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가족의 범위]-민법상 가족의 범위- 법률의 직계존속비속

상속개시에 있어 많이 혼돈하는 민법상 가족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민법상 가족의 범위

제779조 (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조항 2는 며느리, 사위, 장인, 장모, 처남, 처형을 의미 


제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전문개정 2005.3.31]
 
 

법률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범위

법률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범위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은 직계존속(直系尊屬) + 직계비속(直系卑屬)을 일컫는 말인데,


직계존속

ㅇ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ㅇ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외고조부모


직계비속
ㅇ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녀, 고손자녀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 장모와 사위간은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님
*일부 단체의 내부 규정에는 외조부모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닌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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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直系) : 나와 직접적인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

존(尊) : 높다, 높이다의 뜻.
비(卑) : 낮다, 낮추다의 뜻.
속(屬) : '무리 속'자이며 어떤 한 부류를 의미.
직계존속 : 나와 직접 혈연관계에 있는 윗사람 즉,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 : 나와 직접 혈연관계에 있는 아랫사람 즉, 자녀, 손자녀 등.
직계존비속 : 위 두 가지의 부류를 통틀어 말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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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족에는 직계(直系)와 방계(傍系)가 있다.

직계(直系) : 본인을 중심으로 위아래 수직적 관계.

예) 부모, 조부모, 자식, 손자

방계(傍系) : 직계를 중심으로 옆으로 퍼져나간 것을 의미.
예) 형제, 백부모, 숙부모, 고모

방계존속 [傍系尊屬]
<법률> 방계 혈족 가운데 자기보다 항렬이 높은 친족. 백부모, 숙부모, 종조부모 등.

방계비속 [傍系卑屬]
<법률> 방계 혈족 가운데 자기보다 항렬이 낮은 친족. 생질, 종손 등.
           - 조카, 조카손자 등을 말합니다.
방계혈족(傍系血族) 또는 방계가족(傍系家族) - 종형제(사촌) 등 같은 항렬

직계인척(直系姻戚) : 배우자의 직계혈족이나 자기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시부모님, 처부모님, 며느리, 사위 등

인척(姻戚) - 혼인으로 맺어진 친척. 외척, 처가, 사가 등 외가와 처가의 혈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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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식]-상속 관련 질문 모음-상속이란 무엇인가요?-상속은 언제 시작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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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속이란 무엇인가요?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해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민법상 상속은 재산상 권리의무만이 상속되고 사망에 의해 발생하며 법으로 정해져 있고 상속인이 여럿일 경우 공동으로 상속됩니다. 또한 상속인들간의 상속 비율 역시 유언에 의해 다르게 정하지 않은 한 균등한 것이 원칙입니다. 단 유언으로 상속인을 정하는 유언상속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상속은 언제 시작되나요?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개시합니다(민법 997조). 현실로 사망이 발생한 때이며 사망신고시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자연적 사망이 아닌 경우- 실종선고, 인정사망 등
 
일정기간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가족들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하여 판결이 내려지면(실종선고의 경우)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실종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이 개시됩니다. 또한 이외에도 사망의 확증은 없으나 수난, 화재 기타 사변으로 관공서 등에 의해 사망으로 인정되는 경우(인정사망의 경우) 관공서의 사망통보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한 때에 상속이 시작됩니다(가족관계등록에관한법률 92조). 그 외에도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부재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속이 개시됩니다.
 
 
 

Q. 상속과 관련된 법률관계는 어는 곳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상속이 발생한 경우 그와 관련된 법률관계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며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한국에 주소가 없는 때에는 거소지(상당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그것도 알 수 없는 경우 사망지를 기준으로 합니다(민법 998조 ). 주소지가 여러 개일 경우 상속과 관련된 관할은 먼저 소가 제기된 법원으로 합니다.
 
 
 

Q. 상속비용이란 무엇이며 그 내용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상속비용이란
 
   ①상속재산의 관리비용- 상속재산관리비용, 소송비용은 모둔 상속비용에 해당 합니다.
   ②상속세 - 현행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는 상속비용에 해당합니다(동법 1조,13조)
   ③장례비용 - 사자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한 장례비용도 상속비용에 해당합니다.
   ④기타 - 재산목록작성비용, 감정평가비용, 상속채무의 공고·최고·변제비용, 상속재산의 경매비용 등
 
 ※다만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적 권리의 이전등기비용은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Q. 상속인은 누가 되며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자연인에 한하여 될 수 있으며  법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단 법인은 포괄적 유증을 받는 방법으로 상속과 동일한 효과발생 가능). 태아의 경우 아직 출생전이라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1003조 3항).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인정됩니다.(민법1000조)
      ※ 계모자, 적모서자관계는 인척관계로서 1호의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상속이 인정되지않습니다.
      ※ 직계존속은 부계, 모계, 양가, 생가를 불문하며 형제자매의 경우 이복형제자매, 이성동복형제자매를 불문하고 상속이 인정됩니다.
 
② 배우자의 경우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1003조).
   
※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는 법률상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다만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1057조의2).
 
※ 부부의 일방이 이혼, 위자료청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한 경우 상속이 문제- 이러한 경우 이혼청구권은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소송은 종료하며 생존배우자는 유책배우자 여부에 관계없이 상속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이혼시점에서 확정,평가되고 이혼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망배우자의 상속인들이 수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판 1993. 5. 27 92므143).
 
 
 

Q. 상속결격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경우 해당되나요?
 
《상속결격이란》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특별히 재판상의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도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의 자격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하면 그 상속인은 소급하여 자격을 잃고 유증을 받을 수 없으며 용서나 면제, 취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의 대습상속은 인정됩니다.
   
《상속결격 사유》(민법 1004조)
      1호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2호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호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호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호-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 1호의 경우 살해에는 낙태행위가 포함되므로 아내가 상속의 동순위에 있는 태아를 낙태한 경우 남편의 사망시 상속결격자가 되며 과실치사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살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호의 경우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 외의 다른 상속의 선순위,동순위자를 상해치사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상속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3호의 경우 유언의 방해는 실질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피상속인이 방해행위에도 불구하고 유언행위를 한 경우 본호가 적용되지 않아 상속결격이 되지 않으며 본호의 유언에는 후견인지정에관한 유언을 제외하고는 법정유언사항 모두 포함됩니다.
 

※상속결격자가 되기 위하여는 위에 열거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가질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Q. 상속이 되는 재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상속되는 일반재산으로는 크게 소유권·채권등 재산상 권리의 상속, 보증채무·조세등의 재산상 의무의 상속, 재산과 관련된 계약상·법률상 지위의 상속, 소송중 사망한 경우 소송상지위의 상속과 특별상속으로서 제사(祭祀)용 재산이 있습니다. 
 
