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공고]-특별연고자-최종상속인의 수색 공고와 특별연고자 분여 심판


○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재산분여절차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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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을 위한 신고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의 수색공고에 필요한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합니다. 상속인의 수색공고에는 다음을 기재해야 합니다.
 
-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 피상속인의 성명, 직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의 출생과 사망장소 및 그 일자
 
- 상속인은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하라는 뜻의 최고
 
 

특별연고자가 있는 경우 분여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인수색공고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때에는 특별연고자는 상속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의 심판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分與)할 것을 심판으로 결정합니다.
 

“특별연고자”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사람이 이에 해당합니다.
 
 

▶ 특별연고자에 해당하는 사람
 
□ “특별연고자”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사람이 이에 해당합니다.
 
-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사람
 
- 피상속인이 의뢰하여 피상속인과 그 선조의 제사를 봉행할 사람
 
- 유산을 관리하던 사람
 
-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상속재산 분여에 관한 심판청구는 상속인수색공고(「민법」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때  분여심판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여의 심판에 대해서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사람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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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서식]-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예시)-한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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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00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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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빚청산]-상속문제와 부모님의 빚청산해결-상속포기와 한정상속승인 신청
 
【 상속문제와 부모님의 빚청산해결 (상속포기와 한정상속승인 신청)  】

* 상속
 
1. 부모님이 유산을 남기고 사망을 하시면 남은 상속인들은 다음 순위대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이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각 상속인간의 상속분 비율은 같습니다. 그러나 사망자의 배우자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을 할 경우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을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부모를 모신자는 기여분을 받고, 유증 등으로 상속재산을 받지 못한 자는 자신이 받을 상속분의 50%를 재산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유류분을 청구하여야 상속재산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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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후 상속권자가 맏형의 거짓말에 속아 인감도장을 넘겨주었으나 맏형은 동생들에게 상속을 하여주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상속재산을 독식하는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민법 999조)

 * 상속회복청구권
 
0 헌재의 위헌 심판전 1990년 1월 13일 개정된 민법 제 999조 (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 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1990. 1. 13.개정)
 
 
 
 
0 헌재의 위헌심판 헌법재판소 결정 2001. 7. 19. 99헌바등 : ( 해당조항 2002. 1. 14 개정)

判 진정상속인의 참칭 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상속개시일로 부터 10년으로 정한 동조 제 2항은 위헌 : 진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침해한 참칭 상속인을 상대로 그 침해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로 부터 10년이라는 단기의 행사기간을 규정한 것은 상속회복청구권이 원래 진정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인데도 단기의 행사기간을 정함으로서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심히 제한하여 오히려 참칭 상속인을 보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므로 상속인의 재산권, 행복추구권등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진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침해한 참칭 상속인을 상대로 그 침해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로 부터 10년이라는 단기의 행사기간을 규정한 것은 상속회복청구권이 원래 진정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인데도 단기의 행사기간을 정함으로서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심히 제한하여 오히려 참칭 상속인을 보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므로 상속인의 재산권, 행복추구권등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0 헌재의 위헌심판에 따라 2002년 1월 14일 개정된  민법 제 999조 (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2002. 1. 14.본항 개정)
 
 
 
0 개정내용의 핵심

1990년 1월 13일자 개정된 민법 999조(상속회복청구권) 2항이 2001년 7월 19일 헌재에 의하여 위헌판결을 받고 2002년 1월 14일 개정된 핵심내용은
 
<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이 아니라) 상속권의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2002. 1. 14.본항개정) >는 내용이다.
즉 맏형이 동생들을 속이고 동생들의 인감을 가지고 자신의 명의로 상속재산을 등기하였을경우 그런 침해가 있은날로 부터 10년내 그리고 맏형이 맏형앞으로 등기를 한것을 안날로 부터 3년내 두가지 요건이 갖추어 지면 동생들은 상속재산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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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는 부모님이 빚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자녀들이 부모님의 빚을 상속하는데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으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제도가 있습니다.
 

