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상속세절세-부동산 상속과 상속세 계산 절세방법

부동산 상속과 상속세 계산및 상속세 절세방법에 대해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실제로 상관이 있으며 상속세에 대해서 잘알지 못하고 계시다가 막상 부동산 상속을 받게 되었을때 상속세 계산및 상속세 절세방법에 대해 급하게 문제해결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부동산 상속은 미리미리 상속세 계산과 상속세 절세방법에 대해서 준비하는것 인데 실제로 이렇게 상속세 절세방법에 대비하고 계신분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상속세는 매우 금액이 크고 절세의 방법도 존재하므로 미리 절세방법을 준비하도록 하여 실천에 옮겨 부동산 상속세 절세를 실천하는것이 유리하다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부동산 상속세는 증여세 와 마찬가지로 재산의 무상양도 대가를 주거나 받지 않고 재산을 양도하는 것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에 대한 법적인 근거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근거에서도 상속세는 환영받을 수 있으며 법적 인 면에서 상속세는 사람이 죽은 뒤 재산을 양도받는 특권에 대한 수수료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사회적인 면에서 상속세는 부의 불평등한 분배를 줄이는 데 많은 역활을 하게 됩니다

상속세의 부과에 대해서 반대하는 중요근거로는 열심히 일하 여 재산을 모으고자 하는 의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이지만 상속세 때문에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의욕이 꺾여서 경제성장이 방해를 받는다면 상속세는 효용성을 잃게 됩니다.
 
결국 상속세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고 국가 세입에서 가장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세금이며 소득세와 거래세등이 커지면서 상속세의 비중이 줄어들었지만 개인으로 보았을 때는 여전히 많은 부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상속세 입니다.


◆부동산 상속세◆
 
부동산 상속세는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 그 취득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이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

전체적인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되는데 상속인 각자는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상속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부동산 상속은 미리미리 상속세 계산과 상속세 절세방법에 대해서 준비하는것 이 실제로 매우 유용하다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상속세는 부동산 금액이 크므로 실제 상속세 납부 금액이 크고 이에 따른 절세의 방법도 존재하므로 미리 부동산 상속세 절세방법을 준비하도록 하여 실천에 옮겨 절세를 실천하는것이 유리하다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부동산 상속을 받게 될때에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며 사실 금액이 매우 크고 이런 복잡한 상속세 부분에서 절세의 방법이 존재할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의 상속에 대해서는 그 금액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세의 금액도 상당하며 전문가의 손을 거치게 된다면 절세의 방법이 보다 명확하고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상속재산의 배분방법◆

지정상속인의 유증이나 사인증여가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며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할 수 있으며 원할치 않게 된다면 민법상 법정상속을 따르게 됩니다.

법정상속인의 순위는 1순위가 직계비속이며 다음이 직계존속이며 다음이 형제자매이며 마지막으로 4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상속재산의 배분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선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후순위에 해당하는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민법상 상속의 경우 태아는 존재하는 걸로 보아 상속재산의 배분이 되게 됩니다.

법정 상속지분은 공동상속인간 균등하지만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지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의 5할을 가산하게 되는데 결국 아들 1 : 딸 1 : 배우자 1.5 의 비율로 상속되게 됩니다.


◆상속세 계산방법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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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대상◆

본래의 상속재산에 증여재산및 간주상속재산및 상속개시전 처분,인출재산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상속세 과세대상에는 민법상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유증및 사인증여한 재산이 포함되며 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상속인이 아닌자 에게 증여한 재산을 말합니다.
 
간주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및 신탁재산및 퇴직금등을 말하는데 상속개시전 처분및 인출재산의 경우 재산을 처분인출및 채무부담으로 얻은 금액이 자산종류별로 상속 개시일 1년 이내에 2억원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자금의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재산을 말합니다.

 
◆상속세의 절세방법◆

상속세는 통상 누진세 이며 일부 다른 나라에서는 고소득 계층에 100%에 가까운 상속세를 부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기도 하지만 과세대상자들의 경우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을 피하기 때문에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기도 합니다.