 
 

Q. 상속되는 재산상 권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1) 물권
    가.소유권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없이 취득할 수 있으나 단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기 위하여는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176조)
 
     ※농지의 경우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농지법 제6조 1항)  다만,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 소유하는 경우에는 1만 제곱미터 이내이 면적의 농지는 자기 농업에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소유할 수 있으며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합니다(농지법 제6조 2항, 제7조, 제 10조 6호)
 

     ※유해(遺骸)의 경우
        유해는 오로지 장사 및 제사의 권능과 의무가 따르는 특수한 소유권의 객체이므로 원칙적으로 이러한 권리, 의무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있고 제사주재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자의 상속인에게 귀속합니다.
 

   나. 제한물권
       특수지역권을 제외한 용익물권(지역권, 지상권, 전세권)과 담보물권(전세권, 질권, 저당권)은 등기없이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다. 점유권
        점유권도 상속이 되나(민법 193조) 점유에 관한 피상속인의 법적지위가 이전되는 것으로 보며 다만 점유권의 성질상 상속분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2) 채권
    가. 주택임차권
        임차권은 임대차계약에 의한 채권적 권리로서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특별한 규정
            ① 임차인 사망 당시 상속권자가 없었던 경우 :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있던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동법 제9조 1항)
            ② 임차인 사망 당시 상속권자가 있었으나 임차인과 가정공동생화를 하지 않은 경우: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③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승계인이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임차권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나.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ⅰ.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
          특히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에 문제되는데 판례는 피해자(피상속인)가 치명상을 받은 때와 사망 사이에 이론상 시간적 간격을 인정할 수 있어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보았습니다.
   ⅱ.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채권
          피해자가 생전에 위자료청구를 한 때에는 상속인들에게 위 채권이 상속됩니다.
          다만 피해자(피상속인)가 즉사한 경우와 같이 사망전에 위자료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판례의 시간적 간격설에 따라 상속인들이 동 채권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대판1971.3.9 70다3031)
 

 다. 부양청구권
          부양청구권은 피부양자에게 부여된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되지 않음이 원칙이나 다만 연체부양료채권은 권리자의 사망으로 소멸하지 않고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라. 이혼으로 생긴 재산분할청구권
         이혼으로 생긴 재산분할청구권은 재산적 성격을 가지므로 당사자의 분할의 청구가 없었더라도 당연히 상속됩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되어 소송계속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전제로 하여 생기는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소송이 종료되어 병합된 재산분할청구소송도 함께 종료됩니다.
 

 마. 신분행위의 무효, 취소, 이혼, 파양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
          이러한 신분행위의 변동으로 생긴 정신적 손해는 양도나 승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판례도 이혼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일 뿐이므로 소를 제기함으로써 행사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면 상속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대판1993.5.27 92므143)
 

  바. 생명보험금청구채권
 
     ⅰ.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판례는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를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때에는 자기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보험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하며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판 2001.12.28 2000다31502)
 
 
     ⅱ.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였으나 보험사고 발생전에 그 제3자가 사망한 경우
 
             이러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상법 733조에 따라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는데 보험계약자가 다시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ⅲ. 보험수익자로 피상속인(보험계약자, 피보험자)자신을 지정한 경우
 
             이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보험청구권은 상속재산에 속한다는 견해와 상법 733조 3항을 유추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합니다.
 
 
    ⅳ.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태도
 
            동법 8조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실제로 지급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때에는 그 지급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며 동법 시행령 4조에 의해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 가액은 [보험금액x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액/지급된 보험료의 총액]입니다.
       
      ※수령한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이 위헌인지
 
판례는 보험금의 경우 실질적으로 상속이나 유증에 의한 재산취득과 동일하게 볼 수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8조의 규정이 헌법상 재산권보장이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앗습니다.(대법원2007.11.30 2005두5529)
 
즉, 판례의 태도는 보험금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나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에 있어서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무체재산권
 
   가. 저작권
 
              i.저작권 중 상속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저작권법 제39조, 제49조 제1호), 또한 저작권자에게 인정되는 출판권(동법 제57조), 저작인접권(동법 제64조)등입니다. 다만 상속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저작재산권은 저작권법 제39조에 따라 저작자가 사망한 후 50년간, 출판권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맨 처음 출판 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하고, 저작인접권은 동법 제86조에 따라 50년간 존속합니다.
 
             ⅱ.저작권법 제11조에서 제15조 까지 규정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은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특허법 제124조, 실용신안법 제42조, 디자인보호법 제61조, 상표법 제64조)
  
  (4) 형성권
 
      형성권은 그것을 파생케 한 법률상 지위와 일체로서만 상속됩니다.
 

   (5) 사망퇴직금, 유족연금, 부의금
 
     가. 사망퇴직수당
 
         피상속인의 생존중에 이미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당연히 상속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비로소 사망퇴직금과 사망퇴직수당이 문제되는 경우
 
                 ① 사기업의 경우 단체협약, 회사내규에 의해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48조 내지 50조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퇴직급은 수령권자 고유의 권리로서 상속재산성이 부정됩니다.
 
                 ② 공무원의 경우 수급권자인 유족의 법위와 순위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 군인연금법제 30조, 제30조의4, 별정우체국법), 민법이 정하고 있는 상속순위와 상당히 다르다는 점에서 유족은 고유의 권리로서 사망퇴직수당을 취득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③ 다만 위에서 본 생명보험금과 마찬가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에서 사망퇴직수당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나. 유족연금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상 특별법에 따라 연금의 형식으로 유족에세 주어지는 급여를 유족연금이라 합니다. 특히 사망자가 기여금 형식으로 일부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 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법정되어 있는 고유한 권리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부의금
 
           판례는 부조금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것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다고 보았습니다.(대판 1992.8.19 92다2998)
 

(6) 유언에 의한 재단법인설립을 위한 출연재산
 
       판례는 이에 대해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발생시부터 재단법인에 귀속되므로 출연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았습니다.(대판 1984. 9. 11 83누578)
 
 
 

Q. 상속되는 재산상 의무
 
    피상속인의 일신전속적인 것이 아닌 한 상속됨이 원칙입니다.
 
   ※보증채무의 경우
 
          ①신원보증계약의 경우 - 신원보증인의 사망 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신원보증법 7조)
          ②계속적 보증의 경우 - 판례는 보증한도액에 정해진 경우라면 상속인이 보증인의 지위를 상속하나 보증한도액과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라면 지위가 상속되지 않으며 기왕에 발생한 보증채무만이 상속된다고 보았습니다.(대판2003.12.26 2003다30784)
   
   ※조세, 과징금, 벌금, 과료등의 납부의무
 
          ① 조세채무에 대하여 판례는 조세채무도 상속이 되며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단독상속하였더라도 국세등의 납부의무는 자신의 상속분에 한정되어 상속된다는 입장입니다.
 
          ② 과징금의 납부의 경우에 상속을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대판1999.5.14 99두35)
 
          ③ 벌금과 과료는 형벌이므로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상속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벌금 등의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후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478조)
 


Q. 계약상·법률상 지위가 상속되는 경우
 
    가. 계약상의 지위
 
          일신전속적인 것이 아닌 한 피상속인의 계약상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며 사기,강박 등 계약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에서 발생되는 취소권, 해제권 등도 상속됩니다.
 