 * 상속포기
 
 상속포기를 하려면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로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제1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제2순위 상속인들이 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런 경우가 문제됩니다.
물론 재산이 빚을 제외하고 남는 유산이 있으면 모르되 그렇지 않으면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 빚을 제2순위 상속인에게 떠넘기는 입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 : 대법원 판례 ( 1995. 9. 26. 95다27769 )
 
채무자인 피상속인이 그의 처와 동시에 사망하고 제1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 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어 그 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피상속인의 손(孫)들이 차 순위의 본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
 

참고 : 민법 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1990. 1. 13 본항 개정)
② 상속인은 제 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2002.1.14 본항개정)
③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 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2002. 1. 14 본항 개정)
 
 
 * 한정승인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자는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면 빚을 다 청산하지 못하여도 더 이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오히려 빚을 청산하고 유산이 남으면 상속을 받는 제도입니다.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제도를 택할 것인가 ?
 
상속자가 여러 명일 경우 또는 제1순위 상속인이 전부 포기하면 제2순위 상속인이 또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복잡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1순위중 한 분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 더 많은지 상속채무가 더 많은지 불분명하고 상속재산이 더 많을 경우 상속까지 받고 싶다면 한정승인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별거 등으로 상속인들의 과실 없이 상속인이 사망여부, 상속재산의 존재여부를 알지 못하고 살다가 상속채무를 갚으라는 소송이 들어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3개월이 넘더라도 즉각 한정승인 신청을 하면 상속 빚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위한 구비서류
 
 부모의 빚 상속으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하기 위하여, 도움을 원하시면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신고된 기본증명서 3통, 최후의 (말소된)주민등록등본 2통, 상속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각1통과 인감도장, 사망하신 분의 재산목록 (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등)과 부채목록 ( 채권자 성명, 주소, 금액, 증거서류), 채권자로 부터 소송이 들어왔으면 소장을 지참하시고 내방하시면 부모님으로 부터 물려받은 상속빚에 대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하여 부모님의 빚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

 상속순위 ( 민법 제1000조 )

 * 제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자신이 자녀와 손자녀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호적상 양자를 들였을 때는 양자도 포함합니다.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자녀가 있을 때에는 직계자녀와 공동으로 상속 1순위가 됩니다.
 

 * 제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배우자
 피상속인이 직계존속은 부모와 증조부보 모두 포합합니다.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있을 때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 1순위가 됩니다.
미혼인 형제가 사망하였을 경우 피상속인인 제1순위인 자녀가 없으므로 당연히 부모님이 피상속인의 2순위상속자로 제3순위인 형제자매보다 선순위 상속자이므로 부모님이 한정 상속을 하면 형제들은 상속자가 되지 않아 상속포기나 한정 상속승인신청을 법원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제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사망자가 형제일 때 부모님이 한정 상속을 하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에서 제외되어 한정상속이나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없으나 부모님이 사망하였거나 부모님이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형제분들은 반드시 한정상속이나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 제4순위
 
 피상속인이 4촌 이내의 방계혈족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란?]

1. 혈족이란 혈연의 연락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예컨대, 질, 생질 등),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예컨대, 백,숙부와 고모, 외숙부와 이모 등)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예컨대, 종형제 자매, 외종 형제자매, 이종 형제자매 등)을 방계혈족이라고 합니다. (민법제768조).
 
2. 그 중 방계혈족은 4촌 이내 만 상속인으로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그러면 촌수란 무엇이며 촌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
①촌수란 친족이나 혈족관계의 긴밀도를 측정하는 척도의 단위입니다.
②그 촌수의 계산은, 1세수(세대수)는 1촌입니다. 예컨대, 부모와 자녀는 1세수로서 1촌이며, 조부모와 손자녀는 2세수로서 2촌입니다.
③직계혈족은 그 세수(세대수)가 곧 촌수입니다. 예컨대, 부모와 자녀는 1촌이고 조부모와 손자녀는 2촌이며, 자기의 조부모와 자기의 자녀(즉, 증조부모와 증손자녀)는3촌입니다.
④방계혈족은 공동조상으로부터 각자에 이르는 세수를 각각 합한 수가 곧 촌수이다.
예컨대, 부모를 공동조상으로 하는 형제자매는 2촌이고, 조부모를 공동조상으로 하는 숙부와 질은 3촌이며, 종형제자매는 4촌인 것입니다.
 
