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상속순위-나는 상속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괌 항공기 추락사건 동시사망시 상속순위
 
수백억 재력가인 A는 B를 아내로 맞이하여 무남독녀 C를 낳았고, A는 애지중지 키운 C를 1년전에 D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A는 오랜만에 가족 해외 여행을 계획하고 모든 가족들과 비행기에 탔는데, 사위 D는 급한 회사 사정으로 혼자 한국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가족들이 탄 비행기는 추락사고로 인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게 됩니다. A에게는 부모나 조부모가 모두 살아계시지 않고, 쌍둥이 형제 E만 남아있습니다. 이 경우, A의 재산은 쌍둥이 형제 E와 사위 D 중 누구에게 상속이 될까요?
 

민법 상속편에 따르면 상속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예를 들어, 甲이 배우자 乙과 丙, 丁이라는 2명의 자녀를 두고 사망한 경우, 甲의 재산은 배우자와 2명의 자녀에게 1.5 : 1 : 1의 비율로 상속이 됩니다. 그러나 甲 사망 전에 자녀 丙이 먼저 사망하고 그 유족으로 丙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원래 丙에게 상속될 재산이 丙의 배우자와 그 자녀에게 1.5 : 1의 비율로 상속되는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우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개시되는데 통상 항공기 추락에 의한 전원 사망은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민법 제30조에 따라 동일한 위난에 의한 사망이 있는 경우로 보아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대법원 판례(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에 따르면, 대습상속은 동시사망한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고 하므로, 본 사안에서 A의 상속재산은 배우자인 B가 동시사망 하였으므로 배우자인 B에게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고, 직계존속인 딸 C가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하였으므로 C의 배우자 D가 대습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D가 최종 상속인이 됩니다.
 
본 사례는 1997. 8. 6. 괌에서 항공기 추락으로 실제 발생했던 사안(소위 ‘괌 사건’)을 약간 재구성한 것입니다. 당시 언론을 통해 많은 분들이 괌 사건을 들어 봤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항공기 추락사고 시점에서 A에게는 7명의 형제자매들이 있었고, 7명의 형제자매들은 사위인 D를 상대로 상속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다퉈졌던 사안이고 결국 1심, 2심, 3심 모두 사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민법 제1003조 제2항의 배우자의 대습상속권은 과거 시집살이를 하던 며느리들에게만 인정하던 것이었는데 1990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사위에게도 확대된 것입니다. 그러나 괌 사건을 계기로 사위에 대한 대습상속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대법원까지 다퉜던 괌 사건에서 결국 사위가 승소하였고, 사위는 상속재산 중 일부는 A의 형제들에게 나눠줄 것이고 일부는 사회 환원을 하겠다고 약속하였다지만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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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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