    나. 대리인의 지위
 
           본인이나 대리인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습니다(민법 127조)
           다만 사망시까지 이미 발생한 구체적 권리, 의무와 상사대리관계의 경우 본인의 지위는 본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지 아니하고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상법 50조)
    
    ※무권대리인의 지위
 
       ①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상속한 경우
 
               판례는 이러한 경우 무권대리인이 상속한 본인의 지위에서 무권대리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돨 수 없다고 보아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대판 1994. 9.27 94다20617)
 
       ②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
 
               판례는 본인은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입장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가능하며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대판 2001.9.25 99다19618)
 
  다. 사원권
 
      ⅰ.민법상 사단법인의 사원권- 정관에 의해 양도, 상속이 허용됩니다.(민법 56조의 임의규정성)
 
      ⅱ.조합원의 지위- 민법상 조합원이 사망하면 당연히 탈퇴하며 상속이 부정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지분에 따른 금전반환만을 구할 수 있으며 부동산은 잔존합유자의 합유가 됩니다.
 
     ⅲ.상법상 회사의 사원권 -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사원권, 합명화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지위는 상속이 되나 합자회사의 사원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라. 명의신탁에 있어 신탁자의 지위
 
      판례는 부동산 명의신탁에 있어 수탁자가 사망하면 수탁자의 지위가 수탁자의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보았습니다.(대판 1981.6.23 80다2809)
 
 마. 고용계약에 있어서 사용자와 노무자의 지위
 
      사용자의 지위는 상속이 되나 노무자의 지위는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Q. 소송상 지위의 상속
 
   소송계속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소송이 종료되고 상속인들이 소송절차를 수계하면 다시 소송이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233조 1항) 다만, 소송목적이 권리관계가 피상속인의 일신전속적 권리에 속하는 경우에는 소송은 종료됩니다.
 

Q. 제사(祭祀)용 재산의 상속
 
      분묘에 속하는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 및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상속됩니다(민법 1008조의 3).
 
      이는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일반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과 구별되어 조상의 제사를 위해 인정되는 특별상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양임야란 분묘 또는 그 예정지의 주위의 벌목이 금지되는 임야이며 묘토란 그로부터의 수익으로 제사비용, 분묘의 수선, 석물이나 제당의 보수 등 각종 비용에 충당하는 농지를 말하며 분묘 1기당 600평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상속을 포기하여도 제사용 재산을 승계할 수 있으며 승계자가 반드시 상속인이어야하는 것도 아니나 일반적으로 제사주재자는 종손이 되며 종손에게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선대의 제사및 부양을 소홀히 하여 가족간 불화를 일으킨 경우가 있습니다.(대판2004.1.16 2001다7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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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상담-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른 상속비율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질문:[상속순위]-상담-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른 상속비율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래 도표 참고 하세요.
 
구분
상속인
상속지분
비율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피상속인
배우자, 장남만 있는 경우
배우자 1.5
장남 1
배우자 3/5
장남 2/5
배우자, 장남, 장녀만 있는 경우
배우자 1.5
장남 1
장녀 1
배우자3/7
장남2/7
장녀2/7
자녀 없이 배우자와 직계존속만 있는 경우
배우자와 부모만
있는 경우
배우자 1.5
부 1
모 1
배우자3/7
부 2/7
모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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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채권추심-한정승인절차종료 후 채권추심에 대한 대응

한정승인절차를 도식화 한다면

1.사망자 채무, 재산조회->2.한정승인심판청구->3.공고와 최고->4.청산(상속재산으로 상속채무변제)하면 한정승인절차는 원칙적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청산을 위하여 또는 청산절차가 끝난 후 새로운 상속채권자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채무변제를 구하는 지급명령이나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상속인들은 이의신청이나 답변서를 통하여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사실을 알려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의무가 없다는 것을 실체법적으로도 인정받아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상속채권자가 사망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에서 승소하여 그 판결에 기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집행하려는 경우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한 상속인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집행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집행문이 부여된 후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전까지만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집행채권 2002다64810 (승소판결문 등)에 기하여 집행채권(예컨대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상속인이 제3자 임대인에 대하여 갖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일부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 전부명령에 포함된 부분은 위 전부명령의 확정으로 집행절차가 종료되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 집행채권 중 전부명령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집행채권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절차가 아직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이나 부동산압류명령(경매) 경우 그 명령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이후 배당절차가 남아 있는 한 강제집행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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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자녀를 데리고 재혼했는데 재혼한 배우자가 사망했어요. 제가 데려온 자녀가 재혼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재혼해서 전혼 자녀를 친양자 또는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재혼 부부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므로 그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혼 배우자와 그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재혼 후 재혼 배우자의 일반양자로 입양하면 전 배우자의 자녀는 재혼 배우자와 전 배우자 모두의 상속인이 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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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상속지식-상속재산과 상속순위

우리 민법은 사망한 사람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일정한 몫을 남겨줄 수 있도록 유언과 상속에 관한 제도를 마련해 두었는데 오늘은 상속순위와 상속재산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순위AxZ8UXR4P.jpg


 
★ 상속순위
 
가족 중 한 사람이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을 경우,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1순위: 사망한 사람의 직계 비속(자녀, 손자녀, 증손 자녀 등)
제 2순위: 사망한 사람의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제 3순위: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
제 4순위: 사망한사람의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삼촌, 고모 등)
 
배우자의 상속 순위는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동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하지만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을 받을 수 있었던 직계 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을 하는 사람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다른 이유로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어진 경우네는 그 사람의 직계 비속이 대신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배우자도 직계 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 비속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고,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혼자 상속을 받게 됩니다.
 
 

★ 상속 재산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을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 법에서 정한 비율대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상속 순위를 가진 사람들은 똑같이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배우자가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과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직계 비속, 존속의 1.5배를 상속받습니다.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와 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나 자녀, 장남과 차남, 아들과 딸, 기혼과 미혼 사이에 상속액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속인 중 사망한 자를 특별히 보살폈거나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데에 특별한 기여를 한 자가 있다면, 다른 상속인들과 합의로 그 기여에 대해 일정 보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의 비율을 정할 때에 기준의 되는 상속재산을 계산할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한 보상액을 뺀 재산이 기준이 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여자가 가정 법원에 청구하여 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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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상속문제와 부모님의 빚청산해결(상속포기와 한정상속승인 신청)
 
【 상속문제와 부모님의 빚청산해결 (상속포기와 한정상속승인 신청)  】

* 상속
 
1. 부모님이 유산을 남기고 사망을 하시면 남은 상속인들은 다음 순위대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이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각 상속인간의 상속분 비율은 같습니다. 그러나 사망자의 배우자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을 할 경우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을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부모를 모신자는 기여분을 받고, 유증 등으로 상속재산을 받지 못한 자는 자신이 받을 상속분의 50%를 재산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유류분을 청구하여야 상속재산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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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후 상속권자가 맏형의 거짓말에 속아 인감도장을 넘겨주었으나 맏형은 동생들에게 상속을 하여주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상속재산을 독식하는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민법 999조)