상속세 세금을 피하는 방법은 다양한 신탁을 설정해두거나 죽기 전에 미리 상속자에게 재산을 넘겨주는등 혹은 자선단체나 종교단체및 교육기관 등에 기부하는등의 세금이 없거나 적은 나라로 옮겨놓는 방법 등의 수단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상속을 받게 될때에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며 사실 금액이 매우 크고 이런 복잡한 상속세 부분에서 절세의 방법이 존재할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의 상속에 대해서는 그 금액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세의 금액도 상당하며 전문가의 손을 거치게 된다면 절세의 방법이 보다 명확하고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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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금]-상속을 포기했을 경우 생명보험금은 누가 가질 수 있나요?
 
질문: [생명보험금]-상속을 포기했을 경우 생명보험금은 누가 가질 수 있나요?
 
10년간 아버지와 사이가 나빠 서로 왕래하지 않았던 아들 ‘나아들’군은 어느 날 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맙니다. 
 
하지만 나아들군은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채권자들을 맞아야 했는데요.
왜냐하면 살아생전 아버지는 급격히 나빠진 사업으로 인해 빚이 10억에 달했고 매일같이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박상속 군은 변호사를 찾아가 아버지의 유산 상속을 모두 포기합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보험회사에서 나아들 군을 찾아와 생전 아버지가 보험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한 보험을 여러 개 들어놓았다고 알려주어 박상속 군은 아버지가 남긴 보험금 5억원의 존재를 알게 되는데요.
그런데 채권자가 찾아와 상속을 포기했으니 그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생명보험금의 성격을 고유재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이 아닌 원래부터 존재 했었던 상속인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요구를 들어 줄 필요가 없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화재나 손해배상 성격의 보험금인 경우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보험금이 있다고 해서
그냥 수령 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법률전문가에게 문의 후 충분히 검토 하신 후 이상없다는 결론이 나면 수령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생명보험금 고유재산 참고 판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서울고등법원 2008. 5. 29. 선고 2006나104046 판결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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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불성립-형제들과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상속재산분할]-불성립-형제들과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아버님은 저희 형제와 집 한 채를 남겨놓고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아버님은 형님이 장남이라는 이유로 상속재산인 집 한 채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집은 제가 가졌으면 하는데 형님과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할 수밖에 없습니까?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그 결정대로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안 될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에서 하는 상속재산의 분할심판은 상속인 중에 행방불명자, 정신병자, 협의불응 자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이 공동상속인 전원이 모여서 분할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효과적이다.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으로는 현물분할,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 상속재산 중 특정의 재산을 특정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의 상속분 및 기여분의 합계액과 특정재산의 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것 등 3가지가 있다.

위 분할방법 중 어느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가정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상속재산의 심판에는 형성력이 있다. 그러므로 그 심판이 확정되면 그 심판에서 정한 대로 권리의무가 창설, 변경, 소멸된다.

상속재산 예컨대 특정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심판에서 정한 비율로 분배하라는 결정이 있는 경우 상속인들은 경매신청을 하기 전에 상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등기는 법정상속분대로 할 것이 아니고 그 심판문에서 정한 비율로 하여야 한다(등기선례 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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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할전문변호사]-상속재산분할청구권-상속재산분할청구 및 상속인 결격사유는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 [상속분할전문변호사]-상속재산분할청구권-상속재산분할청구 및 상속인 결격사유는 어떻게 되는지요?
 
9월 말 저희 어머님께서 돌아 가셨습니다.
아버지는 9년 전에 돌아 가셨구요.
형제는 저를 포함 4명이구요. 큰오빠, 작은 오빠, 저, 그리고 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빠들이 저희들에게 상속인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상속포기각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동생이 상속인 자격이 없는 것인지요?
만약 그런 법이 있다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수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질문자님의 경우 오빠들이 상속재산에 욕심을 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1004조에 의하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상속인의 상속자격을 박탈하고 있는데,
아래의 사유 입니다.
질문자님은 해당사항이 없으시죠.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참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위해서는 먼저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과 분할에 참가할 상속인의 자격을 확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확정된 상속재산을 각 상속인에게 구체적인 상속분에 따라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민법에 의거, 상속개시 후 단순승인의 효과가 생겼을 때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이어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분할을 통해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해체될 때까지 상속재산은 잠정적으로 공동상속인의 공유에 속합니다.
 