3.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과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부터 자연혈족과 마찬가지로 계산하며, 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촌수를 정하게 됩니다.
 
4. 방계혈족이면 성별, 기혼. 미혼, 호적의 이동, 부계. 모계, 적. 서의 차별 등은 묻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3촌이 되는 방계혈족으로는 백부(큰아버지), 숙부(작은아버지)와 고모, 외숙부(외삼촌)와 이모, 질. 생질 등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4촌이 되는 방계혈족으로는 종 형제자매, 고종 형제자매, 외종형제자매, 이종형제 자매 등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상속에서 제외되는 사람들 ]
 
친삼촌의 배우자(작은 엄마), 고모의 배우자( 고모부 ). 외삼촌의 배우자(외숙모), 이모의 배우자(이모부)들은 인척이므로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이니므로 상속자는 아니나, 친삼촌, 고모, 외삼촌, 숙모등이 사망하였을 경우는 방계혈족이 아니라도 배우자들은 대습상속을 하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자가 미성년자인경우는 부모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이므로 미성년자 대리인으로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1순위 상속자중 한분만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4촌이내의 친척들이 이런 상속문제로 고통을 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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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의 피상속인 재산조회

 상속자는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번)이나 국민은행 각지점을 찾아가 사망한분의 빚과 예금여부를 알아볼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신청한지 7일 ~ 20일정도면 각은행의 예금과 빚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금융감독원이나 국민은행을 찾아갈때는 반드시 돌아가신분의 사망신고된 기본증명서( 폐쇄등록부)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이나 국민은행에서 채권 채무에 대한 통보가 오면 해당은행에 가서 잔고증명(적극재산 +재산)과 부채증명( 소극재산 -재산)을 1통씩 발급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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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자의 피상속인 재산조회 상세한 내용은 다음가 같습니다.
 
 -상속자에 대한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예금, 대출 등 금융거래사실을 조회·확인하기 위하여 상속인등이 각종 구비서류를 지참, 모든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 직접 조회신청 하는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서는 조회를 원하는 모든 상속인등에 대하여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최초시행일 : '98. 8. 3.)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회대상-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조회절차-
 
금융감독원 본·지원 및 출장소, 국민은행 각 지점, 삼성생명 고객 Plaza에 조회 신청서를 접수, 상속인등으로부터 조회신청서를 접수, 각 금융협회를 경유하여 개별 금융회사에 이송하면 각 금융회사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유무를 조회하여 거래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거래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협회에서 일괄 취합하여 통보합니다.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안내문

-조회대상 금융회사-
 
우체국, 새마을금고,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카드, 리스, 할부금융, 캐피탈, 신기술금융),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증권예탁결제원

-처리기간-
 
개별금융회사: 신청일로부터 7~20일
(전산화 정도에 따라 일부 금융회사에서 회신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신청서류-
피상속인의 사망신고된 기본증명서(사망시 폐쇄등기부) 및 신청인의 신분증
 기본증명서(폐쇄등록부)에 사망사실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 피상속인 사망시 : 기본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원본

 기본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
- 피상속인 및 상속인등 관련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제적(호적)등본에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여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등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자(상속인등)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첨부: 위임장(예시)
위 임 장
 금 융 감 독 원 귀중
 
【 수 임 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상기(수임)자에게 피 상속인등(사망자. 실종자, 심신상실자) _______________ (주민등록번호 : )에 대한 금융거래조회 신청 및 동 조회결과를 통보받는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 임 : 위임자 인감증명서(용도 : 상속인등 금융거래조회용) 1부.
200 . . .
 
