답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귀하의 자(子)는 귀하 선친의 모든 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민법은 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재산상속순위를 정하고,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일 경우에는 최근친(最近親)을 선순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00조). 

즉, 귀하 및 귀하의 아들은 선친의 직계비속으로서 제1순위 상속인이나 귀하와 선친 사이는 1촌이고, 선친과 귀하의 아들 사이는 2촌이기 때문에 귀하가 최근친으로서 선순위 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귀하가 상속을 포기하였을 경우의 다음 순위의 상속인은 귀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판례도 또한 채무자인 피상속인이 그의 처와 동시에 사망하고 제1순위 상속인인 자(子)전원이 상속포기한 경우에 상속포기한 자는 상속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어 그 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피상속인의 손(孫)들이 차순위의 본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고 하였으며(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제1순위상속권자인 처와 자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손(孫)이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된다고 하여(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제1순위 중 최근친이자 단독상속인인 귀하가 상속포기 하였으므로 제1순위 상속인 중 다음 근친은 귀하의 미성년인 아들(즉, 피상속인의 손자)이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인 귀하가 미성년인 귀하의 아들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오랜 기간이 지났으므로 선친의 채무를 귀하의 아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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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판례-재산분할-미성년자 특별대리인 선임 상속재산 분할협의 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례

상속인 중에 수인의 미성년자가 있다면 이들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례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협의분할이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3]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민법 제921조에서 정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경우, 그 상속재산 분할협의 전체가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4] 강행법규인 민법 제921조에 위배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참가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민법 제921조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그 상속재산 분할협의 전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2]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에 위배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한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3]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유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의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1차 상속이 개시되고 그 1차 상속인 중 1인이 다시 사망하여 2차 상속이 개시된 후 1차 상속의 상속인들과 2차 상속의 상속인들이 1차 상속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에 2차 상속인 중에 수인의 미성년자가 있다면 이들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야 하고, 만약 2차 상속의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다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배되는 것이며,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전체가 무효이다.

[4]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1차 상속이 개시된 후 그 1차 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하여 2차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2차 상속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친권자로서 다른 공동상속인인 수인의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1차 상속재산에 관하여 1차 상속의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체결한 사안에서, 강행법규인 민법 제921조에 위배되는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참가한 1차 상속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그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민법 제921조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 전체이며, 2차 상속의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999조 / [2] 민법 제2조 / [3] 민법 제921조, 제1013조 / [4] 민법 제2조, 제921조, 제1013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공2003상, 1192),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공2004하, 1148),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공2007하, 2001) / [3]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공1993상, 1392),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공2001하, 174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6. 12. 21. 선고 2006나840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관계없이 이는 민법 제999조가 정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등기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료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은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8249 판결,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411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 역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원고의 법정 상속지분에 관하여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함을 전제로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한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등 참조).

또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소유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의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의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1차 상속이 개시되고 그 1차 상속인 중 1인이 다시 사망하여 2차 상속이 개시된 후 1차 상속의 상속인들과 2차 상속의 상속인들이 1차 상속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2차 상속인 중에 수인의 미성년자가 있다면 이들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야 하고, 만약 2차 상속의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그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다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배되는 것이며,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그 전체가 무효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망 소외 2를 상속한 소외 3과 그 자녀들인 원심 공동피고 1, 원심 공동피고 2, 원심 공동피고 3 그리고 원·피고를 포함한 나머지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들은 1987. 10. 30.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및 원심 공동피고들의 공유로 하되 피고와 위 원심 공동피고들이 원고를 비롯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15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는데, 당시 원심 공동피고들의 아버지이자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소외 3이 미성년자인 원심 공동피고들의 친권자로서 그들을 대리하여 위 협의를 체결한 사실, 위 협의에 따라 원심 공동피고들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 후 원심 공동피고들 명의의 위 각 지분에 관하여 1987. 12. 29. 피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앞서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강행법규인 민법 제921조에 위배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참가한 후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위 사유를 들어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더라도 피고가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유효하다고 믿은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어 그 믿음이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무효주장을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한편으로 민법 제921조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 전체라고 할 것이며, 망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한 소외 3과 원심 공동피고들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협의 전체가 무효이고 위 협의를 원인으로 하는 원심 공동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진정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그 법정 상속지분에 관하여 1987. 12. 29.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김지형(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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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상속비율-상속비율(상속분)이란 무엇인가요?

1. 상속비율(상속분)이란 무엇인가요?
 
상속분이란 상속인이 수인인 공동상속의 경우에 상속재산에 대해서 갖는 각 상속인들의 권리의무의 비율을 말합니다. 상속인들이 받을 구체적 상속재산은 전체의 상속재산에 이러한 상속분을 곱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2. 상속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상속분은 크게 피상속인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지정상속분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법정상속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지정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유언상속분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유언에 의한 지정상속은 포괄적 유증의 성질을 가지는 것일 뿐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진 상속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정상속분을 받은 자는 특별수익자에 포함되어 상속분의 결정을 합니다.