이렇듯 이러한 잠정적인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구체적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한 뒤 단독소유로 만드는 절차를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1012조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결정하거나 결정한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을 넘기지 않은 기간 내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마류 가사비송사건 10호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은 그 본질이 비송이라는 점에서 공유물분할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집합재산인 상속재산을 가정법원이 후격적 재량으로 공동상속인간에 공평하게 분배한다는 점에서 각각 물건의 분할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물분할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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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포기계약-동생이 아버지 생전에 자신은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누차 말했는데, 동생은 상속에서 제외되나요?

질문: 

[상속]-상속포기계약-동생이 아버지 생전에 자신은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누차 말했는데, 동생은 상속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전의 상속포기는 무효이므로 동생도 상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1041조),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계약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 보통 사망인이 생전에 상속인과 상속포기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처럼 법적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계약을 맺은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해 온다면, 어쩔 수 없이 그에게도 상속분이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사후에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가정법원에 대하여 상속포기의 신고도 하지 않으며, 단순히 '난 상속 받지 않겠다' 라고 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에 신고가 없었으므로 법률상의 효과가 없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보아 그 효력을 인정하게 될 경우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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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남편의 강요에 의해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썼습니다. 재판이혼시에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남편에 강요에 못 이겨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3개월전에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구요.
눈감고 살아보려 했지만 매일밤 배신감에 잠을 이룰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한가지 걸리는게 있습니다.
예전에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쓴게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재판이혼 할때 재산분할을 못 받을수도 있나요?


답변: 

각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달리 판단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쓴 경우 협의이혼을 하지 않으면 그 각서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썼다면 이 각서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협의이혼이라는 조건이 성취된 경우에만 효력을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거나 이혼을 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렇게 된 이유에 관계없이 재산분할 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 등).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 협의이혼절차를 밟지 않고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 설사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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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특별연고자-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분여

질문: 저는 8년 전 고아인 남편과 만나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고 있는데, 남편은 얼마 전 회사에서 일을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8년 간 결혼생활을 하며 취득한 남편명의의 부동산과 교통사고 배상금에 대하여 제가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 한하여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된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58조 제1항).
그러나 사실상의 배우자나 사실상의 양자와 같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거나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는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할 길이 없다면 이는 불합리하다 할 것입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현행 민법은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를 인정하였습니다.

즉, ①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한 후에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2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유증 받은 사실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며, ②공고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는데, 이 청구는 가정법원이 상속인 수색의 공고에서 정한 상속권주장의 최고기간이 만료된 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053조, 제1056조, 제1057조의2 제2항).