위임자(상속인등) : (인감도장 날인)
 
 

No.1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제도도입 배경은 무엇입니까?
 

No.1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제도도입 배경은 무엇입니까?
 
이 제도는 부모나 남편 등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금융거래내역을 모두 알 수 없기 때문에 상속인을 대신하여 피상속인이 거래(가입)한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금융회사의 피상속인 금융거래사실을 보다 쉽고 빠르게 일괄 조회해 드리고자 98. 8월부터 도입한 제도입니다
 

No.2 2001. 7. 2. 상속조회제도 개선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예금과 대출거래 조회에 한정되었던 것을 현재 제2금융권에서도 개인별로 보증현황조회 시스템이 갖춰짐에 따라 예금·대출외에 보증채무도 추가토록 하고, 조회대상도 사망자에서 사망자외에 심신상실자* 및 실종자**도 법원의 판결문이나 폐쇄등록부에 의거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조회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회시점도 조회신청 당시의 금융거래 유무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최근 1-3년 이내)에 임의 해지된 계좌도 추가 확인하여 통보해 주도록 개선하였습니다.
 
 
No.3 2001. 7. 2 상속조회제도를 개선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조회 범위가 예금·대출거래계좌 보유 유무에 한정됨에 따라 보증채무등 상속인의 총부채규모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을 받을 경우 예상치 못한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상속으로 상속인의 피해가 우려되고, 사망자를 제외한 심신상실자, 실종자 등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서 조회서비스를 제공치 않고 있어 법정대리인 등이 각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 금융거래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No.4 의식불명자의 경우에도 조회서비스를 제공합니까?
 
통상 의식불명자란 정신질환, 치매 등의 질병으로 판단능력이 약화된 사람으로서 법적인 개념은 아니며, 실명법상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는 명의인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마련이 선행되어야 조회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는 조회서비스가 가능합니다
 
 
No.5 어떤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까?
 
조회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중 1인 또는 그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상속인에 관하여는 민법 제 1000조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No.6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사망 및 상속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사망자의 폐쇄등록부(기본증명서) 및 사망진단서(원본)와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단 폐쇄등록부에 사망사실이 등재(피상속인 및 상속인 주민등록번호 기재여부 확인 요망, 주민번호는 앞자리 뿐만 아니라 뒷자리도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망진단서는 없어도 됩니다. 실종자 및 심신상실자의 경우에도 폐쇄등기부에 동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No.7 금융거래조회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조회대상 금융거래는 피상속인 명의 예금, 대출 및 보증채무(기업 및 개인에 대한 채무보증/어음배서등 제외) 보유유무로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예금에는 각종 예금, 증권계좌, 가계당좌예금, 보험계약 유무 등 이고, 대출금에는 대출금, 할인어음 등의 보유유무이며, 보증채무에는 금융회사가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개인이 보증제공한 각종 보증채무 보유유무를 의미합니다.
 
 
No.8 금융거래조회 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는?
 
조회대상 금융회사는「우체국, 새마을금고,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협동조합」입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카드, 리스, 캐피탈, 할부금융, 신기술금융회사입니다.
 
 
No.9 신청접수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 소비자보호센터(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전화 국번없이 1332)와 지방에 거주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소재하는 지원 및 전주, 춘천, 제주도 각 출장소에서도 접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5.12.1.부터는 국민은행 및 삼성생명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국민은행 전국 각 지점과 삼성생명 고객Plaza에서도 접수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 부산지원 : 051-606-1716
- 광주지원 : 062-606-1635
- 전주출장소 : 063-277-7322
- 제주출장소 : 064-746-4203
- 대구지원 : 053-760-4011
- 대전지원 : 042-479-5109
- 춘천출장소 : 033-257-0123
 
 
 No.10 조회결과는 어떤 방법으로 통보 받습니까
 
 금융감독원이 접수한 신청서를 이송 받은 각 금융회사에 거래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직접통보하나, 없는 경우 등은 관련 협회에서 이를 종합하여 신청인에게 최종 확인 통보합니다.
협회에서 통보하는 내용은 피상속인의 거래 금융회사 점포명 및 예금·대출 및 보증채무의 거래계좌 존재 유무입니다. 상세한 금융거래내역의 확인은 상속인이 해당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No.11 조회결과는 어떤 방법으로 통보 받습니까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은 개별금융회사의 통보는 금융감독원 신청일로부터 3∼15일, 협회에서의 확인통보는 6∼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전산화 정도에 따라 일부 금융회사에서 회신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No.12 조회결과에 대하여는 어디에 문의를 하여야 합니까?
 