 * 상속회복청구권
 
0 헌재의 위헌 심판전 1990년 1월 13일 개정된
 민법 제 999조 (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 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1990. 1. 13.개정)
0 헌재의 위헌심판 헌법재판소 결정 2001. 7. 19. 99헌바등 :
 ( 해당조항 2002. 1. 14 개정)
判 진정상속인의 참칭 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상속개시일로 부터 10년으로 정한 동조 제 2항은 위헌 :
진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침해한 참칭 상속인을 상대로 그 침해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로 부터 10년이라는 단기의 행사기간을 규정한 것은 상속회복청구권이 원래 진정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인데도 단기의 행사기간을 정함으로서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심히 제한하여 오히려 참칭 상속인을 보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므로 상속인의 재산권, 행복추구권등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0 헌재의 위헌심판에 따라 2002년 1월 14일 개정된
 민법 제 999조 (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2002. 1. 14.본항 개정)
0 개정내용의 핵심
1990년 1월 13일자 개정된 민법 999조(상속회복청구권) 2항이 2001년 7월 19일 헌재에 의하여 위헌판결을 받고 2002년 1월 14일 개정된 핵심내용은
<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이 아니라) 상속권의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2002. 1. 14.본항개정) >는 내용이다.
즉 맏형이 동생들을 속이고 동생들의 인감을 가지고 자신의 명의로 상속재산을 등기하였을경우 그런 침해가 있은날로 부터 10년내 그리고 맏형이 맏형앞으로 등기를 한것을 안날로 부터 3년내 두가지 요건이 갖추어 지면 동생들은 상속재산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
 
2. 문제는 부모님이 빚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자녀들이 부모님의 빚을 상속하는데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으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제도가 있습니다.

 * 상속포기
 상속포기를 하려면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로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제1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제2순위 상속인들이 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런 경우가 문제됩니다.
물론 재산이 빚을 제외하고 남는 유산이 있으면 모르되 그렇지 않으면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 빚을 제2순위 상속인에게 떠넘기는 입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 : 대법원 판례 ( 1995. 9. 26. 95다27769 )
채무자인 피상속인이 그의 처와 동시에 사망하고 제1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 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어 그 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피상속인의 손(孫)들이 차 순위의 본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

참고 : 민법 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1990. 1. 13 본항 개정)
② 상속인은 제 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2002.1.14 본항개정)
③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 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2002. 1. 14 본항 개정)
 
 * 한정승인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자는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면 빚을 다 청산하지 못하여도 더 이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오히려 빚을 청산하고 유산이 남으면 상속을 받는 제도입니다.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제도를 택할 것인가 ?
상속자가 여러 명일 경우 또는 제1순위 상속인이 전부 포기하면 제2순위 상속인이 또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복잡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1순위중 한 분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 더 많은지 상속채무가 더 많은지 불분명하고 상속재산이 더 많을 경우 상속까지 받고 싶다면 한정승인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별거 등으로 상속인들의 과실 없이 상속인이 사망여부, 상속재산의 존재여부를 알지 못하고 살다가 상속채무를 갚으라는 소송이 들어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3개월이 넘더라도 즉각 한정승인 신청을 하면 상속 빚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위한 구비서류
 부모의 빚 상속으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하기 위하여, 도움을 원하시면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신고된 기본증명서 3통, 최후의 (말소된)주민등록등본 2통, 상속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각1통과 인감도장, 사망하신 분의 재산목록 (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등)과 부채목록 ( 채권자 성명, 주소, 금액, 증거서류), 채권자로 부터 소송이 들어왔으면 소장을 지참하시고 내방하시면 부모님으로 부터 물려받은 상속빚에 대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하여 부모님의 빚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드리겠습니다.
 
 
 * 서류 작성비용은
【 상속인의 숫자와는 관계없이 상속포기는 5만원, 상속한정승인신고서는 모두 저렴한 비용인 20~50만원에 서류를 작성하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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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문제와 상속포기 및 한정상속승인 -
 
위 문제에서 단순히 상속자가 상속포기만을 할것이 아니라, 상속인중 한 분이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고 1순위 상속인중 나머지 분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으면 상속빚은 일단락되었을 것을 1순위 상속자만 상속포기를 하였기 때문에 어린 손자들이 많은 상속빚을 떠 않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독자들은 이점을 참작하여 상속인들의 한분은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시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자신과 자식들을 위하는 길임을 명심하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문제에 대하여 재산상속인간의 상속분쟁, 상속포기와 한정상속승인신청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일가정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거나 상담전화 02) 586-9300 번이나 019-586-9300 번으로 문의하시면 무료로 자세히 상담을 하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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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사 항

 상속순위 ( 민법 제1000조 )

 * 제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자신이 자녀와 손자녀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호적상 양자를 들였을 때는 양자도 포함합니다.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자녀가 있을 때에는 직계자녀와 공동으로 상속 1순위가 됩니다.

 * 제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배우자
 피상속인이 직계존속은 부모와 증조부보 모두 포합합니다.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있을 때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 1순위가 됩니다.
미혼인 형제가 사망하였을 경우 피상속인인 제1순위인 자녀가 없으므로 당연히 부모님이 피상속인의 2순위상속자로 제3순위인 형제자매보다 선순위 상속자이므로 부모님이 한정 상속을 하면 형제들은 상속자가 되지 않아 상속포기나 한정 상속승인신청을 법원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제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사망자가 형제일 때 부모님이 한정 상속을 하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에서 제외되어 한정상속이나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없으나 부모님이 사망하였거나 부모님이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형제분들은 반드시 한정상속이나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 제4순위
 피상속인이 4촌 이내의 방계혈족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란?]

1. 혈족이란 혈연의 연락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예컨대, 질, 생질 등),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예컨대, 백,숙부와 고모, 외숙부와 이모 등)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예컨대, 종형제 자매, 외종 형제자매, 이종 형제자매 등)을 방계혈족이라고 합니다. (민법제768조).
 
2. 그 중 방계혈족은 4촌 이내 만 상속인으로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그러면 촌수란 무엇이며 촌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
①촌수란 친족이나 혈족관계의 긴밀도를 측정하는 척도의 단위입니다.
②그 촌수의 계산은, 1세수(세대수)는 1촌입니다. 예컨대, 부모와 자녀는 1세수로서 1촌이며, 조부모와 손자녀는 2세수로서 2촌입니다.
③직계혈족은 그 세수(세대수)가 곧 촌수입니다. 예컨대, 부모와 자녀는 1촌이고 조부모와 손자녀는 2촌이며, 자기의 조부모와 자기의 자녀(즉, 증조부모와 증손자녀)는3촌입니다.
④방계혈족은 공동조상으로부터 각자에 이르는 세수를 각각 합한 수가 곧 촌수이다.
예컨대, 부모를 공동조상으로 하는 형제자매는 2촌이고, 조부모를 공동조상으로 하는 숙부와 질은 3촌이며, 종형제자매는 4촌인 것입니다.
 
3.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과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부터 자연혈족과 마찬가지로 계산하며, 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촌수를 정하게 됩니다.
 