그리고 가정법원에서 분여청구를 인용하는 경우에도 그 분여의 범위는 법원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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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권리자]-판례-유류분권리자가 수증자와의 재판과정에서 수증자의 증여 주장 및 그에 부합하는 증언의 존재를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증여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4.4.12. 선고 93다525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유류분권리자가 수증자와의 재판과정에서 수증자의 증여 주장 및 그에 부합하는 증언의 존재를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증여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유류분권리자가 수증자와의 재판과정에서 수증자의 증여 주장 및 그에 부합하는 증언의 존재를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증여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117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불교 천태종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3.9.17. 선고 93나90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망 이암순의 소유였는데 피고가 1988년경 위 이암순으로부터 증여받아 소송절차를 통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하고 위 이암순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8.6.28.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결과 1988.9.8. 그 승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후 위 이암순이 사망하여 원고가 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9.11.27. 및 1990.1.22.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원고를 일반승계인으로 한 위 확정판결의 승계집행문이 피고에게 부여됨에 따라 1990.7.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1991.5.경 관할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납부고지서를 수령하고서야 비로소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위 판결이 피고가 허위로 기재한 위 망인의 주소로 송달되어 그 항소기간이 진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소가 각하되고 이에 대한 그 상고가 기각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의 위와 같은 증여로 원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음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의 위 항소심 소송진행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주장하고 그 소송의 증인 고순주, 조연자도 그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으며, 원고도 1992.4.경 위 항소심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이러한 피고의 주장 및 증언내용의 존재를 인정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1992.4.말경까지는 위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바 있고 그러한 증여에 대하여 원고에게 반환청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어떠한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가 제1심법원에 접수된 1993.5.12. 이전에 이미 1년의 시효기간이 경과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비록 위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과 그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망인의 증여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뿐더러,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이 위 망인에게 명의신탁되었음을 들어 위 망인을 상대로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았다가 원고가 이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자 비로소 그 증여사실을 주장 입증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부인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증언들도 모두 허위라고 주장함은 물론, 위 항소심이 원고의 항소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그 당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항소를 각하한 데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면서도 계속 증여사실을 다투었음을 알 수 있고, 그 뒤 위 상고가 기각되자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서류에 의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하여 그 말소를 구하던 당초의 청구 취지를 현재와 같이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위 상고기각의 판결이 있은 때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대로 위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된 날이 1993.3.23.이고 원고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1993.5.12.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면 원고의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아직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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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포기-사망한 부모의 빚을 물려받지 않을 수 있는지

질문: 저의 부친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많은 채무를 지고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아 오던 중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저의 능력으로는 부친이 남긴 채무를 갚을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변: 

상속에 관하여 민법 제997조에 의하면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05조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 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부모의 사망과 동시에 자식들은 상속인이 되어 부모명의의 토지나 집과 같은 부동산이나 은행예금 등의 적극적 재산은 물론, 부모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차용금채무, 보증채무 등의 소극적 재산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일신전속적인 권리를 제외하고는 부모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남긴 상속재산 중 적극적 재산보다 소극적 재산이 더 많아 자식들이 이와 같은 권리, 의무의 승계, 즉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단 발생한 상속의 효력, 즉 권리, 의무의 승계는 부인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되며, 일단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이를 다시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 제1항, 제1042조).

또 다른 방법으로는 부모가 남겨놓은 적극적 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모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한정승인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신청도 역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028조, 제1030조).

또한,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부친이 빚만 남겨두고 돌아가셨고, 상속포기신고기간 등이 아직 경과하지 않았다면 조속히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신고 또는 한정승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채무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신청을 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그 신청 후 상속재산을 은닉 또는 부정소비 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참고로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1998년 8월 27일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96헌가22등)에 의해 2002년 1월 14일 법률 제6591호로 개정, 시행된 조항으로 동 개정민법 부칙 제3항에서 한정승인에 관하여 경과규정을 두었는데 이를 보면, "1998년 5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이 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내에 제1019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 1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위 개정민법 부칙 제3항에 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2005년 12월 29일 법률 제7765호로 공포, 시행된 개정민법 부칙 제4항은 "1998년 5월 27일 전에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년 5월 27일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았으나 법률 제7765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3월 이내, 개정법률 시행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위 기간 이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는 한정승인에 관한 특례조
항을 신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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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재산-상속포기서 목록에 상속재산이 누락된 경우 상속포기의 효력

질문: 

저는 부친이 빚을 많이 남긴 채 사망하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이는 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부동산이 있는바, 그 부동산에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지요?


답변: 

재산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바, 그 효력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민법 제1042조).

그런데 위 사안의 경우는 상속포기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에 관한 판례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포괄적 무조건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상속포기는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 상속포기서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 및 누락된 부동산의 수효 등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을 참고자료로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 포기당시 첨부된 재산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재산의 경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미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755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상속포기신고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제외된 부동산에 대하여도 상속포기효력은 미친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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