금융감독원이 각 협회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조회결과를 회신 받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이 아래의 방법으로 조회하거나 문의하여야 합니다.
 
⊙ 유선 또는 이메일 주소로 통보받는 경우
- 종합금융협회 업무부 02-720-0570~2
- 우체국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02-1588-1900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회하는 경우
- 은행연합회
www.kfb.or.kr 민원상담실 02-3705-5393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소비자보호실 02-2262-6647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소비자보호팀 02-3702-8660
- 증권업협회
www.ksda.or.kr 투자자보호센터 02-2003-9273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www.fsb.or.kr 경영지원부 02-397-8639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www.cu.co.kr 경영지원부 042-720-1325
- 새마을금고연합회
www.kfcc.co.kr 경영지원부 02-3459-9084
-여신전문금융업협회
www.crefia.or.kr 소비자보호팀 02-2011-0774
- 산림조합중앙회
www.nfcf.or.kr 전산정보실 031-881-2901
- 증권예탁결제원
www.ksd.or.kr 증권대행부 02-3774-3543
 
 
 No.13 인터넷이나 우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까?
 
조회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금융감독원 본원, 지원 및 출장소와 국민은행 각 지점 및 삼성생명 고객Plaza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인터넷이나 우편을 통하여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No.14 민법의 상속승인·포기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단순히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회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상속인의 확정, 상속승인·포기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민법 제1019조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포기를 할 수 있으며, 이에 앞서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의 상속재산 조사에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참고 : 사망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은 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하여 채무가 상속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상속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지만, 가정법원에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이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No.15 기타 유의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금융회사는 피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조회신청서 접수시 해당 계좌에 대하여 임의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므로 해당 계좌에서의 자동이체가 즉시 제한되며, 이후의 예금지급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해 당해 금융회사에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접수증에 기재된 접수번호는 각 협회에서 유선통보시 신청인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비밀번호로 활용되므로 전화확인시 즉시 답변할 수 있도록 접수번호를 숙지하시거나 별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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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아들의 재산을 상속받은 며느리도 사망한 경우 재산상속은 누가 받게 되나요?
 
질문: [상속권]-아들의 재산을 상속받은 며느리도 사망한 경우 재산상속은 누가 받게 되나요?
 
서울시 도봉구에 사는 김호곤(가명)씨의 아내 박순자(가명)씨는 남편의 사망 이후 시댁식구와 살고 있었다. 
아내 박순자씨는 김호곤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재산을 처분하여 자그마한 식당을 경영하여 꽤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는데
얼마전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였다. 부부사이에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사망한 박순자씨의 유산으로 사돈간 분쟁이 생겼는데 과연 사망한 박순자씨의 유산은 친정부모에게 상속이 될까? 아니면 시부모에게 상속이 될까?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식이 없이 며느리가 사망한 경우 그의 직계존속, 즉 부모·조부모 등이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죽은 며느리(박순자)의 직계존속이 누구인가 인데, 남편의 재산상속을 받고 함께 살아온 시부모가 될지,아니면 친정부모가 될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은 받는 상속인은 바로 며느리의 직계존속 바로 '친정부모' 입니다.
시부모의 경우 남편의 직계존속일 뿐 며느리에게는 인척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며느리가 남편 사망 후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아 그 자금을 갖고 식당을 운영하고 재산을
증식하였다 하더라도 그 유산에 대해서는 친정 부모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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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양식]-부동산증여계약서-한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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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자녀를 데리고 재혼했는데 재혼한 배우자가 사망했어요. 제가 데려온 자녀가 재혼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재혼해서 전혼 자녀를 친양자 또는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재혼 부부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므로 그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혼 배우자와 그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재혼 후 재혼 배우자의 일반양자로 입양하면 전 배우자의 자녀는 재혼 배우자와 전 배우자 모두의 상속인이 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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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정법원의 이혼조정이 성립된 후 그 당일날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개시 되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 배우자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이므로 배우자상속공제 불가하며,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기간은 5년을 적용하고,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분할한 재산은 증여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함