4. 방계혈족이면 성별, 기혼. 미혼, 호적의 이동, 부계. 모계, 적. 서의 차별 등은 묻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3촌이 되는 방계혈족으로는 백부(큰아버지), 숙부(작은아버지)와 고모, 외숙부(외삼촌)와 이모, 질. 생질 등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4촌이 되는 방계혈족으로는 종 형제자매, 고종 형제자매, 외종형제자매, 이종형제 자매 등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상속에서 제외되는 사람들 ]
친삼촌의 배우자(작은 엄마), 고모의 배우자( 고모부 ). 외삼촌의 배우자(외숙모), 이모의 배우자(이모부)들은 인척이므로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이니므로 상속자는 아니나, 친삼촌, 고모, 외삼촌, 숙모등이 사망하였을 경우는 방계혈족이 아니라도 배우자들은 대습상속을 하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자가 미성년자인경우는 부모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이므로 미성년자 대리인으로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1순위 상속자중 한분만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4촌이내의 친척들이 이런 상속문제로 고통을 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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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의 피상속인 재산조회

 상속자는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번)이나 국민은행 각지점을 찾아가 사망한분의 빚과 예금여부를 알아볼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신청한지 7일 ~ 20일정도면 각은행의 예금과 빚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금융감독원이나 국민은행을 찾아갈때는 반드시 돌아가신분의 사망신고된 기본증명서( 폐쇄등록부)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이나 국민은행에서 채권 채무에 대한 통보가 오면 해당은행에 가서 잔고증명(적극재산 +재산)과 부채증명( 소극재산
-재산)을 1통씩 발급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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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자의 피상속인 재산조회 상세한 내용은 다음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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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자에 대한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예금, 대출 등 금융거래사실을 조회·확인하기 위하여 상속인등이 각종 구비서류를 지참, 모든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 직접 조회신청 하는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서는 조회를 원하는 모든 상속인등에 대하여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최초시행일 : '98. 8. 3.)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회대상-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조회절차-
금융감독원 본·지원 및 출장소, 국민은행 각 지점, 삼성생명 고객 Plaza에 조회 신청서를 접수, 상속인등으로부터 조회신청서를 접수, 각 금융협회를 경유하여 개별 금융회사에 이송하면 각 금융회사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유무를 조회하여 거래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거래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협회에서 일괄 취합하여 통보합니다.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안내문

-조회대상 금융회사-
우체국, 새마을금고,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카드, 리스, 할부금융, 캐피탈, 신기술금융),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증권예탁결제원

-처리기간-
개별금융회사: 신청일로부터 7~20일
(전산화 정도에 따라 일부 금융회사에서 회신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신청서류-
피상속인의 사망신고된 기본증명서(사망시 폐쇄등기부) 및 신청인의 신분증
 기본증명서(폐쇄등록부)에 사망사실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 피상속인 사망시 : 기본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원본

 기본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
- 피상속인 및 상속인등 관련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제적(호적)등본에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여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등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자(상속인등)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첨부: 위임장(예시)
 
위 임 장
 금 융 감 독 원 귀중
【 수 임 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상기(수임)자에게 피 상속인등(사망자. 실종자, 심신상실자) _______________ (주민등록번호 : )에 대한 금융거래조회 신청 및 동 조회결과를 통보받는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 임 : 위임자 인감증명서(용도 : 상속인등 금융거래조회용) 1부.
200 . . .
위임자(상속인등) : (인감도장 날인)
 
 
 

No.1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제도도입 배경은 무엇입니까?
이 제도는 부모나 남편 등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금융거래내역을 모두 알 수 없기 때문에 상속인을 대신하여 피상속인이 거래(가입)한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금융회사의 피상속인 금융거래사실을 보다 쉽고 빠르게 일괄 조회해 드리고자 98. 8월부터 도입한 제도입니다
 
 

No.2 2001. 7. 2. 상속조회제도 개선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예금과 대출거래 조회에 한정되었던 것을 현재 제2금융권에서도 개인별로 보증현황조회 시스템이 갖춰짐에 따라 예금·대출외에 보증채무도 추가토록 하고, 조회대상도 사망자에서 사망자외에 심신상실자* 및 실종자**도 법원의 판결문이나 폐쇄등록부에 의거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조회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회시점도 조회신청 당시의 금융거래 유무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최근 1-3년 이내)에 임의 해지된 계좌도 추가 확인하여 통보해 주도록 개선하였습니다.
 
 
No.3 2001. 7. 2 상속조회제도를 개선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조회 범위가 예금·대출거래계좌 보유 유무에 한정됨에 따라 보증채무등 상속인의 총부채규모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을 받을 경우 예상치 못한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상속으로 상속인의 피해가 우려되고, 사망자를 제외한 심신상실자, 실종자 등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서 조회서비스를 제공치 않고 있어 법정대리인 등이 각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 금융거래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No.4 의식불명자의 경우에도 조회서비스를 제공합니까?
 
통상 의식불명자란 정신질환, 치매 등의 질병으로 판단능력이 약화된 사람으로서 법적인 개념은 아니며, 실명법상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는 명의인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마련이 선행되어야 조회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는 조회서비스가 가능합니다
 
 
No.5 어떤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까?
 
조회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중 1인 또는 그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상속인에 관하여는 민법 제 1000조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No.6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사망 및 상속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사망자의 폐쇄등록부(기본증명서) 및 사망진단서(원본)와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단 폐쇄등록부에 사망사실이 등재(피상속인 및 상속인 주민등록번호 기재여부 확인 요망, 주민번호는 앞자리 뿐만 아니라 뒷자리도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망진단서는 없어도 됩니다. 실종자 및 심신상실자의 경우에도 폐쇄등기부에 동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No.7 금융거래조회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조회대상 금융거래는 피상속인 명의 예금, 대출 및 보증채무(기업 및 개인에 대한 채무보증/어음배서등 제외) 보유유무로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예금에는 각종 예금, 증권계좌, 가계당좌예금, 보험계약 유무 등 이고, 대출금에는 대출금, 할인어음 등의 보유유무이며, 보증채무에는 금융회사가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개인이 보증제공한 각종 보증채무 보유유무를 의미합니다.
 
 
No.8 금융거래조회 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는?
 
조회대상 금융회사는「우체국, 새마을금고,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협동조합」입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카드, 리스, 캐피탈, 할부금융, 신기술금융회사입니다.
 
 
No.9 신청접수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 소비자보호센터(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전화 국번없이 1332)와 지방에 거주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소재하는 지원 및 전주, 춘천, 제주도 각 출장소에서도 접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5.12.1.부터는 국민은행 및 삼성생명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국민은행 전국 각 지점과 삼성생명 고객Plaza에서도 접수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 부산지원 : 051-606-1716
- 광주지원 : 062-606-1635
- 전주출장소 : 063-277-7322
- 제주출장소 : 064-746-4203
- 대구지원 : 053-760-4011
- 대전지원 : 042-479-5109
- 춘천출장소 : 033-257-0123
 
 
 No.10 조회결과는 어떤 방법으로 통보 받습니까
 
 금융감독원이 접수한 신청서를 이송 받은 각 금융회사에 거래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직접통보하나, 없는 경우 등은 관련 협회에서 이를 종합하여 신청인에게 최종 확인 통보합니다.
협회에서 통보하는 내용은 피상속인의 거래 금융회사 점포명 및 예금·대출 및 보증채무의 거래계좌 존재 유무입니다. 상세한 금융거래내역의 확인은 상속인이 해당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No.11 조회결과는 어떤 방법으로 통보 받습니까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은 개별금융회사의 통보는 금융감독원 신청일로부터 3∼15일, 협회에서의 확인통보는 6∼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전산화 정도에 따라 일부 금융회사에서 회신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No.12 조회결과에 대하여는 어디에 문의를 하여야 합니까?
 