(1)법정상속분
 
피상속인이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분이 결정됩니다(민법 제1009조, 제1010조).
-균분상속의 원칙 : 상속의 순위가 동일한 공동상속인은 상속분을 균분으로 합니다(민법 제1009조1항).
-배우자의 상속분 :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즉,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2항).
-대습상속분 :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결정됩니다(민법 제1010조1항).

(2)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특별수익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법정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인정됩니다(민법 제1008조). 그러나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을 승인한 경우에는 특별수익을 반환해야 하며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수증받은 부분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유증은 그 목적을 불문하고 공동상속인은 유증을 반환해야 합니다.

(3)기여상속인의 상속분
 
기여상속인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분 산정을 할 때 이러한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여 상속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기여분을 산정하는 방법은 공동상속인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상속인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상속인의 상속분으로 합니다(민법 제1008조1항). 또한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동조 제3항).

3. 상속분의 구체적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 그림에서 A가 사망하는 경우의 상속분과 상속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1.jpg



(1)공동상속인의 상속분
 
☞상속재산 1,000만원 가정시
상속2.jpg



(2) 상속이익의 계산
상속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분잔액산정(특별수익자와 피상속인의 부채가 있는 경우)
-상속분잔액=[(현존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생전 증여)×공동상속인의 상속비율]-각자의 생전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
 
상속재산분배액 산정
-상속재산분배액=상속분잔액-상속인의 부채
 
구체적 상속분(=상속이익)
-상속이익=상속재산분배액+생전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
☞여기서 상속분가액(=사망당시 현존재산)을 계산할 때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부채)을 뺀 것에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해서는 안되며, 적극재산의 전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대판 1995.3.10, 94다16571).
*예 : A의 사망당시 현존재산: 8,000만원 가정시
-자녀1(C)에게 자동차 구입자금 증여 : 400만원(생전증여)
-자녀2(D)에게 사망후 학자금 지급 유증 : 200만원(사후증여=유증)
-대출금: 1,260만원


단위: 만원
상속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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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지분]-상속지식-상속권침해로 인한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지분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유류분지분]상속지식-상속권침해로 인한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지분은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류분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유류분권리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민법상 유류분권의 기초는 법정상속권입니다. 즉 법정상속권을 가진 자만이 유류분권리자가 되며, 유류분상속을 받게 됩니다.

법정상속인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인데, 이들이 유류분 상속을 받습니다.

민법은 유류분상속을 유류분권리자로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를 1순위로 정하고, 이들이 없을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2순위로 유류분상속을 받을 유류분권리를 취득하고,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들이 유류분상속을 받을 유류분권리를 취득합니다.
유류분상속으로 유류분권리자 중 직계비속,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을 받게되고,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을 받게 됩니다.

참고조문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본조신설 197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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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판례-법원,"제사 소홀히 한 종손, 재산 되돌려줘라"판례

【서울=뉴시스】

집안 제사를 성실히 지내기로 한 서약을 지키지 못한 종손에게 법원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다시 아버지께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집안의 장손인 큰아버지가 아들 없이 사망하자 1966년 16살의 나이로 큰어머니에게 입양돼 장손의 지위를 이어받게 된다.

산과 전답 등 할아버지 소유의 8000여평 부동산은 1980~90년대에 걸쳐 A씨의 친부가 상속했으며, 친부는 다시 이를 A씨에게 증여했다.

A씨는 집안의 제사 문제로 친부와 자주 갈등을 빚었고, 이에 다른 형제들의 중재로 친아버지에게 '종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1999년 써주기에 이른다.

서약서에는 묘지의 관리나 할머니 제사를 성실히 지내며, 만약 이같은 의무를 해태할 경우 종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 출석 종원 과반수 찬성 결의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종손 자격과 물려받은 재산을 반환하겠다는 약속도 들어갔다.

그러나 이같은 약정 후에도 A씨는 할머니 제사나 시제, 선산 벌초 등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았고, 이에 친부는 다른 아들 등 종원이 모인 자리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A씨의 재산을 환수하기로 결의한다.

A씨는 이같은 결의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이에 친부는 A씨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법원은 친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민일영 부장판사)는 2일 "A씨는 친부에게 물려받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고, 이미 팔린 부분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보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앞으로도 A씨가 종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거나 묘지의 수호관리 및 제사에 소홀함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A씨가 친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약서 내용 가운데 '종손 자격을 반환한다'는 의미는 포기할 수 없는 신분적 지위로서의 종손 자격을 타인에게 이전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단지 종손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서약서가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를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무효라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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