질문:

가. HHH(남, 32년생)는 일찍이 전처와 사별하고 2001.8월 SSS(미국국적 거주자)과 결혼
  -2005.1.4. HHH는 배우자 SSS에게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의 1/2 지분을 증여
  - 2010.9월 HHH는 배우자 SSS에게 현금 00억원을 증여
  - 2012.10월 HHH는 건강진단 결과 위암 판정을 받았으나, 배우자 SSS은 간병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사이가 나빠지게 됨
  -2012.2.14. HHH는 이혼청구 소장을 접수
  - 2013.3.18. 오후 2시(14:00)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하여 이혼조정이 성립되고, 다음과 같이 재산분할 함
  
①HHH는 SSS에게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의 HHH 지분(1/2)의 소유권을 이전
② HHH는 SSS에게 현금 000천원을 지급
- 2013.3.18. 이혼조정이 성립한 날 오후 3시 23분(15:23) HHH 사망,이혼일과 사망일을 2013.3.18.로 하여 호적공부 정리

나.동일자에 배우자와의 이혼조정(14:00) 성립 후 피상속인이 사망(15:23)한 경우

(질의1)피상속인 사망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이혼 전에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기간
(질의3) 이혼 성립시 재산분할한 재산이 사전증여재산 또는 본래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 요 지 ]

가정법원의 이혼조정이 성립된 후 그 당일날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개시 되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 배우자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이므로 배우자상속공제 불가하며,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기간은 5년을 적용하고,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분할한 재산은 증여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1.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 생전에 「가사소송법」 제59조에 따라 법원에서 이혼조정이 성립되고 같은 날에 시차를 두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그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2. 이혼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제1항제1호에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3-0…1 【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과세방법 】
   부와 모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상속세의 과세는 부와 모의 재산을 각각 개별로 계산하여 과세하되 후에 사망한 자의 상속세과세가액에는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재산 중 그의 지분을 합산하고 법 제30조의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한다.<개정 1998.02.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9-0…1 【 배우자 상속공제 】 

① 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한다.<개정 2011.05.20.>   

② <삭제 2008.07.25>

③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신고여부에 관계없이 5억원을 공제한다.<개정 2011.05.20.>

④ 삭제<2000.10.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24…6 【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43조 【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 전치주의】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사소송법 제59조 【조정의 성립】

 ①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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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협의서]-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무엇인지요?

질문 :[분할협의서]-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무엇인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란 해당 재산의 분할 상속에 관해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말하는데, 상속등기 진행시에 작성을 해도 되지만,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상속인들과 구두상으로 합의하는 것보다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에는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이 있는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협의분할에 의한 경우 작성하는 것으로,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에 결정되는데로 진행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재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에 상속인들은 별도의 소송비용을 들여서 상속포기 · 한정승인을 거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서 간단하게 상속등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비용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상속인들간에 구두상으로 합의한 내용이 나중에 틀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상속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미래에 발생할 분쟁을 막는데 중요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변호사 입회하에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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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계약]-상속포기계약이 피상속인 사망 후에도 유효한지요?

질문 : [상속포기계약]-상속포기계약이 피상속인 사망 후에도 유효한지요?