금융감독원이 각 협회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조회결과를 회신 받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이 아래의 방법으로 조회하거나 문의하여야 합니다.
⊙ 유선 또는 이메일 주소로 통보받는 경우
- 종합금융협회 업무부 02-720-0570~2
- 우체국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02-1588-1900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회하는 경우
- 은행연합회
www.kfb.or.kr 민원상담실 02-3705-5393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소비자보호실 02-2262-6647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소비자보호팀 02-3702-8660
- 증권업협회
www.ksda.or.kr 투자자보호센터 02-2003-9273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www.fsb.or.kr 경영지원부 02-397-8639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www.cu.co.kr 경영지원부 042-720-1325
- 새마을금고연합회
www.kfcc.co.kr 경영지원부 02-3459-9084
-여신전문금융업협회
www.crefia.or.kr 소비자보호팀 02-2011-0774
- 산림조합중앙회
www.nfcf.or.kr 전산정보실 031-881-2901
- 증권예탁결제원
www.ksd.or.kr 증권대행부 02-3774-3543
 
 
 No.13 인터넷이나 우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까?
 
조회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금융감독원 본원, 지원 및 출장소와 국민은행 각 지점 및 삼성생명 고객Plaza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인터넷이나 우편을 통하여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No.14 민법의 상속승인·포기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단순히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회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상속인의 확정, 상속승인·포기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민법 제1019조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포기를 할 수 있으며, 이에 앞서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의 상속재산 조사에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참고 : 사망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은 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하여 채무가 상속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상속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지만, 가정법원에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이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No.15 기타 유의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금융회사는 피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조회신청서 접수시 해당 계좌에 대하여 임의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므로 해당 계좌에서의 자동이체가 즉시 제한되며, 이후의 예금지급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해 당해 금융회사에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접수증에 기재된 접수번호는 각 협회에서 유선통보시 신청인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비밀번호로 활용되므로 전화확인시 즉시 답변할 수 있도록 접수번호를 숙지하시거나 별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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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공고]-특별연고자-최종상속인의 수색 공고와 특별연고자 분여 심판


○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재산분여절차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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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을 위한 신고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의 수색공고에 필요한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합니다. 상속인의 수색공고에는 다음을 기재해야 합니다.
 
-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 피상속인의 성명, 직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의 출생과 사망장소 및 그 일자
 
- 상속인은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하라는 뜻의 최고
 
 

특별연고자가 있는 경우 분여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인수색공고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때에는 특별연고자는 상속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의 심판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分與)할 것을 심판으로 결정합니다.
 

“특별연고자”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사람이 이에 해당합니다.
 
 

▶ 특별연고자에 해당하는 사람
 
□ “특별연고자”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사람이 이에 해당합니다.
 
-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사람
 
- 피상속인이 의뢰하여 피상속인과 그 선조의 제사를 봉행할 사람
 
- 유산을 관리하던 사람
 
-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상속재산 분여에 관한 심판청구는 상속인수색공고(「민법」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때  분여심판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여의 심판에 대해서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사람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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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서식]-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예시)-한글파일

상속재산분할협의서001.jpg

상속재산분할협의서00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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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빚청산]-상속문제와 부모님의 빚청산해결-상속포기와 한정상속승인 신청
 
【 상속문제와 부모님의 빚청산해결 (상속포기와 한정상속승인 신청)  】

* 상속
 
1. 부모님이 유산을 남기고 사망을 하시면 남은 상속인들은 다음 순위대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이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각 상속인간의 상속분 비율은 같습니다. 그러나 사망자의 배우자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을 할 경우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을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부모를 모신자는 기여분을 받고, 유증 등으로 상속재산을 받지 못한 자는 자신이 받을 상속분의 50%를 재산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유류분을 청구하여야 상속재산을 받을수 있습니다.
 
 
-----------------------------------------------------------------

부모님 사망후 상속권자가 맏형의 거짓말에 속아 인감도장을 넘겨주었으나 맏형은 동생들에게 상속을 하여주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상속재산을 독식하는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민법 999조)

 * 상속회복청구권
 
0 헌재의 위헌 심판전 1990년 1월 13일 개정된 민법 제 999조 (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 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1990. 1. 13.개정)
 
 
 
 
0 헌재의 위헌심판 헌법재판소 결정 2001. 7. 19. 99헌바등 : ( 해당조항 2002. 1. 14 개정)

判 진정상속인의 참칭 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상속개시일로 부터 10년으로 정한 동조 제 2항은 위헌 : 진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침해한 참칭 상속인을 상대로 그 침해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로 부터 10년이라는 단기의 행사기간을 규정한 것은 상속회복청구권이 원래 진정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인데도 단기의 행사기간을 정함으로서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심히 제한하여 오히려 참칭 상속인을 보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므로 상속인의 재산권, 행복추구권등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진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침해한 참칭 상속인을 상대로 그 침해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로 부터 10년이라는 단기의 행사기간을 규정한 것은 상속회복청구권이 원래 진정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인데도 단기의 행사기간을 정함으로서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심히 제한하여 오히려 참칭 상속인을 보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므로 상속인의 재산권, 행복추구권등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0 헌재의 위헌심판에 따라 2002년 1월 14일 개정된  민법 제 999조 (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2002. 1. 14.본항 개정)
 
 
 
0 개정내용의 핵심

1990년 1월 13일자 개정된 민법 999조(상속회복청구권) 2항이 2001년 7월 19일 헌재에 의하여 위헌판결을 받고 2002년 1월 14일 개정된 핵심내용은
 
<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이 아니라) 상속권의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2002. 1. 14.본항개정) >는 내용이다.
즉 맏형이 동생들을 속이고 동생들의 인감을 가지고 자신의 명의로 상속재산을 등기하였을경우 그런 침해가 있은날로 부터 10년내 그리고 맏형이 맏형앞으로 등기를 한것을 안날로 부터 3년내 두가지 요건이 갖추어 지면 동생들은 상속재산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
 
2. 문제는 부모님이 빚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자녀들이 부모님의 빚을 상속하는데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으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제도가 있습니다.
 

