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상속-상속순위 및 법정상속 비율

상속순위 및 법정상속 비율

피상속인의 사망시 상속재산의 행적은 피상속인이 유언을 했는지 안했는지에 따라 다르다.

1. 유언이 없었을 경우 - 가족간의 협의를 통해 재산을 분할 한다. 이때 반드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가족 전원의 합의하에 작성하여야 하며
합의가 안될 경우 민법상 법정상속 비율을 따라야 한다.

민법상 상속순위 및 법정상속 비율

상속순위

법정 상속인

상속 비율

비 고

1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비속(1)배우자(1.5)

배우자는 직계(존)비속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한다

2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존속(1)배우자(1.5)

3

형제 자매

동 일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가

모두 없을 경우 상속인이

된다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동 일

직계비속 :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아들,딸,손자,손녀 등)

직계존속 : 조상으로부터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부모,조부모 등)

이때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에 모두 합산하여 법정 상속지분을 계산하며 이미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제외한 금액이 실제로 상속받는 지분이다.

만일 협의분할을 한다면 위의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분할 하여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단, 상속인 각각의 지분이 확정되고 등기나 명의개서가 되었다면 이후 협의하에 재분할 할 경우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한다.

2. 유언이 있었을 경우 - 유언이 우선시 된다.

하지만 불균등한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최소한의 권리를 위한 상속비율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 한다.

[유류분의 비율]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 민법상 법정상속분의 1/2
②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민법상 법정상속분의 1/3

[유류분 반환 청구시 주의할 점]

①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②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한다.
③ 유류분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및 형재자매만이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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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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