얼마 전 저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저의 형제는 동생과 저 둘인데요, 저의 동생은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자신은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일체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수차례에 걸쳐서 말해왔습니다. 이럴 경우 동생은 상속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개시 전의 상속포기는 무효이므로 동생도 일단 상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 개시 후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관련지식
 
1. 상속포기의 방식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계약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 보통 사망인이 생전에 상속인과 상속포기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처럼 법적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2. 미리 포기했던 상속인이 상속권을 주장하는 경우
 
따라서 상속포기계약을 맺은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해 온다면 어쩔 수 없이 그에게도 상속분이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사후에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가정법원에 대하여 상속포기의 신고도 하지 않으며, 단순히 ‘난 상속 받지 않겠다’라고 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에 신고가 없었으므로 법률상의 효과가 없습니다.
 


3. 대법원 판례
 
대법원도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라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4. 상속의 포기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보아 그 효력을 인정하게 될 경우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상속의 포기는 사실상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에서 상속을 포기한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5. 결론
 
따라서 귀하의 경우 상속개시 전의 상속포기는 무효이므로 동생도 일단 상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 개시 후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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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판례-인지청구-인지청구 확정판결과 상속회복청구권

【판결요지】

[1] 민법 제1014조에 의한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같은 법 제999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같은 항에서 3년의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규정한 ‘그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피인지자가 자신이 진정상속인인 사실과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혼인외의 자가 법원의 인지판결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때에는 그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에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2] 상속회복청구권의 경우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제소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하였을 때에는 청구의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민법 제1014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의 경우도 같은 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면 소멸하므로 그 기간 내에 한 청구채권에 터 잡아 제척기간 경과 후 청구취지를 확장하더라도 그 추가 부분의 청구권은 소멸한다고 할 것이나, 만일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의 가액산정 대상재산을 인지 전에 이미 분할 내지 처분된 상속재산 전부로 삼는다는 뜻과 다만, 그 정확한 권리의 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추후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는 뜻을 미리 밝히면서 우선 일부의 금액만을 청구한다고 하는 경우 그 청구가 제척기간 내에 한 것이라면, 대상 재산의 가액에 대한 감정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제척기간이 경과하고 그 후에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한 때에는, 위와 같은 청구취지의 확장으로 추가된 부분에 관해서도 그 제척기간은 준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친생자관계의 존부 확인과 같이 현행 가사소송법상의 가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는 청구는 성질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에 관하여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4] 혼인외의 자가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대가로 금원 등을 지급받으면서 추가적인 금전적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에 반하여 인지청구를 하고 그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를 하더라도 신의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5] 인지 전에 공동상속인들에 의해 이미 분할되거나 처분된 상속재산은 이를 분할받은 공동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들의 처분행위에 의해 이를 양수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며, 그 후 그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어서 이를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분할받은 공동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양수한 자)가 민법 제102조에 따라 그 과실을 수취할 권능도 보유한다고 할 것이며, 민법 제1014조도 ‘이미 분할 내지 처분된 상속재산’ 중 피인지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미 분할 내지 처분된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민법 제1014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에 있어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그 가액산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6]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결과 중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정한 방법에 의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모두 고려하여 평가한 감정결과를 채용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7] 민법 제1014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에 있어 그 대상재산의 가액산정시 공제되어야 할 상속세에 신고지연 등으로 인한 가산세가 포함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8] 민법 제1014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에 있어 원고가 ‘정확한 권리의 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추후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는 뜻을 미리 밝히면서 우선 일부의 금액만을 청구하였다가 그 후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한 경우에 그 권리행사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청구취지의 확장으로 추가된 부분에 관해서도 우선 일부의 금액을 청구하였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피고의 지체책임의 발생시점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로서는 원고가 일부의 금액만을 청구한 채 감정결과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지급하여야 할 구체적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이상 그 액수 미확정 부분에 관한 지급의무의 미이행에 어떤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취지의 확장으로 추가되는 금액 부분에 관한 지체책임은 그 청구취지 확장의 뜻이 담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등의 송달일 다음날부터 비로소 발생한다.

(출처 : 대법원 2007.7.26. 선고 2006므2757,2764 판결【상속재산분할·기여분】 [집55(2)가,411;공2007.9.1.(281),1369])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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