 * 상속포기
 
 상속포기를 하려면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로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제1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제2순위 상속인들이 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런 경우가 문제됩니다.
물론 재산이 빚을 제외하고 남는 유산이 있으면 모르되 그렇지 않으면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 빚을 제2순위 상속인에게 떠넘기는 입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 : 대법원 판례 ( 1995. 9. 26. 95다27769 )
 
채무자인 피상속인이 그의 처와 동시에 사망하고 제1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 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어 그 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피상속인의 손(孫)들이 차 순위의 본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
 

참고 : 민법 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1990. 1. 13 본항 개정)
② 상속인은 제 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2002.1.14 본항개정)
③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 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2002. 1. 14 본항 개정)
 
 
 * 한정승인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자는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면 빚을 다 청산하지 못하여도 더 이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오히려 빚을 청산하고 유산이 남으면 상속을 받는 제도입니다.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제도를 택할 것인가 ?
 
상속자가 여러 명일 경우 또는 제1순위 상속인이 전부 포기하면 제2순위 상속인이 또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복잡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1순위중 한 분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 더 많은지 상속채무가 더 많은지 불분명하고 상속재산이 더 많을 경우 상속까지 받고 싶다면 한정승인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별거 등으로 상속인들의 과실 없이 상속인이 사망여부, 상속재산의 존재여부를 알지 못하고 살다가 상속채무를 갚으라는 소송이 들어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3개월이 넘더라도 즉각 한정승인 신청을 하면 상속 빚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위한 구비서류
 
 부모의 빚 상속으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하기 위하여, 도움을 원하시면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신고된 기본증명서 3통, 최후의 (말소된)주민등록등본 2통, 상속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각1통과 인감도장, 사망하신 분의 재산목록 (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등)과 부채목록 ( 채권자 성명, 주소, 금액, 증거서류), 채권자로 부터 소송이 들어왔으면 소장을 지참하시고 내방하시면 부모님으로 부터 물려받은 상속빚에 대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하여 부모님의 빚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

 상속순위 ( 민법 제1000조 )

 * 제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자신이 자녀와 손자녀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호적상 양자를 들였을 때는 양자도 포함합니다.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자녀가 있을 때에는 직계자녀와 공동으로 상속 1순위가 됩니다.
 

 * 제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배우자
 피상속인이 직계존속은 부모와 증조부보 모두 포합합니다.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있을 때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 1순위가 됩니다.
미혼인 형제가 사망하였을 경우 피상속인인 제1순위인 자녀가 없으므로 당연히 부모님이 피상속인의 2순위상속자로 제3순위인 형제자매보다 선순위 상속자이므로 부모님이 한정 상속을 하면 형제들은 상속자가 되지 않아 상속포기나 한정 상속승인신청을 법원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제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사망자가 형제일 때 부모님이 한정 상속을 하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에서 제외되어 한정상속이나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없으나 부모님이 사망하였거나 부모님이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형제분들은 반드시 한정상속이나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 제4순위
 
 피상속인이 4촌 이내의 방계혈족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란?]

1. 혈족이란 혈연의 연락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예컨대, 질, 생질 등),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예컨대, 백,숙부와 고모, 외숙부와 이모 등)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예컨대, 종형제 자매, 외종 형제자매, 이종 형제자매 등)을 방계혈족이라고 합니다. (민법제768조).
 
2. 그 중 방계혈족은 4촌 이내 만 상속인으로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그러면 촌수란 무엇이며 촌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
①촌수란 친족이나 혈족관계의 긴밀도를 측정하는 척도의 단위입니다.
②그 촌수의 계산은, 1세수(세대수)는 1촌입니다. 예컨대, 부모와 자녀는 1세수로서 1촌이며, 조부모와 손자녀는 2세수로서 2촌입니다.
③직계혈족은 그 세수(세대수)가 곧 촌수입니다. 예컨대, 부모와 자녀는 1촌이고 조부모와 손자녀는 2촌이며, 자기의 조부모와 자기의 자녀(즉, 증조부모와 증손자녀)는3촌입니다.
④방계혈족은 공동조상으로부터 각자에 이르는 세수를 각각 합한 수가 곧 촌수이다.
예컨대, 부모를 공동조상으로 하는 형제자매는 2촌이고, 조부모를 공동조상으로 하는 숙부와 질은 3촌이며, 종형제자매는 4촌인 것입니다.
 
3.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과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부터 자연혈족과 마찬가지로 계산하며, 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촌수를 정하게 됩니다.
 
4. 방계혈족이면 성별, 기혼. 미혼, 호적의 이동, 부계. 모계, 적. 서의 차별 등은 묻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3촌이 되는 방계혈족으로는 백부(큰아버지), 숙부(작은아버지)와 고모, 외숙부(외삼촌)와 이모, 질. 생질 등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4촌이 되는 방계혈족으로는 종 형제자매, 고종 형제자매, 외종형제자매, 이종형제 자매 등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상속에서 제외되는 사람들 ]
 
친삼촌의 배우자(작은 엄마), 고모의 배우자( 고모부 ). 외삼촌의 배우자(외숙모), 이모의 배우자(이모부)들은 인척이므로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이니므로 상속자는 아니나, 친삼촌, 고모, 외삼촌, 숙모등이 사망하였을 경우는 방계혈족이 아니라도 배우자들은 대습상속을 하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자가 미성년자인경우는 부모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이므로 미성년자 대리인으로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1순위 상속자중 한분만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4촌이내의 친척들이 이런 상속문제로 고통을 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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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의 피상속인 재산조회

 상속자는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번)이나 국민은행 각지점을 찾아가 사망한분의 빚과 예금여부를 알아볼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신청한지 7일 ~ 20일정도면 각은행의 예금과 빚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금융감독원이나 국민은행을 찾아갈때는 반드시 돌아가신분의 사망신고된 기본증명서( 폐쇄등록부)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이나 국민은행에서 채권 채무에 대한 통보가 오면 해당은행에 가서 잔고증명(적극재산 +재산)과 부채증명( 소극재산 -재산)을 1통씩 발급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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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자의 피상속인 재산조회 상세한 내용은 다음가 같습니다.
 
 -상속자에 대한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예금, 대출 등 금융거래사실을 조회·확인하기 위하여 상속인등이 각종 구비서류를 지참, 모든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 직접 조회신청 하는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서는 조회를 원하는 모든 상속인등에 대하여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최초시행일 : '98. 8. 3.)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회대상-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조회절차-
 
금융감독원 본·지원 및 출장소, 국민은행 각 지점, 삼성생명 고객 Plaza에 조회 신청서를 접수, 상속인등으로부터 조회신청서를 접수, 각 금융협회를 경유하여 개별 금융회사에 이송하면 각 금융회사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유무를 조회하여 거래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거래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협회에서 일괄 취합하여 통보합니다.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안내문

-조회대상 금융회사-
 
우체국, 새마을금고,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카드, 리스, 할부금융, 캐피탈, 신기술금융),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증권예탁결제원

-처리기간-
 
개별금융회사: 신청일로부터 7~20일
(전산화 정도에 따라 일부 금융회사에서 회신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신청서류-
피상속인의 사망신고된 기본증명서(사망시 폐쇄등기부) 및 신청인의 신분증
 기본증명서(폐쇄등록부)에 사망사실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 피상속인 사망시 : 기본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원본

 기본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
- 피상속인 및 상속인등 관련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제적(호적)등본에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여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등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자(상속인등)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첨부: 위임장(예시)
위 임 장
 금 융 감 독 원 귀중
 
【 수 임 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상기(수임)자에게 피 상속인등(사망자. 실종자, 심신상실자) _______________ (주민등록번호 : )에 대한 금융거래조회 신청 및 동 조회결과를 통보받는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 임 : 위임자 인감증명서(용도 : 상속인등 금융거래조회용) 1부.
200 . . .
 
위임자(상속인등) : (인감도장 날인)
 
 

No.1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제도도입 배경은 무엇입니까?
 

No.1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제도도입 배경은 무엇입니까?
 
이 제도는 부모나 남편 등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금융거래내역을 모두 알 수 없기 때문에 상속인을 대신하여 피상속인이 거래(가입)한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금융회사의 피상속인 금융거래사실을 보다 쉽고 빠르게 일괄 조회해 드리고자 98. 8월부터 도입한 제도입니다
 

No.2 2001. 7. 2. 상속조회제도 개선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예금과 대출거래 조회에 한정되었던 것을 현재 제2금융권에서도 개인별로 보증현황조회 시스템이 갖춰짐에 따라 예금·대출외에 보증채무도 추가토록 하고, 조회대상도 사망자에서 사망자외에 심신상실자* 및 실종자**도 법원의 판결문이나 폐쇄등록부에 의거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조회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회시점도 조회신청 당시의 금융거래 유무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최근 1-3년 이내)에 임의 해지된 계좌도 추가 확인하여 통보해 주도록 개선하였습니다.
 
 
No.3 2001. 7. 2 상속조회제도를 개선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조회 범위가 예금·대출거래계좌 보유 유무에 한정됨에 따라 보증채무등 상속인의 총부채규모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을 받을 경우 예상치 못한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상속으로 상속인의 피해가 우려되고, 사망자를 제외한 심신상실자, 실종자 등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서 조회서비스를 제공치 않고 있어 법정대리인 등이 각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 금융거래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No.4 의식불명자의 경우에도 조회서비스를 제공합니까?
 
통상 의식불명자란 정신질환, 치매 등의 질병으로 판단능력이 약화된 사람으로서 법적인 개념은 아니며, 실명법상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는 명의인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마련이 선행되어야 조회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는 조회서비스가 가능합니다
 
 
No.5 어떤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까?
 
조회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중 1인 또는 그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상속인에 관하여는 민법 제 1000조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No.6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사망 및 상속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사망자의 폐쇄등록부(기본증명서) 및 사망진단서(원본)와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단 폐쇄등록부에 사망사실이 등재(피상속인 및 상속인 주민등록번호 기재여부 확인 요망, 주민번호는 앞자리 뿐만 아니라 뒷자리도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망진단서는 없어도 됩니다. 실종자 및 심신상실자의 경우에도 폐쇄등기부에 동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No.7 금융거래조회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조회대상 금융거래는 피상속인 명의 예금, 대출 및 보증채무(기업 및 개인에 대한 채무보증/어음배서등 제외) 보유유무로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예금에는 각종 예금, 증권계좌, 가계당좌예금, 보험계약 유무 등 이고, 대출금에는 대출금, 할인어음 등의 보유유무이며, 보증채무에는 금융회사가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개인이 보증제공한 각종 보증채무 보유유무를 의미합니다.
 
 
No.8 금융거래조회 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는?
 
조회대상 금융회사는「우체국, 새마을금고,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협동조합」입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카드, 리스, 캐피탈, 할부금융, 신기술금융회사입니다.
 
 
No.9 신청접수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 소비자보호센터(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전화 국번없이 1332)와 지방에 거주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소재하는 지원 및 전주, 춘천, 제주도 각 출장소에서도 접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5.12.1.부터는 국민은행 및 삼성생명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국민은행 전국 각 지점과 삼성생명 고객Plaza에서도 접수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 부산지원 : 051-606-1716
- 광주지원 : 062-606-1635
- 전주출장소 : 063-277-7322
- 제주출장소 : 064-746-4203
- 대구지원 : 053-760-4011
- 대전지원 : 042-479-5109
- 춘천출장소 : 033-257-0123
 
 
 No.10 조회결과는 어떤 방법으로 통보 받습니까
 
 금융감독원이 접수한 신청서를 이송 받은 각 금융회사에 거래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직접통보하나, 없는 경우 등은 관련 협회에서 이를 종합하여 신청인에게 최종 확인 통보합니다.
협회에서 통보하는 내용은 피상속인의 거래 금융회사 점포명 및 예금·대출 및 보증채무의 거래계좌 존재 유무입니다. 상세한 금융거래내역의 확인은 상속인이 해당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No.11 조회결과는 어떤 방법으로 통보 받습니까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은 개별금융회사의 통보는 금융감독원 신청일로부터 3∼15일, 협회에서의 확인통보는 6∼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전산화 정도에 따라 일부 금융회사에서 회신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No.12 조회결과에 대하여는 어디에 문의를 하여야 합니까?
 
금융감독원이 각 협회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조회결과를 회신 받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이 아래의 방법으로 조회하거나 문의하여야 합니다.
 
⊙ 유선 또는 이메일 주소로 통보받는 경우
- 종합금융협회 업무부 02-720-0570~2
- 우체국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02-1588-1900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회하는 경우
- 은행연합회
www.kfb.or.kr 민원상담실 02-3705-5393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소비자보호실 02-2262-6647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소비자보호팀 02-3702-8660
- 증권업협회
www.ksda.or.kr 투자자보호센터 02-2003-9273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www.fsb.or.kr 경영지원부 02-397-8639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www.cu.co.kr 경영지원부 042-720-1325
- 새마을금고연합회
www.kfcc.co.kr 경영지원부 02-3459-9084
-여신전문금융업협회
www.crefia.or.kr 소비자보호팀 02-2011-0774
- 산림조합중앙회
www.nfcf.or.kr 전산정보실 031-881-2901
- 증권예탁결제원
www.ksd.or.kr 증권대행부 02-3774-3543
 
 
 No.13 인터넷이나 우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까?
 
조회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금융감독원 본원, 지원 및 출장소와 국민은행 각 지점 및 삼성생명 고객Plaza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인터넷이나 우편을 통하여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No.14 민법의 상속승인·포기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단순히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회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상속인의 확정, 상속승인·포기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민법 제1019조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포기를 할 수 있으며, 이에 앞서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의 상속재산 조사에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참고 : 사망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은 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하여 채무가 상속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상속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지만, 가정법원에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이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No.15 기타 유의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금융회사는 피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조회신청서 접수시 해당 계좌에 대하여 임의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므로 해당 계좌에서의 자동이체가 즉시 제한되며, 이후의 예금지급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해 당해 금융회사에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접수증에 기재된 접수번호는 각 협회에서 유선통보시 신청인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비밀번호로 활용되므로 전화확인시 즉시 답변할 수 있도록 접수번호를 숙지하시거나 별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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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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